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 1년 미만 직원의 연차 사용 독촉, 시기가 다른가요?

입력 2026.10.10. 오전 10:08

네. 2026년 10월 10일 기준, 근로기준법 제61조는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연차 사용촉진 시기를 별도로 정합니다.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사용자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근로자별 미사용 휴가 일수를 알리고, 사용 시기를 정해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 시기를 통보하지 않으면, 사용자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 시기를 정해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첫 서면 촉구 이후에 발생한 휴가에는 별도 일정이 적용됩니다. 사용자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그 휴가의 사용을 서면으로 촉구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 시기를 통보하지 않으면, 사용자는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사용 시기를 정해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이 일정은 일반적인 사용촉진 일정과 다릅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제1항은 해당 휴가의 사용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촉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 시기를 통보하지 않으면 사용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정합니다. 1년 미만 근로자의 해당 휴가는 제1항에서 제외하고 제2항에서 따로 다룹니다.

사용촉진 절차를 거쳤다는 사실만으로 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에서 정한 조치를 했는데도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휴가가 소멸된 경우, 제61조는 사용자에게 그 미사용 휴가를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 귀책사유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참고 법령

  • 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제7항
  • 근로기준법 제61조제1항제1호·제2호, 제2항제1호·제2호

관련 법령: 근로기준법 제61조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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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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