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 1년 미만 직원은 연차 사용촉진 시기가 다른가요?

입력 2026.10.10.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입사 1년 미만 직원은 연차 사용촉진 시기가 다릅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는 1년 이상 근로자(제1항)와 계속근로 1년 미만 근로자(제2항)의 촉구·통보 일정을 따로 정합니다. 1년 이상 근로자는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서면 촉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통보하지 않으면 2개월 전까지 서면 통보"합니다. 1년 미만 근로자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서면 촉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통보하지 않으면 1개월 전까지 서면 통보"합니다. 두 경우 모두 이 절차를 지켰는데도 근로자가 휴가를 쓰지 않아 휴가가 소멸하면, 사용자는 쓰지 않은 휴가를 보상할 의무가 없습니다.

2026년 10월 8일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21533호)이 시행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개정이 고친 조문에 제61조는 없습니다. 연차 사용촉진 규정의 현행 문언은 2020년 3월 31일 공포된 법률 제17185호로 만들어졌고, 이때 1년 미만 근로자를 다루는 제2항이 새로 생겼습니다. 사용기간 만료를 앞둔 회사에서 신입 직원에게도 같은 날짜에 촉구서를 보내도 되는지 묻는 일이 많습니다. 제61조 문언을 기준으로 두 일정을 비교합니다.

1년 미만 직원도 연차 사용촉진 대상인가요?

1년 미만 직원도 연차 사용촉진 대상입니다. 다만 1년 이상 근로자와 다른 조항이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제1항은 괄호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라고 정합니다. 이 휴가는 2020년 3월 31일 신설된 같은 조 제2항이 따로 규율합니다.

제1항의 괄호는 용어를 정의하는 규정이 아닙니다. 제1항의 적용 범위에서 1년 미만 근로자의 제60조제2항 휴가를 빼는 제외 규정입니다. 따라서 “1년 미만 근로자에게는 사용촉진을 할 수 없다”는 해석은 맞지 않습니다. 1년 미만 근로자는 제1항이 아니라 제2항의 일정에 따라 사용촉진을 합니다.

1년 이상 근로자와 1년 미만 근로자의 촉구·통보 일정은 어떻게 다른가요?

일정의 기준점과 기한이 모두 다릅니다. 1년 이상 근로자의 기준점은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의 종료일입니다. 1년 미만 근로자의 기준점은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의 종료일입니다. 아래 표는 제61조 문언을 단계별로 정리한 것입니다.

단계1년 이상 근로자 (제61조제1항)1년 미만 근로자 (제61조제2항 본문)1년 미만 근로자 중 촉구 후 발생한 휴가 (제61조제2항 단서)
기준점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는 때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는 때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는 때
1단계: 사용자의 서면 촉구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
근로자의 사용 시기 통보 기한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문언상 별도 규정 없음
2단계: 사용자의 서면 통보(근로자가 통보하지 않은 경우)끝나기 2개월 전까지끝나기 1개월 전까지끝나기 10일 전까지

1년 이상 근로자의 숫자는 6개월·10일·2개월입니다. 1년 미만 근로자의 본문 숫자는 3개월·10일·1개월입니다. 두 일정을 섞어서 적용하면 법에서 정한 절차를 밟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1년 미만 근로자에게만 있는 ‘단서 일정’은 무엇인가요?

제61조제2항제1호 단서는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를 따로 다룹니다. 이 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해야 합니다. 같은 항 제2호 단서에 따라, 이렇게 촉구한 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이 단서 일정은 제2항에만 있고 제1항에는 없습니다. 3개월 전 촉구를 마친 뒤 새로 생긴 휴가가 있다면 별도의 촉구·통보 절차를 한 번 더 거쳐야 합니다. 이 점이 1년 미만 근로자에 대한 사용촉진의 특징입니다.

촉구와 통보는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하나요?

제61조제1항·제2항 각 호 본문은 촉구와 통보를 모두 “서면으로” 하도록 정합니다. 사용자가 촉구할 때는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않은 휴가 일수를 알려 주고, 근로자가 사용 시기를 정해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통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때는 사용자가 사용하지 않은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해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합니다. 근로자 전체에 한꺼번에 공지하는 방식은 “근로자별로” 일수를 알리라는 문언과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용촉진을 하면 어떤 효과가 생기나요?

제61조의 효과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생깁니다. 요건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사용자가 각 호의 조치(서면 촉구, 서면 통보)를 해야 합니다. 둘째, 그런데도 근로자가 휴가를 쓰지 않아 휴가가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해야 합니다.

