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216조(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강제처분)
제216조(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강제처분) 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200조의2ㆍ제200조의3ㆍ제201조 또는 제2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하는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영장없이 다음 처분을 할 수 있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경찰이 달라고 해서 휴대전화를 줬어도 임의제출인가요?
- 경찰이 달라고 해서 휴대폰을 줬어도 임의제출인가요?
- 경찰이 달라고 해서 휴대폰을 줬어도 스스로 낸 건가요
- 경찰이 달라고 해서 휴대폰을 줬다면, 임의제출인가요?
- 경찰에 휴대폰을 내줬을 때: 임의제출의 범위와 증거능력
- 경찰이 달라고 해서 휴대폰을 줬어도 임의제출인가요?
- 경찰이 달라고 해서 휴대폰을 줬어도 스스로 낸 건가요?
- 경찰의 요구로 휴대전화를 건넸다면, 저장된 모든 파일까지 스스로 낸 것일까
- 경찰이 달라고 해서 휴대폰을 건넸다면 '임의제출'일까? 폰에 든 다른 영상까지 증거가 되는지 (형사소송법 제218조, 대법원 2016도348)
- 휴대폰을 순순히 건넸어도 '임의제출'인가요? — 형사소송법 제218조와 불법촬영 사건의 증거 범위
- 경찰이 주라고 해서 휴대폰을 줬어도, 저장된 다른 범죄 영상도 증거가 될까
- 경찰이 달라고 해서 휴대폰을 줬어도 '임의제출'일까? 폰 속 다른 영상도 증거가 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