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로 번 돈을 숨겨준 경우와 알고 받은 경우, 처벌은 얼마나 다른가요

입력 2026.10.19.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범죄수익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이나 범죄수익의 발생 원인을 가장하거나, 특정범죄를 조장하거나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등을 은닉한 경우에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정황을 알면서 범죄수익등을 수수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4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정해져 있어, 조문상 법정형 상한은 은닉·가장이 더 높습니다.

범죄로 얻은 것으로 의심되는 돈을 보관·이체해 주는 행위와 돈을 받는 행위는 모두 같은 법의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적용 조문과 요건은 다릅니다. 특히 사기로 번 돈이라고 하더라도 곧바로 이 법의 범죄수익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제2조의 정의에 따라 범죄수익등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살펴야 합니다.

돈을 숨겨주면 어떤 처벌 규정이 적용되나요?

범죄수익등을 숨기는 행위는 제3조제1항제3호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조항은 특정범죄를 조장하거나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을 요구합니다.

제3조제1항제1호는 범죄수익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경우를, 제2호는 범죄수익의 발생 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경우를 따로 규정합니다. 두 가장 행위에는 제3호와 달리 조문상 목적 요건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정형
범죄수익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제3조제1항제1호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범죄수익의 발생 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제3조제1항제2호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특정범죄를 조장하거나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등을 은닉제3조제1항제3호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3조제1항의 미수제3조제2항처벌
제3조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제3조제3항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그 정황을 알면서 범죄수익등을 수수제4조 본문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돈을 그냥 받기만 해도 제4조가 적용되나요?

범죄수익등을 받은 사실만으로 제4조 본문이 바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4조는 “그 정황을 알면서” 범죄수익등을 수수한 경우를 처벌 대상으로 정합니다.

범죄수익등은 범죄수익,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그리고 이들 재산과 다른 재산이 합쳐진 재산을 뜻합니다.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에는 범죄수익의 과실로 얻은 재산, 범죄수익의 대가로 얻은 재산 및 이들 재산의 대가로 얻은 재산, 그 밖에 범죄수익의 보유 또는 처분에 의하여 얻은 재산이 포함됩니다.

제4조에 예외는 있나요?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으로 제공된 것을 수수한 경우에는 제4조 단서가 적용됩니다. 이 첫 번째 예외에는 정황을 알지 못했을 것을 요구하는 문언이 없습니다.

채권자가 상당한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계약에서, 계약 당시 그 계약 관련 채무의 이행이 범죄수익등으로 이루어진다는 정황을 알지 못하고 그 이행으로 제공된 것을 수수한 경우도 제4조 단서의 예외입니다. 이 예외의 판단 기준은 돈을 받은 때가 아니라 계약 시입니다.

숨겨준 경우와 받은 경우의 법정형 차이는 무엇인가요?

제3조의 은닉·가장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제4조의 수수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따라서 법정형 상한만 비교하면 은닉·가장 행위가 징역 2년, 벌금 1천만원 더 높습니다.

다만 제3조와 제4조는 구성요건이 다르므로, 법정형 차이만으로 개별 사안의 결과를 정할 수는 없습니다. 제3조제1항제3호에는 목적 요건이 있고, 제4조 본문에는 범죄수익등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수수했다는 요건이 있습니다.

실제로 어느 정도의 형이 선고되나요?

제3조와 제4조의 법정형은 조문에 명시돼 있지만, 제공된 자료에는 이 조항별 공식 선고 통계나 양형기준 수치가 없습니다. 제3조와 제4조의 실제 선고 수위에 관한 공표 자료 없음으로, 법정형 외의 구체적 수치를 제시할 수 없습니다.

제3조는 미수범 처벌과 예비·음모 처벌을 별도로 두고 있으나, 제4조에는 미수·예비 처벌 문언이 없습니다. 이는 조문에 적힌 규정 범위의 차이입니다.

관련 법령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특정범죄"란 재산상의 부정한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범한 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범죄수익등의 은닉 및 가장)

제3조(범죄수익등의 은닉 및 가장)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범죄수익등의 수수)

제4조(범죄수익등의 수수) 그 정황을 알면서 범죄수익등을 수수(收受)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으로서 제공된 것을 수수한 자 또는 계약(채권자가 상당한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것만 해당한다) 시에 그 계약에 관련된 채무의 이행이 범죄수익등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것이라는 정황을 알지 못하고 그 계약과 관련된 채무의 이행으로서 제공된 것을 수수한 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사기로 번 돈인 줄 알고 받으면 무조건 처벌되나요?

사기로 번 돈이라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처벌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제4조 본문은 범죄수익등을 “그 정황을 알면서” 수수한 경우를 대상으로 하고, 그 돈이 제2조상 범죄수익등에 해당하는지도 검토 대상입니다.

범죄수익을 내 계좌에 잠시 보관해 주면 은닉인가요?

계좌 보관 행위가 곧바로 제3조제1항제3호의 은닉이라고 단정되지는 않습니다. 제3조제1항제3호는 특정범죄를 조장하거나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의 범죄수익등 은닉을 규정합니다.

범죄수익을 받은 뒤 계약 때는 몰랐으면 괜찮나요?

계약과 관련한 채무 이행으로 받은 경우에는 계약 당시 범죄수익등으로 이행된다는 정황을 알지 못했는지가 제4조 단서의 요건입니다. 또한 그 계약은 채권자가 상당한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계약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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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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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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