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한 사정이 없는데 체포영장으로 남의 집 안까지 수색할 수 있을까

입력 2026.10.20.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제1호 단서는 사법경찰관이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제200조의2)나 구속(제201조)을 하면서 수색영장 없이 '타인의 주거' 등에서 피의자를 수색하는 경우를 "미리 수색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는 때에 한정"합니다. 따라서 급한 사정이 없으면 체포영장을 가졌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의 집 안에서 영장 없이 피의자를 수색하는 것은 조문이 허용하는 범위를 벗어납니다. 긴급한 사정이 없을 때 타인의 주거 등에서 피의자를 수색하려면 수색영장을 미리 발부받아야 한다는 것이 이 단서의 취지입니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216조와 제137조의 문언은 2026년 8월 4일 공포된 법률 제21857호로 개정되어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같은 조문에 대해 2027년 12월 31일 시행 예정인 문언(법률 제21241호)도 따로 공표되어 있어서, 지금 어떤 문언이 적용되는지 헷갈리기 쉽습니다. "체포영장을 들고 온 경찰이 집 안을 다 뒤져도 되느냐"는 질문에 현행 조문 기준으로 답합니다.

체포영장을 가진 경찰이 수색영장 없이 다른 사람 집에 들어가 피의자를 찾을 수 있나요?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따르면,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제200조의2)나 구속(제201조)을 하면서 수색영장 없이 피의자를 수색할 수 있는 경우는 “미리 수색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는 때”뿐입니다. 긴급한 사정이 없으면 이 단서가 정한 영장 없는 피의자 수색의 요건을 갖추지 못합니다.

제216조 제1항 본문은 사법경찰관이 제200조의2·제200조의3·제201조 또는 제212조에 따라 피의자를 체포하거나 구속하는 경우 “필요한 때에는” 영장 없이 제1호와 제2호의 처분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즉 본문은 재량 규정이고, 그 요건도 ‘필요한 때’입니다.

제1호 단서는 이 본문에 추가 제한을 둡니다.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제200조의2)나 구속(제201조)이라면 ‘필요한 때’만으로는 부족하고, 미리 수색영장을 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함께 있어야 합니다.

제1호가 정한 장소는 “타인의 주거나 타인이 간수하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선박, 차량 내”입니다. 문언에 ‘타인의’가 들어 있으므로, 제1호는 피의자가 아닌 다른 사람의 주거 등에서 하는 피의자 수색을 대상으로 합니다.

‘긴급한 사정’ 요건은 모든 체포에 붙나요?

붙지 않습니다. 제216조 제1항 제1호 단서가 긴급성 요건을 둔 근거 조문은 제200조의2(영장에 의한 체포)와 제201조(구속) 두 개뿐입니다. 본문에 함께 적힌 제200조의3(긴급체포)과 제212조는 단서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200조의3이나 제212조에 따른 체포에서 하는 피의자 수색에는 단서의 긴급성 요건이 아니라 제1항 본문의 ‘필요한 때’ 요건이 적용됩니다. 제1항 본문에 적힌 네 개 근거 조문에 모두 긴급성 요건이 붙는다고 읽으면 조문을 잘못 읽은 것입니다.

‘긴급한 사정’의 뜻은 제216조 안에 정의되어 있지 않고, 하위 법령에 맡긴 규정도 없습니다. 어떤 상황이 긴급한 사정에 해당하는지는 조문 문언만으로는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피의자를 찾는 수색과 집 안 물건의 압수·수색은 같은 규정인가요?

다른 규정입니다. 제216조 제1항 제1호는 ‘피의자 수색’, 곧 사람을 찾는 처분입니다. 체포현장에서의 압수·수색·검증은 제2호가 “체포현장에서의 압수, 수색, 검증”으로 따로 정합니다.

긴급성 단서는 제1호에만 붙어 있고 제2호에는 붙어 있지 않습니다. 제1호 단서를 근거로 ‘체포현장 압수·수색에도 긴급한 사정이 필요하다’고 하거나, 반대로 제2호를 근거로 ‘다른 사람 집에서 피의자를 찾는 데에도 긴급성이 필요 없다’고 하는 것은 모두 두 호를 섞어 읽은 것입니다.

제2호의 장소 요건은 “체포현장”입니다. 제2호는 체포가 이루어지는 현장에서의 처분을 정한 규정이고, 제1호처럼 ‘타인의 주거’ 등 장소를 나열하는 방식으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행위별로 정리하면 어떻게 되나요?

