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을 다 나눈 뒤 인지된 자녀도 몫을 받을 수 있나요?
네. 다만 이미 나뉘거나 처분된 상속재산 자체를 다시 돌려받는 방식이 아니라,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자신의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14조가 정한 두 가지 요건
민법 제1014조는 다음과 같이 정합니다.
제1014조(분할후의 피인지자 등의 청구권) 상속개시후의 인지 또는 재판의 확정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이 된 자가 상속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경우에 다른 공동상속인이 이미 분할 기타 처분을 한 때에는 그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따라서 단순히 자녀로 인지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가액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음 요건이 함께 문제됩니다.
- 상속이 시작된 뒤 인지되었거나, 재판의 확정으로 공동상속인이 되었을 것
- 그 자녀가 상속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것
- 다른 공동상속인이 이미 상속재산을 분할하거나 그 밖의 처분을 했을 것
이 요건들이 충족되면, 민법 제1014조에 따라 그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권리가 인정됩니다.
재산을 다시 나누는 것이 아니라 가액을 청구하는 구조
제1014조의 효과는 상속재산을 다시 원래대로 돌려놓거나, 이미 이루어진 분할을 무효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조문이 정한 권리는 “그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권리”입니다.
따라서 상속재산이 이미 다른 공동상속인 사이에서 나뉘었거나 처분된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일부를 그대로 반환받는 방식이 아니라 자신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가액의 지급을 청구하는 구조입니다.
인지의 소급효에도 제한이 있습니다
민법 제860조는 다음과 같이 정합니다.
제860조(인지의 소급효) 인지는 그 자의 출생시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 그러나 제삼자의 취득한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인지의 효력은 출생 시로 소급하지만, 제삼자가 취득한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는 제한이 함께 있습니다. 따라서 인지의 소급효만으로 모든 기존 권리관계가 달라진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상속재산 분할의 소급효와도 구별해야 합니다
민법 제1015조는 상속재산 분할에 관해 다음과 같이 정합니다.
제1015조(분할의 소급효)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제860조는 “제삼자의 취득한 권리”를, 제1015조는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두 조문은 모두 제삼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단서를 두고 있지만, 문언은 서로 다릅니다.
결론
상속재산을 이미 나눈 뒤 자녀로 인지되었거나 재판 확정으로 공동상속인이 된 경우에도, 민법 제1014조에 따라 권리를 주장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인지 또는 재판 확정으로 공동상속인이 되었는지
- 상속재산의 분할을 청구하는지
- 다른 공동상속인이 이미 재산을 분할하거나 처분했는지
이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법이 정한 청구 내용은 이미 분할되거나 처분된 재산의 반환이 아니라, 자신의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 청구입니다.
참고한 법령
- 민법 제860조
- 민법 제1014조
- 민법 제10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