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 전에 집주인 동의 없이 밀린 세금을 확인할 수 있나요?

입력 2026.10.19.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계약 전에는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만 밀린 세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세징수법 제109조 제1항이 이를 명시하며, 예외는 극히 제한적입니다.

전세·월세 계약을 앞두고 임대인의 신용도를 확인하려는 임차인들이 많습니다. 임대인의 밀린 세금이 남아 있으면 계약금 회수 위험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법은 이 정보에 대한 접근을 엄격히 제한합니다.

본문

계약 전에는 임대인 동의가 필수다

국세징수법 제109조 제1항은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하기 전” 밀린 세금을 열람하려면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신청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임대인의 명시적 동의 없이는 계약 전 열람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법 문언에서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은 ‘동의를 받은 후에’ 신청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신청 상황적용 조문동의 필수 여부
계약 전제109조제1항필수
계약 후 고액 보증금제109조제2항불필요 (통지 의무 있음)

고액 보증금 계약 후라면 예외가 있다

법은 하나의 예외를 정합니다. 임대차계약을 이미 체결한 임차인이 “보증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임대차 기간이 시작하는 날까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열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109조 제2항). 이 예외에서 주목할 점은 세무서장의 의무입니다. 동의 없이 신청한 경우 세무서장은 열람 내용을 “지체 없이” 임대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따라서 동의 없이 확인했다 하더라도 임대인이 뒤늦게 알게 됩니다.

확인할 수 있는 세금은 세 가지 종류다

임차인이 열람을 신청할 때 확인 가능한 대상은 ‘체납액’만이 아닙니다. 국세징수법 제109조 제1항은 다음 세 가지를 모두 열람 대상으로 명시합니다:

  1.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기한까지 신고한 국세 중 납부하지 아니한 국세
  2. 납부고지서를 발급한 후 지정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국세
  3. 체납액

첫 번째와 두 번째는 납부기한이 지나지 않은 ‘미납국세’이고, 세 번째가 일반적 의미의 ‘밀린 세금’입니다. 임차인은 세 가지를 모두 확인할 수 있으므로 임대인의 현재 납세 상황을 폭넓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건물 소재지 외의 세무서에도 가능하다

임차인은 계약 건물이 있는 지역의 세무서뿐 아니라 “관할 세무서가 아닌 다른 세무서장에게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109조 제1항 후단). 신청을 받은 모든 세무서장은 “열람 신청을 따라야” 합니다. 즉, 세무서장은 신청에 응할 의무가 있습니다.

적용 대상은 주택과 상가 모두다

이 규정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거용 건물뿐 아니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상가건물에도 적용됩니다. 전세 계약만이 아니라 월세, 상가 임대차 모두 해당합니다.

고액 보증금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진다

제2항의 예외 요건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은 법 조문에 명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금액은 국세징수법 시행령을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108조(납세증명서의 발급)

제108조(납세증명서의 발급)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자로부터 납세증명서의 발급을 신청받은 경우 그 사실을 확인한 후 즉시 납세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국세징수법 제109조(미납국세 등의 열람)

제109조(미납국세 등의 열람) 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른 주거용 건물 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른 상가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려는 자는 해당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하기 전 또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 기간이 시작하는 날까지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그 자가 납부하지 아니한 다음 각 호의 국세 또는 체납액의 열람을 임차할 건물 소재지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열람 신청은 관할 세무서장이 아닌 다른 세무서장에게도 할 수 있으며,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열람 신청에 따라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임대인을 몰래 열람할 수 없다는 말인가요?

계약 전에는 그렇습니다. 명시적 동의를 받아야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을 이미 체결했고 보증금이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 예외가 있습니다. 그 경우에도 세무서장이 임대인에게 열람 사실을 반드시 통지하므로 완전히 비밀스럽지는 않습니다.

납세증명서를 임대인에게 요청하는 것과 다른가요?

완전히 다릅니다. 납세증명서 발급(제108조)은 세무서장이 '납세자'로부터 직접 신청받아 발급하는 제도입니다. 임차인이 임대인의 납세증명서를 세무서에 요청할 수는 없습니다. 오직 국세징수법 제109조의 '열람'만이 임차인에게 허용된 방법입니다.

보증금이 얼마 이상이어야 동의 없이 볼 수 있나요?

구체적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므로 법에 나오지 않습니다. 시행령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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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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