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한 사정이 없다면 체포영장만으로 집 안을 수색할 수 없습니다
2026년 10월 20일 기준 형사소송법 제216조제1항제1호는 체포·구속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피의자를 수색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체포영장에 따른 체포에는 별도의 긴급성 요건을 둡니다.
조문은 체포영장에 따른 수색을 “미리 수색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는 때에 한정한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체포영장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집 안을 수색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급한 사정이 없는데도 체포영장만을 근거로 집 안을 수색할 수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수색 대상과 장소는 제한되어 있습니다
제216조제1항제1호가 정한 대상은 피의자입니다. 장소는 “타인의 주거나 타인이 간수하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선박, 차량 내”입니다. 이 조문을 근거로 피의자 본인의 집까지 포함한다고 바꿔 말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제1호의 피의자 수색과 제2호의 “체포현장에서의 압수, 수색, 검증”은 조문상 별개의 처분입니다. 제1호의 긴급성 단서를 증거물 등에 대한 수색까지 같은 방식으로 확대하거나, 두 호를 하나의 권한처럼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단서는 모든 체포 사유에 붙은 것이 아닙니다
제1항 본문에는 제200조의2, 제200조의3, 제201조 또는 제212조에 따른 체포·구속이 적혀 있지만, 긴급성 단서는 그중 제200조의2 또는 제201조에 따른 체포·구속을 지목합니다. 본문에 언급된 모든 경우에 똑같은 단서가 붙는다고 읽을 수는 없습니다.
제216조제1항은 현행 문언상 사법경찰관을 주체로 정하고 있습니다. 2027년 12월 31일부터 시행될 개정 문언은 이 기준일에 아직 시행되지 않았으므로 현행 규정처럼 적용해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 집행은 별도 규정이 있습니다
제216조제2항은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집행할 때 제1항제2호를 준용합니다. 피고인을 수색하는 경우에는 제137조가 따로 적용되어, 미리 수색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는 때로 한정합니다. 이는 체포영장에 따른 피의자 수색과 구별되는 규정입니다.
정리하면, 급한 사정이 없다면 체포영장만으로 집 안을 수색할 수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제216조제1항제1호가 정한 피의자 수색 중 제200조의2 또는 제201조에 따른 경우에는 미리 수색영장을 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참고 법령
- 형사소송법 제216조제1항제1호·제2호, 제2항·제3항
- 형사소송법 제13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