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상대가 아닌 사람이 속였어도 계약을 취소할 수 있나요?

입력 2026.09.21.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계약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속인 경우에도 민법 제110조제2항의 요건을 충족하면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서는 계약 상대방이 제3자의 사기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 한정됩니다. 취소하더라도 선의의 제삼자에게는 그 취소를 대항하지 못합니다.

계약 과정에서 거짓말을 한 사람이 계약 상대방인지 다른 사람인지에 따라 취소 요건이 달라집니다. 민법은 상대방의 직접적인 사기와 제3자의 사기를 구분하고, 의사표시의 취소와 선의의 제삼자에 대한 대항 여부도 별도로 규정합니다.

제3자가 속인 계약은 어떤 경우에 취소할 수 있나요?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3자가 사기를 한 경우에는 계약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만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실제로 알았던 경우뿐 아니라 알 수 있었던 경우도 포함됩니다.

반대로 계약 상대방이 제3자의 사기 사실을 알지도 못했고 알 수도 없었다면 민법 제110조제2항에 따른 취소 요건은 문언상 충족되지 않습니다. 제3자 사기에 관한 이러한 제한은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적 효과
계약 상대방이 직접 사기한 경우민법 제110조제1항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음
제3자가 사기하고 계약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민법 제110조제2항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음
제3자가 사기했지만 계약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지도 못했고 알 수도 없었던 경우민법 제110조제2항제2항의 취소 요건을 문언상 충족하지 않음
취소 후 선의의 제삼자가 관계된 경우민법 제110조제3항그 제삼자에게 취소를 대항하지 못함

계약 상대방이 직접 속인 경우에도 상대방의 인식이 필요한가요?

계약 상대방이 직접 사기한 경우에는 민법 제110조제1항에 따라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110조제1항은 상대방이 사기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을 별도의 요건으로 두고 있지 않습니다.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라는 제한은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3자가 사기한 경우를 규율하는 민법 제110조제2항의 요건입니다. 상대방의 직접 사기와 제3자의 사기에 같은 요건을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취소하면 계약이 처음부터 자동으로 무효가 되나요?

민법 제110조는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제110조에는 사기당한 의사표시가 자동으로 무효가 되거나 즉시 효력을 잃는다는 문언이 없습니다.

제3자가 사기한 경우에도 민법 제110조제2항의 요건을 충족해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취소권은 민법 제146조가 정한 기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선의의 제삼자가 있으면 취소할 수 없나요?

선의의 제삼자가 있다는 사정은 민법 제110조에 따른 취소 자체를 막는 요건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민법 제110조제3항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이루어진 의사표시의 취소를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취소할 수 없는 경우’와 ‘취소했지만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는 경우’를 구분해야 합니다. 제110조제3항은 상대방의 직접 사기뿐 아니라 제3자의 사기에 따른 취소에도 적용됩니다.

취소권은 언제까지 행사해야 하나요?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내에, 법률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민법 제146조는 두 기간을 함께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110조에 따른 취소권에도 민법 제146조의 기간 제한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제110조 자체에는 별도의 취소권 행사 기간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

실제로 어떤 처벌이나 선고가 내려지나요?

민법 제110조는 징역이나 벌금 같은 형사처벌을 정한 조문이 아니라 의사표시의 취소와 선의의 제삼자에 대한 대항 제한을 정한 조문입니다. 민법 제146조도 취소권의 행사 기간을 규정할 뿐 형사처벌을 규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선고 수위에 관한 공식 통계·양형기준 수치는 공표 자료 없음입니다. 제시된 법령에는 제110조에 관한 구체적인 판례나 실제 선고 사례도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관련 법령

민법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①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민법 제110조(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제110조(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①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민법 제146조(취소권의 소멸)

제146조(취소권의 소멸)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내에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제3자가 속였는데 계약 상대방은 몰랐다고 하면 취소할 수 없나요?

민법 제110조제2항은 계약 상대방이 제3자의 사기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계약 상대방이 실제로 몰랐다는 사정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알 수 있었는지도 해당 조문의 요건에 포함됩니다.

계약 상대방이 직접 거짓말했다면 취소할 수 있나요?

계약 상대방의 사기로 의사표시를 했다면 민법 제110조제1항에 따라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110조제1항에는 제3자 사기의 경우와 같은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라는 제한이 없습니다.

속아서 한 계약은 언제까지 취소해야 하나요?

민법 제146조에 따라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내에, 법률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두 기간 가운데 하나만 확인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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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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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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