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상대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속였어도 계약을 취소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계약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속인 경우에는 별도의 요건이 필요합니다.
제3자 사기라면 상대방의 인식이 중요합니다
민법 제110조제2항은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3자가 사기나 강박을 한 경우를 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의사표시를 한 사람은 계약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 계약 상대방이 직접 사기나 강박을 한 경우: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 계약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사기나 강박을 한 경우: 계약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제3자가 속였지만 계약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지도 못했고 알 수 있지도 않았던 경우: 제110조제2항의 문언상 취소할 수 없습니다.
제3자 사기·강박에 관한 제한은 제110조제2항의 문언상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이 규정을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까지 확대하여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취소와 무효는 다릅니다
민법 제110조는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대해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제110조 어느 항에도 ‘무효’라는 표현은 없습니다.
따라서 제3자 사기가 있었다고 해서 계약이 당연히 무효가 된다고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 제3자 사기라면 우선 계약 상대방이 사기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가 제2항에 따른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선의의 제3자에게는 취소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민법 제110조제3항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의사표시의 취소를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이는 선의의 제3자가 있으면 취소 자체를 할 수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취소가 문제되는 의사표시와 관련하여 선의의 제3자에게 그 취소를 주장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제3항은 제3자 사기에 관한 제2항뿐 아니라 사기나 강박에 관한 제1항에도 적용됩니다.
취소권 행사 기간도 확인해야 합니다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에,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합니다. 두 기간이 함께 정해져 있으므로 제3자 사기 여부와 별도로 행사 기간도 살펴보아야 합니다.
결국 계약 상대방이 아닌 사람이 속였더라도 계약을 취소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서 제3자가 사기나 강박을 했고, 계약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어야 한다는 요건이 필요합니다. 선의의 제3자에게는 그 취소를 대항할 수 없습니다.
참고한 법령
- 민법 제110조(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 민법 제146조(취소권의 소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