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상대가 아닌 제3자가 속인 경우에도 계약을 취소할 수 있을까?

입력 2026.09.21. 오전 10:08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 상대방이 직접 속인 경우와 달리, 제3자가 속인 경우에는 계약 상대방의 인식 여부가 추가로 문제됩니다.

민법 제110조제2항은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3자가 사기나 강박을 한 경우,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3자가 속인 경우의 취소 요건

계약 상대방이 아닌 사람이 속였다면 다음 요건이 필요합니다.

  •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3자가 사기나 강박을 했을 것
  • 계약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

따라서 상대방이 제3자의 사기 사실을 실제로 알고 있었던 경우뿐 아니라, 알 수 있었던 경우도 포함됩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지도 못했고 알 수도 없었다면 민법 제110조제2항의 문언상 취소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계약 당사자가 아닌 사람이 사실과 다른 설명으로 계약 체결을 유도했다면, 그 사람이 제3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속였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취소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계약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계약 상대방이 직접 속인 경우와 무엇이 다른가?

민법 제110조제1항은 다음과 같이 정합니다.

①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제1항에는 상대방이 사기나 강박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어야 한다는 요건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 반면 제3자가 사기나 강박을 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상대방의 인식 가능성이 추가 요건이 됩니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취소할 수 있음
  •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3자가 사기나 강박을 한 경우: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음

이는 계약이 처음부터 당연히 무효가 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민법 제110조는 ‘무효’가 아니라 의사표시의 ‘취소’를 규정합니다.

선의의 제3자가 있으면 어떻게 되나?

민법 제110조제3항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의사표시의 취소를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선의의 제3자가 있다는 이유로 취소 자체가 금지된다고 규정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취소의 효력을 선의의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없도록 제한한 규정입니다.

또한 제2항의 ‘사기나 강박을 행한 제3자’와 제3항의 ‘선의의 제3자’는 조문에서 서로 다른 맥락으로 사용됩니다. 제2항은 누가 속였는지와 계약 상대방의 인식 여부를 다루고, 제3항은 취소를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를 다룹니다.

취소권에는 행사 기간이 있다

민법 제146조에 따르면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내에, 법률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조문에는 두 기간이 함께 규정되어 있으므로 모두 고려해야 합니다.

핵심 정리

계약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속였더라도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라면 계약 상대방이 제3자의 사기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합니다.

취소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그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또한 이는 계약이 자동으로 무효가 된다는 뜻이 아니며, 취소권은 민법 제146조가 정한 기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참고 법령

  • 민법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 민법 제110조(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 민법 제146조(취소권의 소멸)

관련 법령: 민법 제109조 · 민법 제110조 · 민법 제1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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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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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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