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을 다 나눈 뒤 친자로 인정된 자녀 — 법은 '가액 청구권'을 인정한다

입력 2026.09.26. 오전 10:08

선택적 질문에 바로 답하면: 네, 몫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분할된 재산을 물리적으로 되돌리는 방식이 아닙니다. 민법은 다른 상속인들에게 “상속분에 상당한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권리를 인정합니다.

인지의 소급효와 재산 분할의 충돌

상속이 시작된 후, 다른 상속인들이 재산을 다 분할해 간 뒤에 새로운 자녀가 친자로 인정되는 상황을 생각해봅시다.

민법 제860조는 인지의 소급효를 정합니다. 인지는 출생 시점으로 소급하여 효력을 가집니다. 법적으로는 그 사람이 처음부터 그 상속인의 자녀였던 것으로 취급된다는 뜻입니다. 다만 제삼자의 취득한 권리는 해칠 수 없습니다.

한편 민법 제1015조에서는 상속재산 분할의 소급효를 정합니다.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이 시작된 때로 소급하여 효력을 갖습니다. 마찬가지로 제삼자의 권리는 해칠 수 없습니다.

두 개의 소급효가 충돌하면 어떻게 될까요? 법은 이미 분할된 재산을 되돌려야 한다고 명령하지 않습니다.

제1014조의 해결책: 가액 지급 청구권

민법 제1014조가 이 충돌을 해결합니다.

상속이 시작된 후 인지나 법원의 재판 확정으로 공동상속인이 된 사람이 상속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때, 다른 공동상속인이 이미 재산을 분할하거나 처분해 간 경우, 새로 상속인이 된 사람은 다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받을 상속분에 상당한 금액의 지급

핵심은 “금액”입니다. 이미 다른 상속인이 가져간 구체적인 재산(부동산, 자동차, 현금 등)을 되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대신 그 재산 몫에 해당하는 현금 가치를 청구하는 것입니다.

제삼자 보호의 한계

단, 분할의 소급효는 제삼자의 권리를 해칠 수 없고, 인지의 소급효도 제삼자의 취득한 권리를 해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상속재산을 받은 사람이 그것을 제삼자에게 팔았거나 저당잡혔다면, 새로 인지된 자녀가 가액을 청구할 때도 제삼자의 권리는 우선합니다.

결국

재산을 다 나눈 뒤에 친자로 인정된 자녀는:

  • 물리적으로 분할된 재산 자체를 되찾을 수는 없습니다.
  • 하지만 자신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해 달라고 청구할 권리는 있습니다.

이는 상속법이 이미 진행된 거래 관계를 보호하면서도, 뒤늦게 권리를 갖게 된 사람의 정당한 이익을 보장하도록 설계한 방식입니다.


참고한 법령

  • 민법 제860조(인지의 소급효)
  • 민법 제1014조(분할 후의 피인지자 등의 청구권)
  • 민법 제1015조(분할의 소급효)

관련 법령: 민법 제860조 · 민법 제1014조 · 민법 제10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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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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