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를 받은 본인이 싫다고 하면 판결 공개를 안 하나요

입력 2026.10.18.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형법 제58조제2항 본문은 법원이 피고사건에 대해 무죄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여야 한다"고 정해 이를 원칙적으로 의무로 규정한다. 다만 같은 항 단서는 무죄판결을 받은 피고인이 그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선고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한다. 즉 무죄판결 공시는 원칙은 의무지만, 본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법원이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않는 예외가 조문에 그대로 들어 있다.

무죄가 확정된 사람 중에는 자신이 재판을 받았다는 사실 자체가 알려지는 것을 꺼리는 경우가 있고, 반대로 억울함을 풀기 위해 공시를 바라는 경우도 있다. 형법 제58조는 유죄·무죄·면소 세 경우를 서로 다른 어미(할 수 있다 / 하여야 한다 / 할 수 있다)로 구분해 규정하는데, 세 경우의 요건이 서로 다르다는 점이 자주 혼동된다. 이는 특정 사건이 아니라 형사판결 선고 절차 전반에 적용되는 일반 규정이다.

형법 제58조는 무엇을 정하는 조문인가

형법 제58조(판결의 공시)는 형사판결을 선고할 때 그 판결의 취지를 공개적으로 공시할지를 정하는 절차 규정이다. 이 조문은 제1항(피해자 청구 시), 제2항(무죄판결), 제3항(면소판결)을 서로 다른 요건과 어미로 나누어 규정한다. 어느 경우든 공시는 처벌이 아니라 법원이 판결과 함께 선고하는 부수적 조치라는 점이 핵심이다.

제1항(피해자 청구 시)의 공시는 왜 ‘할 수 있다’인가

제1항은 “피해자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피해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피고인의 부담으로 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할 수 있다”고 정한다. 요건은 두 가지로, 피해자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법원이 인정하는 것과 피해자의 청구가 있는 것이다. 이 조항의 문언에는 ‘유죄’라는 단어가 없고, 피해자가 청구했다고 해서 법원이 반드시 선고해야 하는 것도 아니며, 청구 자체가 없으면 법원이 직권으로 선고할 수도 없다. 공시 비용은 이 항에서만 “피고인의 부담으로” 한다고 명시돼 있다.

무죄판결 공시는 왜 ‘하여야 한다’인가

제2항 본문은 “피고사건에 대하여 무죄의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이 항에는 제1항과 달리 피해자의 청구라는 요건이 없고, 법원이 무죄판결을 선고하면 그 자체로 공시 취지 선고가 원칙적 의무가 된다. 제1항의 ‘청구가 있을 때 선고할 수 있다’는 구조와 제2항의 ‘선고하여야 한다’는 구조를 섞어서 이해하면 안 된다.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제2항 단서는 “무죄판결을 받은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한다. 예외는 두 가지로, 피고인이 명시적으로 동의하지 않는 경우와 동의 자체를 받을 수 없는 경우다. 따라서 질문의 상황—무죄를 받은 본인이 공개를 원하지 않는 경우—은 이 단서에 해당해 법원이 무죄판결공시 취지를 선고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이 단서는 ‘동의하지 않으면’이라는 조건이 충족돼야 작동하는 것이고, 무죄판결이라고 해서 처음부터 자동으로 비공개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함께 봐야 한다.

면소판결 공시는 어떻게 다른가

제3항은 “피고사건에 대하여 면소의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면소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할 수 있다”고 정한다. 면소판결 공시는 무죄판결과 달리 의무가 아니라 재량이며, 요건으로 피해자의 청구나 피고인의 동의 여부를 따로 규정하지 않는다. 무죄와 면소를 같은 ‘하여야 한다’로 묶어 이해하면 조문과 맞지 않는다.

판결 유형적용 조문공시에 관한 법정 효과
피해자 청구 시형법 제58조제1항선고할 수 있다(재량, 피고인 부담)
무죄판결(원칙)형법 제58조제2항 본문선고하여야 한다(의무)
무죄판결(피고인 부동의·동의 불능)형법 제58조제2항 단서선고하지 않을 수 있다(예외)
면소판결형법 제58조제3항선고할 수 있다(재량)

실제로는 얼마나 공시되나

형법 제58조는 처벌 조항이 아니라 판결 선고에 부수하는 절차 규정이어서 벌금이나 징역 같은 법정형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 조문의 실제 적용 빈도, 즉 무죄판결 중 피고인 부동의로 공시가 생략되는 비율이나 유죄판결 중 피해자 청구로 공시가 이루어지는 비율에 관한 공표된 통계는 확인되지 않아 공표 자료 없음으로 남겨 둔다. 이 조문에 관한 구체적 판례 사건 역시 확인되지 않았다.

관련 법령

형법 제58조(판결의 공시)

제58조(판결의 공시) ①피해자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피해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피고인의 부담으로 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무죄가 확정되면 판결이 자동으로 공개되나요?

아니다. 형법 제58조제2항 본문은 무죄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공시 취지를 선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같은 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을 받은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거나 동의를 받을 수 없으면 선고하지 않을 수 있다.

피해자가 유죄판결 공시를 청구하면 무조건 공시되나요?

아니다. 형법 제58조제1항은 피해자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법원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피해자의 청구가 있을 때 선고할 수 있다고 정한 재량 규정이다. 청구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공시가 의무가 되는 것은 아니다.

면소판결도 무죄처럼 공시가 의무인가요?

아니다. 형법 제58조제3항은 면소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할 수 있다"고 정해 재량 사항으로 규정하며, 무죄판결의 "선고하여야 한다"는 의무 규정과는 구조가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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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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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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