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 전, 임대인 동의 없이 밀린 국세를 열람 신청할 수 있나요?

입력 2026.10.19. 오전 10:08

아니요. 전세 계약을 하기 전이라면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미납국세 등의 열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세징수법 제109조제1항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른 주거용 건물 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른 상가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려는 사람이 임대차계약을 하기 전, 또는 계약을 체결한 뒤 임대차 기간이 시작하는 날까지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열람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열람 대상은 단순한 체납액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다음 국세 또는 체납액이 대상입니다.

  • 신고기한까지 신고했지만 납부하지 않은 국세
  • 납부고지서가 발급되었으나 지정납부기한이 아직 도래하지 않은 국세
  • 체납액

열람 신청은 임차할 건물 소재지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할 수 있고, 다른 세무서장에게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열람 신청에 따라야 합니다.

다만, 임대차계약을 이미 체결한 임차인이고 보증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한다면, 임대차 기간이 시작하는 날까지는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열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세무서장은 열람 내역을 지체 없이 임대인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이 제도는 임대인에게 알리지 않고 열람하는 방식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한편 납세증명서와 미납국세 등의 열람은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세징수법 제108조의 납세증명서는 납세자가 신청하는 경우에 관한 규정입니다. 임차인이 임대인의 납세증명서를 직접 신청할 수 있는 근거로 제108조를 볼 수는 없습니다.

정리하면, 계약 전에는 임대인 동의가 필요하고, 계약을 체결한 뒤 임대차 기간이 시작하는 날까지 일정한 보증금 요건을 충족하는 임차인에게만 동의 없는 열람 신청의 예외가 인정됩니다.

참고 법령

  • 국세징수법 제108조
  • 국세징수법 제109조제1항, 제2항, 제3항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108조 · 국세징수법 제10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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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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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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