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한 사정이 없다면 체포영장만으로 타인의 집에서 피의자를 수색할 수 있나

입력 2026.10.20. 오전 10:08

결론부터 말하면, 체포영장에 따른 체포의 경우에는 미리 수색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어야 타인의 주거 등에서 영장 없이 피의자를 수색할 수 있습니다. 급한 사정이 없다면, 체포영장만을 근거로 한 영장 없는 피의자 수색은 형사소송법 제216조제1항제1호 단서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은 같은 것이 아니다

형사소송법 제216조제1항제1호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체포하거나 구속하는 경우 필요한 때에 영장 없이 할 수 있는 처분으로, 타인의 주거나 타인이 간수하는 가옥·건조물·항공기·선박·차량 내에서의 피의자 수색을 규정합니다.

다만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인 제200조의2, 또는 구속영장에 의한 구속인 제201조의 경우에는 단서가 적용됩니다. 이때 피의자 수색은 “미리 수색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는 때”로 한정됩니다.

따라서 체포영장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타인의 주거 안에서 피의자를 찾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수색의 대상은 ‘피의자’다

제216조제1항제1호가 정한 것은 피의자를 찾기 위한 수색입니다. 집 안의 물건, 서류 또는 전자기기를 찾아 확보하는 압수·수색·검증과는 구별해야 합니다.

같은 항 제2호는 별도로 “체포현장에서의 압수, 수색, 검증”을 규정합니다. 즉, 피의자를 찾는 제1호와 체포현장에서 하는 압수·수색·검증은 조문상 구분되어 있습니다.

긴급성 판단이 핵심이다

체포영장에 따라 피의자를 체포하려는 상황에서 타인의 주거 등에 들어가 피의자를 수색하려면, 단순히 체포를 서둘러야 한다는 사정만이 아니라 수색영장을 미리 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문제됩니다.

반대로 그러한 긴급한 사정이 없다면, 제216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른 영장 없는 수색의 근거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다른 체포 유형에는 단서의 문언이 다르다

제216조제1항 본문은 제200조의2, 제200조의3, 제201조 또는 제212조에 따른 체포·구속을 함께 적고 있습니다. 그러나 긴급한 사정을 요구하는 단서는 그중 제200조의2와 제201조에 따른 경우만 명시합니다.

따라서 모든 체포 유형에 동일하게 긴급성 요건이 붙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질문처럼 체포영장에 따른 체포를 전제로 할 때에는 제200조의2가 문제되므로, 단서의 긴급성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정리

체포영장으로 피의자를 체포하려 한다는 사정만으로 타인의 집 안을 영장 없이 수색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소송법 제216조제1항제1호 단서는 체포영장에 따른 피의자 수색을 미리 수색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또한 이 규정은 피의자를 찾기 위한 수색에 관한 것이므로, 물건 등의 압수·수색·검증과는 구별하여 보아야 합니다.

참고 법령

  • 「형사소송법」 제2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제2항, 제3항
  •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 「형사소송법」 제201조
  • 「형사소송법」 제137조

관련 법령: 형사소송법 제216조 · 형사소송법 제1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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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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