요건을 갖추면 두 가지 효과가 생깁니다. 첫째,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습니다. 둘째, 휴가 소멸은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는 간주 규정이 적용됩니다. 이 효과는 제1항과 제2항에 같은 구조로 들어 있습니다.

행위별 분해 표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적 효과
1년 이상 근로자에게 기간 종료 6개월 전 기준 10일 이내 서면 촉구, 미통보 시 2개월 전까지 서면 통보 → 휴가 미사용·소멸근로기준법 제61조제1항제1호·제2호미사용 휴가 보상의무 없음, 사용자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
1년 미만 근로자에게 최초 1년 종료 3개월 전 기준 10일 이내 서면 촉구, 미통보 시 1개월 전까지 서면 통보 → 휴가 미사용·소멸근로기준법 제61조제2항제1호·제2호 본문미사용 휴가 보상의무 없음, 사용자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
1년 미만 근로자의 촉구 후 발생한 휴가에 최초 1년 종료 1개월 전 기준 5일 이내 촉구, 10일 전까지 서면 통보근로기준법 제61조제2항제1호 단서·제2호 단서제2항의 효과(보상의무 없음, 귀책사유 비해당 간주)를 받기 위한 추가 절차
1년 이상 근로자에게 제2항의 일정(3개월·1개월)을 적용하거나, 1년 미만 근로자에게 제1항의 일정(6개월·2개월)을 적용근로기준법 제61조제1항·제2항해당 항의 각 호 조치를 했다고 보기 어려움. 보상의무 면제 효과가 생기지 않을 수 있음

실제로 어떤 결과가 생기나요? (처벌 수위·판례·통계)

제61조 문언 자체에는 징역·벌금·과태료가 없습니다. 이 조문은 사용자에게 형벌을 매기는 규정이 아니라, 연차 미사용 보상의무가 면제되는지를 정하는 규정입니다. 제61조 문언상 사용촉진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보상의무 면제를 받지 못합니다. 벌칙 조문과의 관련성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 법정형: 제61조에는 없음. 법률 제21533호가 제107조·제109조·제116조(벌칙·과태료)를 함께 고쳤지만, 이 조문들의 법정형 문언과 제61조와의 관련성은 이 글의 자료 범위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 양형기준·공식 통계: 공표 자료 없음.
  • 판례: 이 주제에 관해 확인된 판례가 없습니다.

앞으로 바뀌는 내용이 있나요?

촉구·통보 시기의 숫자는 바뀌지 않습니다. 2026년 6월 9일 공포된 법률 제21784호는 제61조제1항·제2항에서 인용하는 “제60조제7항”을 “제60조제8항”으로 바꿉니다. 그러나 6개월·10일·2개월(제1항), 3개월·10일·1개월(제2항 본문), 1개월·5일·10일(제2항 단서)은 그대로입니다.

이 개정은 2026년 10월 10일 현재 시행 전입니다. 법률 제21784호 부칙 제1조는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는 대상을 제54조로 한정합니다. 나머지 조문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합니다. 따라서 제61조의 인용 항 번호가 언제부터 바뀌는지는 이 글의 자료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현재 시행 중인 문언은 “제60조제7항”입니다.

관련 법령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입사 1년 안 된 신입도 연차 사용촉진 하나요?

네,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제2항은 계속근로 1년 미만 근로자의 제60조제2항 휴가에 대한 사용촉진을 따로 정합니다. 사용자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촉구합니다. 근로자가 사용 시기를 통보하지 않으면 사용자는 1개월 전까지 사용 시기를 정해 서면으로 통보합니다.

신입 직원한테도 6개월 전에 연차 사용촉진 하면 되나요?

1년 미만 근로자의 기준점과 기한은 6개월 전이 아닙니다. 1년 미만 근로자에게는 제61조제2항의 일정이 적용됩니다. 기준점은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고, 촉구는 끝나기 3개월 전 기준 10일 이내, 통보는 1개월 전까지입니다. 6개월·2개월 일정은 제1항, 즉 1년 이상 근로자의 휴가에 적용됩니다.

연차 사용촉진 받고 안 쓰면 연차수당 못 받나요?

요건을 모두 갖추면 사용자는 보상할 의무가 없습니다. 요건은 사용자가 제61조 각 호의 서면 촉구와 서면 통보를 기한 안에 했는데도 근로자가 휴가를 쓰지 않아 휴가가 소멸한 경우입니다. 이때 휴가 소멸은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 촉구나 통보가 서면이 아니었거나 기한을 지키지 않았다면 이 효과가 생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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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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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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