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수익을 숨겨준 경우와 받은 경우, 법정형은 다릅니다

입력 2026.10.19. 오전 10:08

범죄로 얻은 돈이라고 하더라도 법률상 곧바로 모두 같은 방식으로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범죄수익등을 은닉하거나 가장한 행위와, 그 정황을 알면서 수수한 행위를 구분하고 서로 다른 법정형을 둡니다.

우선 법에서 말하는 “범죄수익등”인지부터 살펴야 합니다. 범죄수익은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로 생긴 재산 또는 그 보수로 얻은 재산 등을 뜻하고,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및 다른 재산과 합쳐진 재산까지 범죄수익등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단지 “사기로 번 돈”이라는 표현만으로 특정 재산이 법상 범죄수익등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숨기거나 출처를 꾸민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제3조는 다음과 같은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정합니다.

  • 범죄수익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경우
  • 범죄수익의 발생 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경우
  • 특정범죄를 조장하거나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등을 은닉한 경우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미수범도 처벌하며, 이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하거나 음모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정해져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과 “은닉”은 같은 요건으로 묶이지 않습니다. 취득·처분 사실을 가장하는 행위와 발생 원인을 가장하는 행위에는 조문상 별도의 목적 문언이 없지만, 은닉은 특정범죄를 조장하거나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알면서 받은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제4조는 그 정황을 알면서 범죄수익등을 수수한 자를 처벌합니다.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돈이나 재산을 받은 사실만으로 제4조 본문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조문은 “그 정황을 알면서” 범죄수익등을 수수한 경우를 처벌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제4조에는 예외도 있습니다.

  •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으로 제공된 것을 수수한 경우
  • 채권자가 상당한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계약에서, 계약 시 그 채무 이행이 범죄수익등으로 이루어진다는 정황을 알지 못했고 그 계약 관련 채무의 이행으로 제공된 것을 수수한 경우

두 번째 예외는 단순히 받을 때 몰랐는지가 아니라, 계약 시점의 인식과 계약의 내용이 함께 문제 됩니다. 반면 첫 번째 예외에는 조문상 “정황을 알지 못했을 것”이라는 요건이 붙어 있지 않습니다.

법정형만 비교하면, 은닉·가장이 더 무겁습니다

조문상 상한을 비교하면 은닉·가장 행위는 수수 행위보다 더 무겁게 정해져 있습니다.

구분핵심 행위법정형
범죄수익등의 은닉·가장취득·처분 사실 또는 발생 원인을 가장, 목적을 갖춘 은닉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범죄수익등의 수수그 정황을 알면서 범죄수익등을 수수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다만 이는 조문에 적힌 법정형의 차이입니다. 구체적 사안에서 어느 조항이 문제 되는지는 재산이 법상 범죄수익등에 해당하는지, 수수 당시 정황을 알았는지, 취득·처분이나 발생 원인을 가장했는지, 은닉에 법에서 정한 목적이 있었는지에 따라 구분됩니다.

참고 법령·조문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관련 법령: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9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콘텐츠 원칙 보기

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광고
TopPick — 우리 병원은 AI 답변에 있나요? 병원 AI 검색 노출 무료 진단 광고 의뢰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