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상대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속였어도 계약을 취소할 수 있나요?

입력 2026.09.21. 오전 10:08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사기나 강박을 한 경우에는, 계약 상대방에게도 별도의 요건이 필요합니다.

민법 제110조는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계약 상대방 자신이 속이거나 강박한 경우에는 제110조제1항이 적용됩니다.

반면, 계약 상대방이 아닌 사람이 속이거나 강박한 경우에는 제110조제2항을 살펴야 합니다. 이 규정은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3자가 사기나 강박을 한 경우, 계약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즉, 판단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계약 상대방이 사기나 강박을 했다면: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제3자가 사기나 강박을 했다면: 계약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어야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제3자의 행위였지만 계약 상대방이 알지도 못했고 알 수도 없었다면: 제110조제2항의 문언상 취소가 인정되는 경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제110조제2항의 제한은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 관한 규정입니다. 따라서 이 조항을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까지 넓혀 적용하는 것은 조문 문언과 맞지 않습니다.

또한 취소가 가능하더라도, 취소를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는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민법 제110조제3항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의사표시의 취소를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이는 취소 자체를 막는 규정이 아니라, 선의의 제3자에 대한 대항을 제한하는 규정입니다.

민법 제110조는 ‘무효’라고 정하지 않고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사기나 강박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계약이 당연히 무효가 된다고 표현하기는 어렵습니다.

취소권 행사 기간도 확인해야 합니다. 민법 제146조에 따르면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내에, 법률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합니다.

정리하면, 다른 사람이 속여 계약하게 된 경우에도 계약을 취소할 여지는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라면 계약 상대방이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가 핵심 요건이며, 취소 후에도 선의의 제3자에게는 그 취소를 대항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참고 법령

  • 민법 제110조제1항, 제2항, 제3항
  • 민법 제146조

관련 법령: 민법 제109조 · 민법 제110조 · 민법 제1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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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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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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