입사 1년 미만 직원의 연차 사용촉진 시기는 어떻게 다른가요?
네. 입사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 사용촉진 일정은 1년 이상 근로자와 다릅니다. 1년 미만 근로자는 연차 사용촉진 대상에서 빠지는 것이 아니라, 근로기준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별도의 시기에 촉구와 서면 통보를 합니다.
입사 1년 미만 근로자의 일정
사용자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근로자별 미사용 휴가 일수를 알리고, 근로자가 사용할 시기를 정해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사용 시기를 통보하지 않으면, 사용자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미사용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해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 구분 | 사용자가 해야 할 조치 |
|---|---|
| 첫 번째 촉구 | 최초 1년 근로기간 종료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서면 촉구 |
| 근로자 미통보 시 | 촉구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통보하지 않으면 사용자가 사용 시기를 정해 종료 1개월 전까지 서면 통보 |
촉구한 뒤 새로 발생한 휴가
사용자가 서면으로 촉구한 뒤 발생한 휴가에는 별도의 일정이 적용됩니다. 사용자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사용 시기를 정해 통보하도록 촉구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촉구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통보하지 않으면, 사용자는 해당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해 근로기간 종료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1년 이상 근로자 일정과 비교하면
1년 이상 근로자는 미사용 휴가가 소멸하는 기간의 종료를 기준으로 6개월 전을 기준 삼아 10일 이내에 첫 서면 촉구를 합니다. 근로자가 촉구받은 뒤 10일 이내에 사용 시기를 통보하지 않으면, 사용자는 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 시기를 정해 서면으로 통보합니다.
따라서 1년 미만 근로자의 일정에서 기준점은 **‘최초 1년의 근로기간 종료’**입니다. 1년 이상 근로자의 6개월·2개월 일정을 1년 미만 근로자에게 적용하면 안 됩니다.
미사용 휴가 보상 의무에 관한 효과
법에서 정한 촉구와 통보 조치를 했는데도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아 법정 기간이 지나 휴가가 소멸된 경우, 사용자는 그 미사용 휴가에 대해 보상할 의무가 없고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 이 효과는 법이 정한 요건과 서면 절차를 갖춘 경우에 관한 것입니다.
참고한 법령
- 근로기준법 제61조제1항·제2항
- 근로기준법 제60조제7항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