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영장을 가지고 온 경찰이 집 안까지 수색할 수 있을까?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제1호 단서 정리
한 줄 답변: 현행 형사소송법에서는 체포영장(제200조의2)이나 구속영장(제201조)을 집행하려고 타인의 주거 등에 들어가 피의자를 영장 없이 찾는 경우를 제한합니다. 이 수색은 **“미리 수색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는 때에 한정”**됩니다(제216조 제1항 제1호 단서). 이런 긴급한 사정이 없다면 따로 수색영장이 필요하다는 것이 조문의 구조입니다.
기준일: 2026년 10월 20일.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된 현행 조문(법률 제21857호)을 기준으로 합니다.
1. 핵심 요약
- 조문: 형사소송법 제216조(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강제처분) 제1항 제1호
- 본문: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체포·구속하는 경우 “필요한 때에는” 영장 없이 타인의 주거 등에서 피의자를 수색할 수 있습니다. 의무가 아니라 재량 규정입니다.
- 단서: 체포 근거가 제200조의2 또는 제201조이면 피의자 수색은 **“미리 수색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는 때에 한정”**됩니다.
- 단서의 적용 범위: 단서는 **제1호(피의자 수색)**에만 붙어 있습니다. 제2호(체포현장에서의 압수·수색·검증)는 별개 규정입니다.
- 판례: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는 이 주제의 판례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아래 내용은 조문 문언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2. 조문 원문 (현행, 2026. 10. 2. 시행)
제216조(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강제처분) ①사법경찰관은 제200조의2ㆍ제200조의3ㆍ제201조 또는 제212조에 따라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하는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영장없이 다음 각 호의 처분을 할 수 있다.
- 타인의 주거나 타인이 간수하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선박, 차량 내에서의 피의자 수색. 다만, 제200조의2 또는 제201조에 따라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하는 경우의 피의자 수색은 미리 수색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는 때에 한정한다.
- 체포현장에서의 압수, 수색, 검증
② 제1항제2호는 사법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집행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③범행 중 또는 범행직후의 범죄 장소에서 긴급을 요하여 법원판사의 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영장없이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영장을 받아야 한다.
제216조는 3개 항, 2개 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위 법령에 위임한 부분이나 괄호로 용어를 정의한 부분은 없습니다.
3. 제1항 제1호를 요건별로 나눠 보기
| 구분 | 조문 문언 | 의미 |
|---|---|---|
| 주체 | 사법경찰관 | 현행 제1항의 주체는 ‘사법경찰관’뿐입니다 |
| 상황 | 제200조의2·제200조의3·제201조 또는 제212조에 따라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하는 경우 | 체포·구속하는 과정이어야 합니다 |
| 일반 요건 | 필요한 때에는 | 필요할 때에 한해 처분할 수 있습니다 |
| 효과 | 영장없이 … 할 수 있다 | 재량 규정입니다 |
| 장소 | 타인의 주거나 타인이 간수하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선박, 차량 내 | 문언 그대로 ‘타인의’ 주거 등입니다 |
| 대상 | 피의자 수색 | 물건을 찾는 수색이 아니라 피의자를 찾는 수색입니다 |
| 단서(추가 요건) | 제200조의2 또는 제201조에 따른 경우 → 미리 수색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는 때에 한정 | 영장에 의한 체포·구속에는 긴급성 요건이 더해집니다 |
단서가 붙는 체포 근거와 붙지 않는 근거
본문은 네 가지 근거를 열거하지만, 단서에 적힌 근거는 두 가지입니다.
| 체포·구속 근거 | 본문 요건 ‘필요한 때’ | 단서의 ‘긴급한 사정’ 한정 |
|---|---|---|
| 제200조의2(영장에 의한 체포) | 적용 | 적용 |
| 제201조(구속) | 적용 | 적용 |
| 제200조의3(긴급체포) | 적용 | 단서에 열거되어 있지 않음 |
| 제212조 | 적용 | 단서에 열거되어 있지 않음 |
따라서 “제216조 제1항의 네 가지 체포 근거 모두에 긴급성 한정이 붙는다”고 말하는 것은 조문과 맞지 않습니다. 반대로 단서에 열거되지 않은 근거라도 본문의 ‘필요한 때’ 요건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4. 질문에 대한 답: 긴급한 사정이 없으면?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경우는 제200조의2에 따른 체포입니다. 따라서 제1호 단서가 바로 적용됩니다.
- 경찰이 체포영장을 가지고 타인의 주거 등에 들어가 피의자를 찾으려면
- 영장 없이 할 수 있는 것은 **“미리 수색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는 때”**로 한정됩니다.
- 이런 긴급한 사정이 없다면 제1호 단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합니다. 조문 구조상 미리 수색영장을 발부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즉 체포영장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타인의 주거 등에서 영장 없이 피의자를 수색하는 것이 허용되지는 않습니다. 체포영장과 별도로 ‘긴급한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정이 ‘긴급한 사정’에 해당하는지는 조문에 열거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 다룬 자료 안에서는 이 기준을 구체화한 판례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헷갈리기 쉬운 구분
(1) 제1호와 제2호는 다른 처분입니다
| 제1호 | 제2호 | |
|---|---|---|
| 내용 | 피의자 수색 | 압수, 수색, 검증 |
| 장소 | 타인의 주거나 타인이 간수하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선박, 차량 내 | 체포현장 |
| 긴급성 단서 | 있음(제200조의2·제201조의 경우) | 제2호에는 단서가 없음 |
“집 안을 뒤진다”는 표현에는 두 가지가 섞여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사람(피의자)을 찾는 것으로 제1호의 문제입니다. 다른 하나는 체포현장에서 물건을 압수·수색하는 것으로 제2호의 문제입니다. 제1호 단서의 긴급성 요건은 제1호에만 붙어 있으므로 두 호를 섞어 읽으면 안 됩니다.
