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로 번 돈을 숨긴 경우와 받은 경우, 처벌 조항이 다릅니다
범죄수익을 숨기거나 취득·처분 사실을 꾸며내는 행위와, 범죄수익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받는 행위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서 별도의 조항으로 다룹니다. 법정형도 다릅니다. 다만 어떤 돈이 법률상 ‘범죄수익등’에 해당하는지, 각 조항의 요건이 충족되는지를 먼저 따져야 합니다.
먼저, 그 돈이 법률상 범죄수익등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법률은 ‘범죄수익’을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로 생긴 재산이나 그 범죄행위의 보수 등으로 정의합니다. ‘중대범죄’에는 사형, 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 등이 포함됩니다. 범죄수익등에는 범죄수익,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및 이들 재산과 그 외의 재산이 합쳐진 재산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돈이 사기로 생겼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이 법의 범죄수익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해당 사기죄가 법률상 특정범죄의 정의에 들어가는지 등 범죄수익의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숨기거나 사실을 꾸며내면 제3조가 문제 됩니다
제3조는 행위 유형을 나누어 규정합니다. 범죄수익등을 취득하거나 처분한 사실을 가장한 행위, 범죄수익의 발생 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행위가 각각 대상입니다. 이 두 유형에는 조문상 별도의 목적 요건이 붙어 있지 않습니다.
반면 범죄수익등을 은닉한 행위에는 “특정범죄를 조장하거나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가장과 은닉은 대상과 요건이 서로 다릅니다.
제3조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미수범도 처벌하며, 이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하거나 음모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알고 받았다면 제4조의 요건을 살펴야 합니다
제4조는 “그 정황을 알면서” 범죄수익등을 받은 경우를 규정합니다. 받은 사실만으로 이 조항의 요건이 충족되는 것은 아닙니다. 범죄수익등에 관한 정황을 알고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다만 제4조에는 두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첫째,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으로 제공된 것을 받은 경우입니다. 이 갈래에는 정황을 몰랐어야 한다는 문언이 없습니다. 둘째, 채권자가 상당한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계약에서, 계약을 맺을 때 계약 관련 채무의 이행이 범죄수익등으로 이루어질 정황을 알지 못했고 그 채무의 이행으로 제공된 것을 받은 경우입니다. 둘째 예외의 기준 시점은 받은 때가 아니라 계약 시입니다.
제4조의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법정형의 차이와 실제 판단은 구분해야 합니다
조문상 최고 법정형만 비교하면 제3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제4조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하지만 이 비교만으로 개별 사안의 처벌 결과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범죄수익등에 해당하는지, 어떤 행위를 했는지, 정황을 알았는지 또는 은닉 목적이 있었는지 등 각 조항의 요건을 따져야 합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19일 기준 시행 조문을 바탕으로 합니다. 2027년 9월 9일 시행 예정인 개정 조문은 아직 시행 전입니다.
참고 법령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