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법 제12조(원고적격)
제12조(원고적격) 취소소송은 처분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 처분등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처분등의 집행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소멸된 뒤에도 그 처분등의 취소로 인하여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의 경우에는 또한 같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끝난 영업정지 처분 때문에 다음 제재가 무거워질 수 있나요? 기간이 지나도 취소소송을 낼 수 있는 경우
- 끝난 영업정지, 다음 처분의 가중사유가 될 수 있나요
- 끝난 영업정지 기록 때문에 다음엔 더 오래 정지당할 수 있나요
- 끝난 영업정지 기록 때문에 다음엔 더 오래 정지당할 수 있나요?
- 끝난 영업정지 기록 때문에 다음에는 더 오래 정지당할 수 있나요?
- 끝난 영업정지 기록이 다음 처분을 무겁게 할 수 있나—행정소송법 제12조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
- 끝난 영업정지 기록 때문에 다음엔 더 오래 정지당할 수 있나요?
- 끝난 영업정지 기록 때문에 다음엔 더 오래 정지당할 수 있나요? 기간이 지난 정지처분도 취소소송을 낼 수 있는 경우
- 영업정지 기간이 끝나도 취소소송을 낼 수 있나: 이전 정지 기록이 다음 처분을 더 무겁게 만드는 구조
- 영업정지 기간이 끝나도 다음 제재가 더 무거워질 수 있나요?
- 영업정지 기간이 끝났는데, 그 기록 때문에 다음 정지가 길어질 수 있나요?
- 끝난 영업정지 기록 때문에 다음에는 더 오래 정지당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