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 1년 미만 직원의 연차 사용촉진, 독촉 시기는 다를까요?
네.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연차 유급휴가에는 별도의 사용촉진 일정이 적용됩니다. 1년 이상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6개월 전·2개월 전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는 연차 사용촉진 절차를 근로기간에 따라 나누어 정합니다. 입사 후 최초 1년 동안 발생하는 제60조제2항의 유급휴가는 제61조제2항에서 별도로 다룹니다.
1년 미만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기본 일정
사용자는 최초 1년의 근로 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다음 사항을 서면으로 촉구해야 합니다.
-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않은 휴가 일수를 알릴 것
- 근로자가 휴가 사용 시기를 정해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할 것
근로자가 이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 시기를 통보하지 않으면, 사용자는 최초 1년의 근로 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촉구 뒤에 새로 발생한 휴가의 일정
최초의 서면 촉구를 한 뒤 새로 발생한 휴가에는 더 짧은 별도 일정이 적용됩니다.
- 최초 1년의 근로 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서면 촉구
-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 시기를 통보하지 않으면, 최초 1년의 근로 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사용 시기를 정해 서면 통보
따라서 입사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 사용촉진에서는 최초 1년의 근로 기간 종료일을 기준으로 일정을 구분해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1년 이상 근로자와의 차이
| 구분 | 1차 서면 촉구 | 근로자가 10일 안에 통보하지 않은 경우 |
|---|---|---|
| 계속 근로 1년 이상 근로자 | 제60조제7항 본문의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 | 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 시기를 정해 서면 통보 |
| 계속 근로 1년 미만 근로자 |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 |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 시기를 정해 서면 통보 |
1년 미만 근로자도 연차 사용촉진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제61조제1항은 1년 미만 근로자의 제60조제2항 유급휴가를 제외하고, 제61조제2항이 그 휴가를 위한 별도 절차를 둡니다.
서면 절차와 법적 효과
사용자가 각 일정에 맞춰 서면 촉구와 서면 통보를 했음에도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아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휴가가 소멸한 경우, 제61조는 사용자에게 사용하지 않은 휴가에 대한 보상 의무가 없고 사용자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봅니다.
이는 법이 정한 시기와 방식의 조치가 이루어졌는지가 전제가 됩니다. 단순히 구두로 연차 사용을 권유했는지와는 구별하여, 근로자별 미사용 휴가 일수의 안내, 사용 시기 통보 요청, 후속 사용 시기 지정 통보가 각각 서면으로 이루어졌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정리
입사 1년 미만 직원의 연차 사용촉진은 최초 1년의 근로 기간 종료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기본적으로 3개월 전 촉구와 1개월 전 사용 시기 통보가 적용되고, 최초 촉구 후 발생한 휴가에는 1개월 전 촉구와 10일 전 통보라는 별도 일정이 적용됩니다.
참고 법령
- 근로기준법 제61조제1항제1호·제2호
- 근로기준법 제61조제2항제1호·제2호
- 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
- 근로기준법 제60조제7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