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 1년 미만 직원의 연차 사용촉진 시기: 근로기준법 제61조제2항 정리

입력 2026.10.10. 오전 10:08

기준일: 2026년 10월 10일. 현행 근로기준법(법률 제21533호, 2026. 10. 8. 시행)의 제61조 문언을 기준으로 합니다.

핵심 답변

네, 다릅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는 연차 유급휴가 사용촉진 절차를 두 갈래로 나눕니다.

  • 제1항(일반 연차휴가):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촉구하고 2개월 전까지 사용 시기를 통보합니다.
  • 제2항(1년 미만 근로자의 제60조제2항 휴가):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촉구하고 1개월 전까지 사용 시기를 통보합니다.
  • 제2항에는 **“촉구 후 새로 발생한 휴가”를 위한 별도 일정(1개월 전 기준 5일 이내 촉구, 10일 전까지 통보)**이 있습니다. 제1항에는 이 일정이 없습니다.

입사 1년 미만 근로자도 사용촉진 대상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이들의 휴가는 제1항이 아니라 2020년 3월 31일 신설된 제2항이 따로 다룹니다.

1. 왜 두 갈래로 나뉘나: 제1항 괄호의 제외 규정

제61조제1항은 사용촉진 대상을 이렇게 정합니다.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

괄호 부분은 용어 정의가 아닙니다. 제1항에만 적용되는 제외 규정입니다. 1년 미만 근로자의 제60조제2항 휴가는 제1항의 일정에서 빠집니다. 그 대신 제61조제2항이 다음과 같이 따로 정합니다.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

정리하면 입사 1년 미만 근로자의 휴가도 사용촉진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적용 조항과 일정이 다릅니다.

2. 한눈에 보는 비교표

구분제61조제1항 (일반 연차)제61조제2항 (1년 미만 근로자의 제60조제2항 휴가)
기준 시점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는 때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는 때
① 사용자의 1차 서면 촉구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
② 근로자의 사용 시기 통보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
③ 근로자 미통보 시 사용자의 서면 지정 통보끝나기 2개월 전까지끝나기 1개월 전까지
촉구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한 별도 촉구없음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
그 휴가에 대한 서면 지정 통보없음끝나기 10일 전까지
촉구·통보 방식서면서면

※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의 길이와 제60조제2항에 따른 휴가 일수는 제61조 문언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는 다루지 않습니다.

3. 입사 1년 미만 근로자의 사용촉진 절차 (제61조제2항)

1단계: 최초 1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촉구

사용자는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않은 휴가 일수를 알려 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해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합니다(제2항제1호 본문).

2단계: 근로자는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 시기를 정해 통보

근로자는 사용하지 않은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사용 시기를 정해 사용자에게 알립니다.

3단계: 근로자가 통보하지 않으면 최초 1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서면으로 지정·통보

근로자가 10일 이내에 통보하지 않으면, 사용자가 사용하지 않은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합니다(제2항제2호 본문).

단서: 서면 촉구 뒤에 새로 발생한 휴가

1년 미만 근로자는 1차 촉구를 한 뒤에도 휴가가 새로 생길 수 있습니다. 제2항은 이런 휴가를 위해 별도 일정을 둡니다.

  • 촉구: 사용자가 서면 촉구를 한 후 발생한 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해야 합니다(제2항제1호 단서).
  • 통보: 이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제2항제2호 단서).

이 단서 일정은 제2항에만 있습니다. 1년 이상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제1항에는 이런 단서가 없습니다.

4. 1년 이상 근로자의 사용촉진 절차 (제61조제1항)

비교를 위해 제1항의 일정도 정리합니다.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는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않은 휴가 일수를 알려 주고 사용 시기를 정해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합니다(제1항제1호).
  2.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 시기를 통보하지 않으면, 사용자는 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 시기를 정해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합니다(제1항제2호).

흔한 혼동: 1년 미만 근로자에게 제1항의 “6개월 전 / 2개월 전” 일정을 적용하거나, 1년 이상 근로자에게 제2항의 “3개월 전 / 1개월 전” 일정을 적용하는 경우입니다. 두 항은 기준 시점도 기간도 다릅니다.

