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모욕 · 2026-10-18 발행
- 명예훼손·모욕
무죄를 받은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판결공시는 하지 않나요?
형법 제58조제2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무죄판결공시 취지를 선고하지 않습니다. 피해자 청구에 따른 공시, 면소판결 공시와의 차이도 짧게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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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를 받은 본인이 판결 공시를 원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2026년 10월 18일 현재 형법 제58조 기준으로, 무죄판결 공시를 원치 않을 때 핵심은 제2항의 동의 예외입니다. 다만 이 조문만으로 판결의 모든 공개가 금지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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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를 받은 본인이 싫다고 하면 판결 공개를 안 하나요
무죄판결 공시는 원칙적 의무지만 본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선고하지 않는 예외가 조문에 있습니다. 유죄·무죄·면소의 어미 차이와 공시가 처벌이 아닌 부수적 선고라는 점을 짚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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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를 받은 본인이 싫다고 하면 판결공시를 하지 않나요?
본인이 싫다고 하면 무죄판결공시 취지는 선고되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청구해도 판결공시가 의무가 아닌 이유와, 조문에 공시 방법·횟수가 없다는 점도 짚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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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판결을 받은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판결공시를 하지 않나요? 형법 제58조제2항 단서 정리
'무죄면 공시도 반드시 따라온다'는 말이 왜 틀린지, 형법 제58조제2항 단서가 정한 두 예외(부동의·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를 조문 원문과 함께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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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판결, 본인이 공시를 원하지 않으면 공개 안 되나요?
무죄판결은 공시가 기본값이고 본인이 동의하지 않을 때만 예외입니다. 형법 제58조 세 항이 쓰는 서로 다른 어미(재량·의무·재량)를 나눠 읽는 법을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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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판결을 받은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판결 공시를 하지 않나요?
2026년 10월 형법 개정 이후에도 제58조 문언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무죄판결 공시는 피해자 청구 없이 원칙적으로 선고되지만,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선고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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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판결 공시: 피고인의 의사가 중요한 이유
형법 제58조가 유죄·무죄·면소 판결의 공시를 어떻게 달리 정하는지 살피고, 무죄판결 공시가 의무이면서도 피고인의 의사에 따라 예외가 되는 이유를 짚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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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판결을 받았는데 판결 공개가 싫다면
무죄판결 공시는 피고인의 명예회복을 위한 원칙적 의무지만, 본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면제됩니다. 유죄·무죄·면소 판결 공시의 법적 성격을 표로 비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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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를 받은 사람이 판결공시를 원하지 않으면 공개하지 않나요
무죄를 선고하는 법원은 공시 취지 선고 여부도 함께 판단합니다. 피해자 청구·무죄·피고인 부동의·면소 상황별 적용 조문과 법정 효과를 표로 나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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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를 받은 사람이 원하지 않으면 판결공시를 하지 않나요?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는 본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이 예외는 공시 취지 선고에 관한 것으로, 판결문 열람 같은 다른 공개까지 정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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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사람에게 악플을 열 번 달면 형이 열 배가 되나요?
댓글 열 번이 곧 열 개의 죄는 아니다. 경합범인지, 한 개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지, 각 죄에 정한 형의 종류가 무엇인지를 기준으로 형법 제37조·제38조·제40조의 처벌 방식을 나눠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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