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 1년 미만 직원의 연차 사용촉진, 독촉 시기가 다른가요?

입력 2026.10.10.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입사 후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연차 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별도 일정으로 사용촉진 절차를 밟습니다. 최초 1년의 근로기간 종료 3개월 전을 기준으로 한 서면 촉구와, 근로자가 사용 시기를 정하지 않은 경우 종료 1개월 전까지의 서면 통보가 기본 일정입니다.

연차 사용촉진은 단순히 “연차를 쓰라”고 알리는 절차가 아니라, 법정 시기와 서면 방식이 정해진 제도입니다. 특히 1년 미만 근로자의 제60조제2항 유급휴가는 1년 이상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6개월 전ㆍ2개월 전 일정과 구별됩니다.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 사용촉진 시점은 언제인가요?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촉구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사용 시기를 정해 통보하지 않으면, 사용자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 시기를 정해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처음 서면 촉구를 한 뒤 새로 발생한 휴가는 별도 단서 일정이 적용됩니다. 이 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고, 근로자가 사용 시기를 통보하지 않으면 종료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1년 이상 근로자와 일정이 어떻게 다른가요?

1년 이상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제61조제1항은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 종료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서면 촉구하는 구조입니다. 근로자가 촉구 후 10일 이내에 사용 시기를 통보하지 않으면, 사용자는 그 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 사용 시기를 정해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는 제61조제1항의 괄호 규정에서 제외되지만, 사용촉진 대상에서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제2항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을 기준점으로 별도 절차를 정하고 있습니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정 효과
1년 이상 근로자에게 미사용 휴가 일수를 알리고 사용 시기 통보를 서면 촉구근로기준법 제61조제1항제1호기간 종료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
1년 이상 근로자가 사용 시기를 통보하지 않은 경우 사용자가 시기를 정해 서면 통보근로기준법 제61조제1항제2호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 미통보 시, 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
1년 미만 근로자에게 미사용 휴가 일수를 알리고 사용 시기 통보를 서면 촉구근로기준법 제61조제2항제1호 본문최초 1년의 근로기간 종료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
서면 촉구 뒤 발생한 1년 미만 근로자의 휴가를 서면 촉구근로기준법 제61조제2항제1호 단서최초 1년의 근로기간 종료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
1년 미만 근로자가 사용 시기를 통보하지 않은 경우 사용자가 시기를 정해 서면 통보근로기준법 제61조제2항제2호 본문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 미통보 시, 최초 1년의 근로기간 종료 1개월 전까지
촉구 뒤 발생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사용자가 정해 서면 통보근로기준법 제61조제2항제2호 단서최초 1년의 근로기간 종료 10일 전까지

서면 촉구와 서면 통보를 모두 해야 하나요?

근로기준법 제61조제2항의 효과가 발생하려면 사용자는 법이 정한 촉구와 통보 절차를 모두 갖춰야 합니다. 먼저 근로자별 미사용 휴가 일수를 알리고 사용 시기를 정해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한 뒤,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통보하지 않은 경우에만 사용자가 사용 시기를 정해 서면으로 통보하는 순서입니다.

제61조제1항과 제2항은 각 호의 조치를 했음에도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아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휴가가 소멸한 경우, 사용자가 그 미사용 휴가를 보상할 의무가 없고 사용자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이 효과는 법정 절차와 휴가 소멸이라는 요건을 전제로 합니다.

실제 처벌 수위나 선고 사례가 있나요?

제공된 근로기준법 제61조 문언은 연차 사용촉진의 시기ㆍ방식과 요건 충족 시의 보상 의무에 관한 효과를 정하고 있으며, 이 조문 자체에 징역ㆍ벌금ㆍ과태료 수치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제공된 자료에는 이 주제의 공식 통계, 양형기준 수치, 판례 또는 실제 선고 사례도 공표되어 있지 않습니다.

관련 법령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입사 6개월 차 직원 연차도 사용촉진 대상인가요?

입사 6개월 차처럼 계속 근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 유급휴가도 근로기준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사용촉진 대상입니다. 사용촉진 기준점은 제60조제7항의 기간이 아니라 최초 1년의 근로기간입니다.

입사 1년 미만 직원에게 연차 사용을 언제 독촉해야 하나요?

법정 표현은 독촉이 아니라 서면 촉구입니다. 사용자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근로자별 미사용 휴가 일수를 알리고, 사용 시기를 정해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해야 합니다.

새로 생긴 연차도 3개월 전에 촉구해야 하나요?

최초 서면 촉구 뒤 발생한 휴가는 별도 일정이 적용됩니다. 사용자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그 휴가를 서면 촉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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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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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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