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했을 때, 사업주가 감독을 다했다면 처벌을 면할 수 있을까
요약 및 결론: 근로기준법 제115조(양벌규정)에 따라 사업주의 대리인·사용인·종업원이 해당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제107조, 제109조부터 제111조까지, 제113조 또는 제114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고, 사업주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합니다. 다만 같은 조 단서는 사업주가 그 위반행위를 막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벌금형을 과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사업주가 감독 의무를 다했다면 법문상 양벌 책임을 면합니다. 이때 면하는 것은 사업주 몫의 벌금형이고, 위반행위를 한 사람 본인의 책임은 그대로 남습니다.
법률 제21533호(공포 2026. 4. 7.)가 2026년 10월 8일 시행되면서 근로기준법 제109조가 바뀌었습니다. 제2항은 삭제되었고, 제1항은 "제65조, 제72조 또는 제76조의3제6항" 위반만 정하고 있습니다. 2027년 1월 1일부터는 제109조 제1항에 제36조(금품 청산)·제43조(임금 지급) 등이 들어가는 문언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 때문에 임금체불이 생겼을 때 사업주가 어디까지 함께 책임지는지 다시 짚어 볼 필요가 생겼습니다. 이 글의 기준일은 2026년 10월 10일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15조는 누구를 처벌하나요?
근로기준법 제115조는 두 사람을 처벌 대상으로 정합니다. 하나는 위반행위를 한 사람인 “사업주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고, 다른 하나는 그 “사업주”입니다. 위반행위는 “해당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한 것이어야 합니다.
제115조 문언에는 ‘대표’, ‘회사’, ‘법인’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 ‘행위자’이고 누가 ‘사업주’인지는 조문의 두 개념에 맞춰 따로 따져야 합니다. 대표자를 행위자로, 회사를 사업주로 미리 정해 놓고 읽으면 조문과 어긋날 수 있습니다.
사업주에게는 어떤 형벌이 과해지나요?
근로기준법 제115조 본문에 따라 사업주에게 과하는 것은 “해당 조문의 벌금형”뿐입니다. 해당 벌칙 조문에 징역형이 함께 있더라도 사업주에게 징역형을 과한다는 규정은 제115조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현행 제109조 제1항의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둘 중 하나를 고르는 선택형입니다. 행위자에게는 이 범위에서 징역 또는 벌금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사업주에게는 그중 벌금형인 3천만원 이하의 벌금만 과할 수 있습니다.
감독을 다했으면 사업주는 처벌을 면하나요?
근로기준법 제115조 단서는 “사업주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정합니다. 이 요건을 갖추면 사업주에게 벌금형을 과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행위자가 위반했다는 사실만으로 사업주가 언제나 함께 처벌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단서는 사업주의 양벌 책임에만 적용됩니다. 제115조 본문의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라는 문언에 따라 행위자 본인의 처벌은 단서와 관계없이 별도로 판단됩니다.
‘상당한 주의와 감독’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근로기준법 제115조 단서는 “상당한 주의와 감독”이 무엇을 뜻하는지 정의하지 않습니다. 제115조에는 괄호 정의 규정도 없습니다. 판단 기준이 될 구체적 요소나, 누가 그 사정을 입증해야 하는지도 조문에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이 글의 근거 자료에는 이 단서를 해석한 판례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조치를 하면 감독을 다한 것으로 인정되는지는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조문상 확인되는 것은 다음 세 가지입니다. 판단 대상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한 주의와 감독이고, 범위는 “해당 업무에 관하여”이며, 기준은 그것을 “게을리하지 아니”했는지입니다.
모든 근로기준법 위반에 양벌규정이 붙나요?
근로기준법 제115조의 양벌은 “제107조, 제109조부터 제111조까지, 제113조 또는 제114조”의 위반행위에만 붙습니다. 이 목록에 없는 조문을 위반한 경우는 제115조에 따른 사업주 양벌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 가운데 제110조 제1호와 제114조 제1호는 법률 제21533호로 개정되었습니다. 개정규정은 2026년 12월 8일 시행 예정이어서, 기준일인 2026년 10월 10일 현재는 시행 전입니다.
임금체불에도 지금 양벌규정이 적용되나요?
