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한 사정이 없는데 체포영장만으로 집 안을 수색할 수 있나요?
체포영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2026년 10월 20일 현재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사법경찰관이 제200조의2에 따라 피의자를 체포하면서 타인의 주거 등에서 피의자를 찾기 위해 수색하려면, 체포에 필요한 때여야 합니다. 여기에 더해 미리 수색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 긴급한 사정이 없다면 제216조 제1항 제1호를 근거로 영장 없이 수색할 수 없습니다.
이 규정의 장소는 “타인의 주거나 타인이 간수하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선박, 차량 내”입니다. 수색 대상도 피의자입니다. 따라서 이 조항을 집 안의 물건이나 증거를 폭넓게 찾을 수 있다는 뜻으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체포 현장에서의 압수·수색·검증은 같은 항 제2호가 별도로 정합니다. 제1호의 긴급성 단서는 제200조의2에 따른 체포와 제201조에 따른 구속 중 피의자 수색에 붙은 요건입니다. 제1호와 제2호를 섞어 체포영장의 효력을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참고 법령
-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제1호·제2호
-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제20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