5. 절차를 지키면 어떤 효과가 있나: 요건과 효과

제61조제1항과 제2항은 같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요건

  • 사용자가 각 호의 조치(서면 촉구, 서면 통보)를 했을 것
  • 그런데도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았을 것
  • 그 결과 휴가가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되었을 것

효과

  • 사용자는 사용하지 않은 휴가에 대해 “보상할 의무가 없고”
  •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간주 규정)

이 효과는 각 호의 조치를 하고(각 호 본문의 촉구·통보는 서면으로), 그 뒤 휴가가 소멸된 경우에 인정됩니다. 촉구나 통보를 문언이 정한 시기와 방식대로 하지 않았다면 이 조항이 정한 효과를 근거로 삼기 어렵습니다.

6. 개정 예정 사항 (기준일 현재 미시행)

  • 법률 제21784호(2026. 6. 9. 공포)는 제61조제1항·제2항에서 인용하는 “제60조제7항”을 “제60조제8항”으로 바꿉니다. 이 개정은 기준일(2026. 10. 10.) 현재 시행 전입니다. 현재 적용되는 문언은 “제60조제7항”입니다.
  • 제61조 개정 부분의 시행일은 확정해서 말하기 어렵습니다. 법제처 자료에는 이 부분이 2026. 12. 10.부터 바뀌는 것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법률 부칙 제1조는 “공포 후 6개월” 시행을 제54조에만 정하고, 나머지는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합니다. 시행 시점은 실제 시행 여부를 법제처 원문에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 이 개정으로 촉구·통보 시기의 숫자는 바뀌지 않습니다. 6개월·10일·2개월(제1항), 3개월·10일·1개월(제2항 본문), 1개월·5일·10일(제2항 단서)은 개정 후 문언에서도 같습니다. 2027. 1. 1. 시행 예정인 법률 제21472호에서도 제61조 문언은 같습니다.

7. 조문 연혁과 구조

  • 제61조는 2개 항, 4개 호(각 항에 2개 호)로 되어 있습니다. 목이나 삭제된 항은 없습니다.
  • 현행 제61조 문언은 법률 제17185호(2020. 3. 31. 공포) 개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1년 미만 근로자를 다루는 제2항도 이때 신설되었습니다.
  • 현행 근로기준법 표제에 나오는 법률 제21533호(2026. 4. 7. 공포, 2026. 10. 8. 시행)는 제61조를 고치지 않았습니다. 이 법률의 부칙에는 제61조에 관한 적용례나 경과조치가 없습니다.
  • 이 주제에 관한 판례는 이 글의 근거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입사 1년 미만 직원은 연차 사용촉진 대상이 아닌가요? 대상입니다. 이들의 제60조제2항 휴가는 제61조제1항에서만 제외되고, 제61조제2항이 별도 절차를 정합니다.

Q2. 입사 1년 미만 직원에게는 언제 촉구해야 하나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촉구합니다. 근로자가 10일 이내에 사용 시기를 통보하지 않으면, 최초 1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 시기를 정해 서면으로 통보합니다.

Q3. 촉구한 뒤에 휴가가 더 생기면 어떻게 하나요? 제61조제2항 단서에 따라 최초 1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고,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Q4. 구두나 메신저로 안내해도 되나요? 제61조 각 호 본문은 촉구와 통보를 모두 “서면으로”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Q5. 절차를 지키면 미사용 연차를 보상하지 않아도 되나요? 각 호의 조치를 했는데도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아 휴가가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 사용자는 “보상할 의무가 없고” 사용자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고 정해져 있습니다. 요건을 갖췄는지가 먼저입니다.

참고 법령·조문

  •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 제1항 (괄호의 제외 규정 포함), 제1호, 제2호
    • 제2항, 제1호 본문·단서, 제2호 본문·단서
  • 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 제60조제7항 본문·단서 (제61조에서 인용)
  • 근로기준법 부칙 <법률 제21533호, 2026. 4. 7.> 제1조, 제2조
  • 근로기준법 부칙 <법률 제21784호, 2026. 6. 9.> 제1조 (개정 예정, 기준일 현재 미시행)
  • 법률 제17185호(2020. 3. 31. 공포): 제61조 현행 문언 개정 및 제2항 신설

관련 법령: 근로기준법 제6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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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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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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