기준일인 2026년 10월 10일 현재 제109조 제1항은 “제65조, 제72조 또는 제76조의3제6항”을 위반한 경우만 정하고, 제2항은 “삭제 <2026.4.7>“입니다. 그래서 제36조(금품 청산)나 제43조(임금 지급) 위반은 현행 제109조의 처벌 대상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현행법에서 임금체불이 어느 벌칙 조문에 연결되는지는 이 글의 근거 자료로 확인되지 않으므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2027년 1월 1일 시행 예정인 제109조 문언(법률 제21472호 시행본)은 제1항에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제56조를 넣습니다. 제115조는 제109조 위반을 양벌 대상으로 열거합니다. 따라서 이 문언이 시행되면 위 조문 위반에도 제115조의 본문과 단서가 함께 적용되는 구조가 됩니다. 기준일 현재는 시행 전 문언입니다.
같은 2027년 시행 문언의 제109조 제2항은 위 조문들을 위반한 경우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다만 제43조의2에 따라 명단이 공개된 체불사업주가 명단 공개 기간 중에 위반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행위별로 정리하면 어떻게 되나요?
아래 표는 기준일인 2026년 10월 10일의 시행 여부를 함께 표시한 것입니다.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법정형ㆍ효과 |
|---|---|---|
| 대리인·사용인·종업원이 제65조, 제72조 또는 제76조의3제6항을 위반 (현행) | 제109조 제1항 | 행위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선택형) |
| 위 위반이 “해당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한 것일 때의 사업주 (현행) | 제115조 본문 | 사업주: 해당 조문의 벌금형(3천만원 이하의 벌금). 징역형 없음 |
| 사업주가 위반 방지를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 (현행) | 제115조 단서 | 사업주에게 벌금형을 과하지 않음 |
| 제115조가 열거하지 않은 조문의 위반 (현행) | 제115조 | 제115조에 따른 사업주 양벌 없음 |
|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제56조 위반 (2027-01-01 시행 예정, 기준일 현재 미시행) | 제109조 제1항·제2항 (2027년 시행 문언)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해 공소 제기 불가(명단 공개된 체불사업주가 공개 기간 중 위반한 경우는 예외) |
실제로는 어느 정도 처벌되나요?
근로기준법 제115조에 따라 사업주에게 실제로 선고된 벌금액 분포나 단서가 인정된 비율에 관한 공식 통계는 이 글의 근거 자료에 없습니다(공표 자료 없음). 양형기준 수치도 근거 자료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확인할 수 있는 범위는 법정형까지입니다. 현행 제109조 제1항 위반이라면 행위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업주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상한입니다.
관련 법령
제115조(양벌규정) 사업주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해당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제107조, 제109조부터 제111조까지, 제113조 또는 제114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사업주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사업주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9조(벌칙) ① 제65조, 제72조 또는 제76조의3제6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자주 묻는 질문
직원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면 사장도 같이 처벌받나요?
근로기준법 제115조 본문에 따라 대리인·사용인·종업원이 제107조, 제109조부터 제111조까지, 제113조 또는 제114조를 위반하면 사업주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합니다. 다만 사업주가 위반을 막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단서에 따라 사업주에게는 벌금형을 과하지 않습니다. 열거되지 않은 조문의 위반에는 제115조의 양벌이 붙지 않습니다.
양벌규정으로 회사 대표가 징역을 살 수도 있나요?
근로기준법 제115조가 사업주에게 과하는 것은 "해당 조문의 벌금형"뿐이어서, 제115조를 근거로 사업주에게 징역형을 과할 수는 없습니다. 징역형이 선택 가능한 대상은 위반행위를 한 행위자입니다. 예를 들어 현행 제109조 제1항 위반의 행위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대표자 개인이 행위자에 해당하는지는 제115조의 '사업주'와 별개로 따져야 하는 문제입니다.
임금체불도 2027년부터 처벌 조문이 바뀌나요?
2027년 1월 1일 시행 예정인 근로기준법 제109조 문언은 제1항에 제36조(금품 청산)와 제43조(임금 지급) 등을 넣고, 법정형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합니다. 같은 문언의 제2항은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되, 명단 공개 기간 중인 체불사업주는 예외로 둡니다. 기준일인 2026년 10월 10일 현재는 시행 전이며, 현행 제109조는 제65조, 제72조, 제76조의3제6항 위반만 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