아래 표는 형사소송법 현행 조문(2026년 10월 2일 시행)을 기준으로, 영장 없이 할 수 있는 처분과 그 요건을 행위별로 나눈 것입니다. 이 조문들은 수사기관의 권한 요건을 정한 규정이고 형벌 규정이 아니므로, 셋째 열에는 법정형이 아니라 요건을 적었습니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영장 없이 하기 위한 요건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제200조의2) 또는 구속(제201조) 때 타인의 주거 등에서 하는 피의자 수색제216조 제1항 제1호 단서필요한 때 + 미리 수색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는 때로 한정
제200조의3·제212조에 따른 체포 때 타인의 주거 등에서 하는 피의자 수색제216조 제1항 제1호 본문필요한 때(단서의 긴급성 한정 없음)
체포·구속 때 체포현장에서의 압수·수색·검증제216조 제1항 제2호필요한 때(제1호 단서 적용 없음)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 집행 때 체포현장에서의 압수·수색·검증제216조 제2항(제1항 제2호 준용)제1항 제2호와 같음
피고인 구속영장 집행 때 타인의 주거 등에 들어가 하는 피고인 수색제137조필요한 때 + 미리 수색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 한정
범행 중 또는 범행 직후 범죄 장소에서의 압수·수색·검증제216조 제3항긴급을 요하여 법원판사의 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 + 사후에 지체 없이 영장을 받아야 함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집행할 때는 어떻게 되나요?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집행하면서 타인의 주거 등에 들어가 피고인을 수색하는 것은 형사소송법 제137조가 정하며, 이때도 “미리 수색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정”됩니다. 현행 제137조의 주체는 “사법경찰관리 또는 제81조제2항에 따른 법원사무관등”입니다.

제137조가 정한 장소는 “타인의 주거, 간수자 있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선박, 차량 내”입니다. 제137조는 2026년 8월 4일 법률 제21857호로 전문개정되었습니다.

같은 피고인 구속영장 집행에서 체포현장 압수·수색·검증은 제216조 제2항이 다룹니다. 제2항은 제1항 제2호를 사법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집행하는 경우에 준용한다고 정합니다.

범행 현장이라면 영장 없이 수색할 수 있나요?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3항에 따르면, 범행 중이거나 범행 직후의 범죄 장소에서 긴급을 요하여 법원판사의 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영장 없이 압수·수색·검증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사후에 지체없이 영장을 받아야 한다”는 문언이 붙어 있습니다.

제3항은 제1항과 요건이 다른 별개 조항입니다. 제1항은 체포·구속하는 경우를 전제로 하고, 제3항은 체포 여부와 관계없이 ‘범행 중 또는 범행직후의 범죄 장소’라는 장소·시간 요건과 사후영장 요건을 둡니다.

지금 적용되는 문언은 어떤 것인가요?

2026년 10월 20일 기준으로 적용되는 문언은 2026년 10월 2일 시행된 형사소송법(법률 제21857호, 2026년 8월 4일 공포)입니다. 현행 제216조 제1항의 주체는 ‘사법경찰관’이고, 장소 문언은 ‘항공기, 선박, 차량 내’입니다.

제216조는 제1항·제2항 개정과 제목 개정이 2026년 8월 4일에 이루어졌습니다. 법률 제21857호 부칙은 시행일(제1조), 적용례(제2조부터 제11조까지), 경과조치(제12조부터 제14조까지)를 정하지만, 제216조·제137조를 따로 지목한 조항은 없고 두 조문은 단계 시행 대상에도 들어 있지 않습니다.

2027년 12월 31일 시행 예정인 법률 제21241호에 따른 제216조·제137조 문언은 별도로 공표되어 있으나 기준일 현재 시행 전입니다. 시행 예정 문언에 나오는 표현을 현행 조문처럼 인용하면 안 됩니다.

실제로는 어떻게 운용되고 있나요?

제216조 제1항 제1호 단서가 실제 수사에서 얼마나 적용되는지, 긴급한 사정이 인정되거나 부정된 비율은 어떤지에 대한 공식 통계는 공표 자료 없음입니다. 이 단서를 직접 해석한 판례도 이 글의 근거 자료에서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조문은 처벌 규정이 아니라 수사기관의 강제처분 요건을 정한 절차 규정이므로, 법정형이나 양형기준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이 ‘긴급한 사정’인지는 조문에 정의가 없어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될 수밖에 없습니다.

관련 법령

형사소송법 제216조(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강제처분)

제216조(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강제처분) ①사법경찰관은 제200조의2ㆍ제200조의3ㆍ제201조 또는 제212조에 따라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하는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영장없이 다음 각 호의 처분을 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형사소송법 제137조(구속영장 집행과 수색)

제137조(구속영장 집행과 수색) 사법경찰관리 또는 제81조제2항에 따른 법원사무관등이 구속영장을 집행할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미리 수색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타인의 주거, 간수자 있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선박, 차량 내에 들어가 피고인을 수색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체포영장 들고 온 경찰이 친척 집을 수색해도 되나요?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따르면,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제200조의2) 때 타인의 주거에서 영장 없이 피의자를 수색하는 것은 "미리 수색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는 때"로 한정됩니다. 긴급한 사정이 없다면 수색영장을 미리 발부받아야 합니다. 이 단서가 허용하는 것은 '피의자 수색'이고, 체포현장에서의 압수·수색·검증은 제2호가 따로 정합니다.

긴급체포할 때도 수색에 긴급한 사정이 필요한가요?

제216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긴급성 요건은 제200조의2(영장에 의한 체포)와 제201조(구속)에만 붙습니다. 제200조의3(긴급체포)에 따른 체포에서 하는 피의자 수색에는 단서가 아니라 제1항 본문의 "필요한 때" 요건이 적용됩니다.

체포하면서 집 안 물건도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나요?

제216조 제1항 제2호는 체포·구속하는 경우 필요한 때 영장 없이 "체포현장에서의 압수, 수색, 검증"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1호 단서의 긴급성 한정은 제2호에는 붙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제2호의 장소 요건은 '체포현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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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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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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