(2) 제3항은 요건이 다른 별개 규정입니다
제3항은 체포·구속을 전제로 하지 않습니다. 다음 요건을 갖추면 영장 없이 압수·수색·검증을 할 수 있습니다.
- 범행 중 또는 범행직후의 범죄 장소일 것
- 긴급을 요하여 법원판사의 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일 것
- 이 경우 사후에 지체없이 영장을 받아야 합니다
제1항 제1호 단서와는 장소·대상·사후 절차가 모두 다릅니다.
6.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집행하는 경우: 제216조 제2항과 제137조
이미 기소된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집행하는 경우는 피의자 단계와 적용 조문이 다릅니다.
- 제216조 제2항: 제1항 제2호(체포현장에서의 압수, 수색, 검증)를 사법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집행하는 경우에 준용합니다.
- 제137조(구속영장 집행과 수색): 피고인을 찾는 수색은 이 조문이 따로 정합니다.
제137조(구속영장 집행과 수색) 사법경찰관리 또는 제81조제2항에 따른 법원사무관등이 구속영장을 집행할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미리 수색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타인의 주거, 간수자 있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선박, 차량 내에 들어가 피고인을 수색할 수 있다.
현행 제137조의 주체는 ‘사법경찰관리 또는 제81조제2항에 따른 법원사무관등’입니다. 피고인 수색에도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라는 같은 취지의 한정이 붙어 있습니다.
7. 개정·시행 정보
| 항목 | 내용 |
|---|---|
| 현행 문언을 만든 개정 | 법률 제21857호(2026. 8. 4. 공포, 일부개정) |
| 시행일 | 2026. 10. 2. |
| 제216조 | 제1항·제2항 개정(2026. 8. 4.), 제목개정(2026. 8. 4.). 제3항은 1961. 9. 1. 신설 |
| 제137조 | 2026. 8. 4. 전문개정 |
| 부칙 | 법률 제21857호 부칙은 시행일(제1조, 일부 조문 단계 시행), 적용례(제2조~제11조), 경과조치(제12조~제14조)를 정합니다. 다만 제216조·제137조를 지목한 조항은 없고, 두 조문은 단계 시행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
시행 예정 문언 주의: 법제처에는 제216조와 제137조에 대해 **2027. 12. 31. 시행 예정인 문언(법률 제21241호)**도 함께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 문언은 기준일(2026. 10. 20.) 현재 아직 시행 전입니다. 예정 문언에는 주체 등 표기가 현행과 다르게 적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 “선차”, “다음 처분” 같은 표현이 그렇습니다. 하지만 현행 조문으로 인용해서는 안 됩니다. 현행 제216조 제1항의 주체는 ‘사법경찰관’이고, 현행 제137조의 주체에는 ‘검사’가 없습니다.
8. 자주 묻는 질문
Q1. 체포영장이 발부되었으면 타인의 집에 들어가 피의자를 찾아도 되나요?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제200조의2)라면 제216조 제1항 제1호 단서가 적용됩니다. 영장 없이 타인의 주거 등에서 피의자를 수색하는 것은 “미리 수색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는 때”로 한정됩니다.
Q2. 긴급체포나 제212조에 따른 체포에도 같은 단서가 붙나요? 아닙니다. 단서에 열거된 근거는 제200조의2와 제201조뿐입니다. 제200조의3·제212조에 따른 체포에는 단서의 긴급성 한정이 문언상 붙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본문의 ‘필요한 때’ 요건은 적용됩니다.
Q3. 단서의 긴급성 요건은 체포현장에서의 압수·수색에도 적용되나요? 단서는 제1호(피의자 수색)에 붙어 있습니다. 제2호(체포현장에서의 압수, 수색, 검증)는 별도의 호로 정해져 있고, 제2호에는 같은 단서가 없습니다.
Q4. 피고인을 구속하러 온 경우는 어떤가요? 피고인을 수색하는 것은 제137조가 정합니다. 이때도 “미리 수색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정”됩니다. 체포현장에서의 압수·수색·검증은 제216조 제2항이 제1항 제2호를 준용합니다.
Q5. ‘긴급한 사정’의 구체적 기준은 무엇인가요? 조문은 구체적인 사례를 열거하지 않습니다. 이 글의 근거 자료에서는 기준을 구체화한 판례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특정 상황이 해당하는지 단정하지 않습니다.
참고 법령 및 조문
-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제1호(본문 및 단서)
-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제2호
-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2항
-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3항
- 형사소송법 제137조
-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제200조의3, 제201조, 제212조(제216조 제1항이 인용한 체포·구속 근거)
- 형사소송법 제81조 제2항(제137조가 인용)
- 형사소송법 부칙(법률 제21857호, 2026. 8. 4.) 제1조~제14조
- 형사소송법(법률 제21241호, 2025. 12. 30., 2027. 12. 31. 시행 예정, 기준일 현재 미시행)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원문(시행 2026. 10. 2., 법률 제21857호). 이 글은 조문 문언을 일반적으로 설명한 것이며, 특정 사건에 대한 판단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