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판결을 받은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판결공시를 하지 않나요? 형법 제58조제2항 단서 정리

입력 2026.10.18. 오전 10:08

핵심 답변

네. 무죄판결을 받은 피고인이 공시에 동의하지 않으면, 법원은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반드시 선고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 제58조제2항 본문에 따르면 법원은 무죄판결을 선고할 때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여야” 합니다. 의무 규정입니다. 다만 같은 항 단서는 다음 두 가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합니다.

  1. 무죄판결을 받은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그래서 “무죄가 나오면 공시도 반드시 따라온다”는 말은 맞지 않습니다. 원칙은 공시이지만,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거나 동의를 받을 수 없으면 이 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일상에서 말하는 ‘판결 공개’를 법률에서는 ‘판결의 공시’(형법 제58조)라고 합니다. 이 글은 형법 제58조의 판결공시만 다룹니다.


조문 원문: 형법 제58조(판결의 공시)

2026년 10월 18일 기준 현행 형법(법률 제22007호, 2026. 9. 29. 일부개정, 2026. 10. 2. 시행)에 실린 조문입니다.

제58조(판결의 공시) ①피해자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피해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피고인의 부담으로 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할 수 있다. ② 피고사건에 대하여 무죄의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무죄판결을 받은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2.30> ③ 피고사건에 대하여 면소의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면소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할 수 있다. <신설 2014.12.30>

제58조는 3개 항으로 되어 있고 호는 없습니다. 제2항에는 <개정 2014.12.30>, 제3항에는 <신설 2014.12.30>이 표기되어 있으며, 제1항에는 개정 표기가 없습니다.


세 항을 한눈에 비교

구분제1항제2항제3항
대상판결공시의 취지무죄판결공시의 취지면소판결공시의 취지
조문 어미“선고할 수 있다” (재량)“선고하여야 한다” (의무)“선고할 수 있다” (재량)
요건① 피해자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피해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한함피고사건에 대하여 무죄의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피고사건에 대하여 면소의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피해자 청구필요요건 아님요건 아님
예외없음피고인이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없음
비용 부담“피고인의 부담으로”조문에 정한 문언 없음조문에 정한 문언 없음

제2항 단서 자세히 보기: 무죄판결공시의 예외

1) 원칙은 의무입니다

제2항 본문은 “선고하여야 한다”고 씁니다. 제1항과 달리 피해자의 청구는 요건이 아닙니다. 무죄판결을 선고하는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법원은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해야 합니다.

2) 예외는 두 가지입니다

단서의 예외를 ‘피고인이 싫다고 한 경우’만으로 이해하면 절반만 아는 것입니다.

  • 피고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무죄판결을 받은 본인이 공시를 원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질문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본인이 반대 의사를 밝히지 않았더라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입니다.

두 경우 모두 조문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합니다. 본문의 선고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3) 그래서 ‘무죄면 반드시 공시된다’는 말은 틀립니다

제2항은 의무 규정이지만 단서에 예외가 있습니다. 무죄판결을 받은 본인의 의사가 공시 여부를 가르는 기준으로 조문에 들어가 있습니다.


함께 알아둘 점: 제1항과 제3항

제1항: 피해자의 청구가 있어야 하고, 청구가 있어도 재량입니다

  • 요건은 두 가지입니다. **‘피해자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피해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입니다.
  • 피해자가 청구하더라도 법원은 “선고할 수 있다”(재량)일 뿐, 반드시 선고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반대로 피해자의 청구가 없으면 제1항에 따른 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할 수 없습니다(“청구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 이때 공시 비용은 “피고인의 부담으로” 합니다.
  • 제1항 문언에는 ‘유죄’라는 단어가 쓰여 있지 않습니다. 조문 그대로의 요건은 위 두 가지입니다.

제3항: 면소판결은 무죄와 달리 재량입니다

면소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조문은 면소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할 수 있다”고 씁니다. 무죄판결(제2항, “하여야 한다”)과 묶어서 의무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무죄판결을 받았는데 공시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공시되나요? 형법 제58조제2항 단서에 따르면, 무죄판결을 받은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본문의 선고 의무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Q2. 본인이 반대하지 않았는데도 공시되지 않을 수 있나요? 있습니다. 단서는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도 예외로 정합니다.

Q3. 무죄판결공시를 하려면 피해자가 청구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피해자의 청구는 제1항의 요건이고, 제2항(무죄판결공시)의 요건이 아닙니다.

Q4. 면소판결도 무죄처럼 반드시 공시되나요? 아닙니다. 제3항은 “선고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입니다.

Q5. 공시는 어떤 방법·매체로, 몇 번 하나요? 비용은 누가 내나요? 공시의 방법·매체·횟수·비용 액수는 형법 제58조에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비용 부담 주체는 제1항만 “피고인의 부담으로”라고 정하고, 제2항과 제3항에는 부담 주체를 정한 문언이 없습니다.

Q6. 2026년 개정 형법이 이 조문을 바꾼 건가요? 아닙니다. 현행 제58조제2항과 제3항의 문언은 법률 제12898호(공포 2014. 12. 30.) 개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현행 형법인 법률 제22007호(공포 2026. 9. 29., 시행 2026. 10. 2.)가 제58조를 바꾼 것이 아닙니다. 법률 제22007호의 부칙은 “이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는 시행일만 정하고 있습니다.


요약

  • 무죄판결을 선고할 때 무죄판결공시의 취지 선고는 원칙적으로 의무입니다(제58조제2항 본문).
  • 다만 피고인이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같은 항 단서).
  • 따라서 무죄판결을 받은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법원에 무죄판결공시 취지를 선고할 의무가 생기지 않습니다.
  • 제1항(피해자 청구가 있어야 하는 재량)과 제3항(면소판결, 재량)은 제2항과 구조가 다릅니다.

참고 법령

  • 형법 제58조(판결의 공시) 제1항
  • 형법 제58조(판결의 공시) 제2항 본문 및 단서
  • 형법 제58조(판결의 공시) 제3항
  • 형법 부칙 <법률 제22007호, 2026. 9. 29.>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 (https://www.law.go.kr/법령/형법)

관련 법령: 형법 제5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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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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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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