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한 사정이 없는데 체포영장만으로 타인의 집 안에서 피의자를 찾을 수 있나요

입력 2026.10.20.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형사소송법 제216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르면, 제200조의2에 따른 체포영장을 집행하면서 타인의 주거 등에서 피의자를 수색하려면 미리 수색영장을 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급한 사정이 없다면 체포영장만을 근거로 타인의 집 안에서 피의자를 수색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 규정의 수색 대상은 피의자이며, 물건을 압수하거나 수색·검증하는 경우와는 구별됩니다.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된 형사소송법 제216조는 체포·구속 상황에서 영장 없이 할 수 있는 처분을 구분해 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체포영장에 따른 피의자 수색에는 ‘필요한 때’라는 요건 외에, 수색영장을 미리 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라는 제한이 붙습니다.

체포영장으로 타인의 집 안에 들어가 피의자를 찾을 수 있나요

제200조의2에 따른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경우, 사법경찰관은 필요한 때에는 타인의 주거나 타인이 간수하는 가옥·건조물·항공기·선박·차량 안에서 피의자를 수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체포영장에 따른 피의자 수색은 미리 수색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는 때로 한정됩니다.

형사소송법 제216조제1항제1호는 체포 또는 구속 시 필요한 피의자 수색을 규정하지만, 체포영장에 따른 경우에는 별도의 긴급성 제한을 둡니다. 따라서 체포영장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타인의 주거 내부 수색이 곧바로 가능해지는 구조는 아닙니다.

‘집 안 수색’의 대상은 사람인가요, 물건인가요

제216조제1항제1호가 정한 대상은 타인의 주거 등에서의 ‘피의자 수색’입니다. 피의자를 찾는 행위와 물건을 찾거나 가져가는 압수·수색·검증은 조문상 같은 처분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체포현장에서의 압수·수색·검증은 제216조제1항제2호가 별도로 정합니다. 제1호 단서의 긴급성 제한은 제1호의 피의자 수색에 관한 것이므로, 제2호의 체포현장 압수·수색·검증과 섞어 판단할 수 없습니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정 요건ㆍ효과
타인의 주거 등에서 피의자를 수색형사소송법 제216조제1항제1호체포·구속 시 필요한 때 가능**(제200조의2·제201조의 경우 긴급한 사정 필요)**
체포영장에 따른 타인의 주거 등에서의 피의자 수색형사소송법 제216조제1항제1호 단서미리 수색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는 때에 한정
체포현장에서 압수·수색·검증형사소송법 제216조제1항제2호체포현장에서 가능
범행 중 또는 범행직후 범죄 장소에서 압수·수색·검증형사소송법 제216조제3항긴급을 요하여 법원판사의 영장을 받을 수 없을 때 가능, 사후 지체 없이 영장 필요

긴급성 제한은 모든 체포 방식에 똑같이 적용되나요

제216조제1항 본문은 제200조의2, 제200조의3, 제201조 또는 제212조에 따라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하는 경우를 함께 적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1호 단서가 긴급성 제한을 명시한 근거는 제200조의2에 따른 체포와 제201조에 따른 구속입니다.

따라서 제200조의3 또는 제212조에 따른 상황까지 제1호 단서가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체포 또는 구속의 근거와 수색하려는 장소·대상을 분리해 조문 문언대로 확인해야 합니다.

구속영장을 집행할 때 피고인을 찾는 경우도 같은가요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집행하는 경우 제216조제2항은 제1항제2호를 준용합니다. 그러나 타인의 주거 등에 들어가 피고인을 수색하는 기준은 형사소송법 제137조가 별도로 정합니다.

제137조에 따르면 사법경찰관리 또는 제81조제2항에 따른 법원사무관등은 구속영장 집행에 필요한 때에도 미리 수색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정해 타인의 주거 등에 들어가 피고인을 수색할 수 있습니다.

실제 처벌 수위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형사소송법 제216조와 제137조는 수색이 가능한 요건과 범위를 정한 절차 규정으로, 이 조문 자체에 징역·벌금 등 법정형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주제에 관해 제216조나 제137조를 근거로 한 법정형이나 실제 선고 수위를 제시할 수 없습니다.

제공된 자료에서는 이 주제에 관한 판례나 공식 통계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수색의 적법성은 체포·구속의 근거, 수색 장소, 수색 대상, 필요성 및 긴급한 사정이 조문상 요건에 맞는지에 따라 판단 구조가 달라집니다.

관련 법령

형사소송법 제216조(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강제처분)

제216조(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강제처분) ①사법경찰관은 제200조의2ㆍ제200조의3ㆍ제201조 또는 제212조에 따라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하는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영장없이 다음 각 호의 처분을 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형사소송법 제137조(구속영장 집행과 수색)

제137조(구속영장 집행과 수색) 사법경찰관리 또는 제81조제2항에 따른 법원사무관등이 구속영장을 집행할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미리 수색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타인의 주거, 간수자 있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선박, 차량 내에 들어가 피고인을 수색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체포영장이 있으면 다른 사람 집에 들어가도 되나요

체포영장에 따른 피의자 수색은 형사소송법 제216조제1항제1호 단서상 미리 수색영장을 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는 때에 한정됩니다. 타인의 주거 안에서 피의자를 찾는 경우에는 체포영장 외에 그 긴급성 요건도 확인해야 합니다.

경찰이 체포하러 왔으면 집 안 물건도 바로 수색할 수 있나요

형사소송법 제216조제1항제1호의 대상은 피의자 수색입니다. 체포현장에서의 압수·수색·검증은 같은 항 제2호가 별도로 규정하므로, 피의자 수색과 물건에 대한 압수·수색·검증은 구별됩니다.

긴급한 사정이 없으면 구속영장으로 피고인을 찾을 수 없나요

타인의 주거 등에 들어가 구속영장을 집행하며 피고인을 수색하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137조가 적용됩니다. 제137조는 미리 수색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정해 수색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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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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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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