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영장을 들고 집에 왔다면, 급한 사정 없이 집 안을 수색할 수 있나요?

입력 2026.10.20.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형사소송법 제216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사법경찰관이 체포영장에 따라 피의자를 체포하면서 타인의 주거 등에서 피의자를 수색하려면 **미리 수색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 사정이 없다면 체포영장만으로 제216조에 따라 집 안에서 피의자를 수색할 수는 없습니다.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 중인 형사소송법은 영장에 의한 체포 과정에서 피의자를 찾기 위해 타인의 주거 등을 수색하는 요건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체포를 위한 *피의자 수색*과 체포현장에서 물건 등을 대상으로 하는 *압수·수색·검증*은 서로 다른 호에 규정돼 있어 구분해야 합니다.

체포영장이 있으면 집 안에서 피의자를 찾을 수 있나요?

체포영장에 따른 체포라도, 사법경찰관이 제216조제1항제1호를 근거로 타인의 주거 등에서 피의자를 수색하려면 체포에 필요한 때여야 하고 미리 수색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도 있어야 합니다. 긴급한 사정이 없다면 이 조항에 따른 영장 없는 피의자 수색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제216조제1항제1호가 열거한 장소는 **“타인의 주거나 타인이 간수하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선박, 차량 내”**입니다. 이 조항의 수색 대상은 피의자이며, 체포현장에서의 압수·수색·검증은 같은 항 제2호가 따로 정합니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정 효과·요건
체포영장에 따른 체포를 위해 타인의 주거 등에서 피의자를 수색형사소송법 제216조제1항제1호, 제200조의2체포에 필요한 때이며, 미리 수색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을 때에 한정해 영장 없이 수색 가능
제201조에 따른 구속을 위해 타인의 주거 등에서 피의자를 수색형사소송법 제216조제1항제1호, 제201조구속에 필요한 때이며, 미리 수색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을 때에 한정해 영장 없이 수색 가능
제200조의3 또는 제212조에 따른 체포 과정에서 타인의 주거 등에서 피의자를 수색형사소송법 제216조제1항제1호체포에 필요한 때 영장 없이 수색할 수 있다고 규정. 제1호 단서의 긴급한 사정 요건은 이 두 근거를 지목하지 않음
체포현장에서 압수·수색·검증형사소송법 제216조제1항제2호제1항에 따른 체포·구속에 필요한 때 영장 없이 가능하도록 별도로 규정
구속영장 집행을 위해 타인의 주거 등에 들어가 피고인을 수색형사소송법 제137조집행에 필요한 때이며, 미리 수색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정
범행 중 또는 범행 직후의 범죄 장소에서 압수·수색·검증형사소송법 제216조제3항긴급하여 법원판사의 영장을 받을 수 없을 때 영장 없이 가능. 사후에 지체 없이 영장을 받아야 함

긴급한 사정은 모든 체포 방식에 필요한가요?

제216조제1항제1호 단서의 긴급한 사정 요건은 제200조의2에 따른 체포와 제201조에 따른 구속을 지목합니다. 같은 호 본문에 함께 적힌 제200조의3과 제212조까지 단서의 적용 대상으로 적고 있지는 않습니다.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 집행 중 피고인을 수색하는 경우에는 제137조가 별도로 적용됩니다. 제137조도 미리 수색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정해 타인의 주거 등에 들어가 피고인을 수색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실제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요?

형사소송법 제216조와 제137조는 수색이 가능한 요건을 정한 절차 규정이며, 제공된 조문에는 이 수색 행위에 대한 법정형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 조문들만으로 법정형과 실제 선고형의 간극을 비교할 수 없고, 관련 공식 통계·양형기준 수치도 공표 자료 없음입니다.

관련 법령

형사소송법 제216조(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강제처분)

제216조(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강제처분) ①사법경찰관은 제200조의2ㆍ제200조의3ㆍ제201조 또는 제212조에 따라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하는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영장없이 다음 각 호의 처분을 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형사소송법 제137조(구속영장 집행과 수색)

제137조(구속영장 집행과 수색) 사법경찰관리 또는 제81조제2항에 따른 법원사무관등이 구속영장을 집행할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미리 수색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타인의 주거, 간수자 있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선박, 차량 내에 들어가 피고인을 수색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체포영장만 보여주면 집 안을 뒤질 수 있나요?

형사소송법 제2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피의자 수색이라면 체포영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사법경찰관이 제200조의2에 따라 체포하면서 타인의 주거 등에서 피의자를 수색하려면, 체포에 필요하고 미리 수색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집 안에서 사람을 찾는 것과 물건을 수색하는 것은 같은가요?

형사소송법 제216조제1항제1호는 타인의 주거 등에서의 **피의자 수색**을 정합니다. 같은 항 제2호는 **체포현장에서의 압수·수색·검증**을 별도로 정하므로, 제1호의 요건을 제2호의 행위에 그대로 옮겨 설명할 수 없습니다.

영장 없이 수색했다면 나중에 반드시 영장을 받아야 하나요?

형사소송법 제216조제3항은 범행 중 또는 범행 직후의 범죄 장소에서 긴급하여 영장을 받을 수 없어 압수·수색·검증을 한 경우, 사후에 지체 없이 영장을 받아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이는 체포·구속 과정의 피의자 수색을 정한 제216조제1항제1호와 요건이 다른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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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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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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