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137조(구속영장 집행과 수색)
제137조(구속영장 집행과 수색) 사법경찰관리 또는 제81조제2항에 따른 법원사무관등이 구속영장을 집행할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미리 수색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타인의 주거, 간수자 있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선박, 차량 내에 들어가 피고인을 수색할 수 있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체포영장을 들고 집에 왔다면, 급한 사정 없이 집 안을 수색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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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한 사정이 없는데 체포영장으로 남의 집 안까지 수색할 수 있을까
- 체포영장만 있으면 집 안을 수색할 수 있나 — 형사소송법 제216조의 긴급성 요건
- 체포영장만으로 집 안을 뒤질 수 있나요?
- 급한 사정이 없다면 체포영장만으로 타인의 집에서 피의자를 수색할 수 있나
- 급한 사정이 없는데 체포영장만으로 타인의 집 안에서 피의자를 찾을 수 있나요
- 체포영장만으로 경찰이 집 안을 수색할 수 있나요
- 체포영장만으로는 집 안을 수색할 수 없습니다
- 급한 사정이 없는데 체포영장만으로 집 안을 수색할 수 있나요?
- 급한 사정이 없는데도 체포영장만으로 집 안을 수색할 수 있나요?
- 급한 사정이 없다면 체포영장만으로 집 안을 수색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