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를 받은 본인이 싫다고 하면 판결공시를 하지 않나요?

입력 2026.10.18.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형법 제58조제2항에 따르면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는 원칙적으로 선고해야 하지만, 무죄판결을 받은 피고인이 그 선고에 동의하지 않으면 선고하지 않습니다.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도 같은 예외가 적용됩니다.

무죄판결 뒤 판결공시가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이뤄지는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58조는 피해자의 청구가 필요한 경우, 무죄판결공시를 원칙으로 하는 경우, 면소판결공시를 재량으로 정하는 경우를 각각 구분합니다.

본문

무죄판결을 받으면 본인이 동의하지 않아도 공시하나요?

아닙니다.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가 원칙적으로 의무이지만,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그 선고를 하지 않습니다.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도 예외입니다.

제58조제2항이 정한 것은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는 것입니다. 공시 방법이나 매체, 횟수는 해당 조문에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이 조항만으로 구체적인 공개 방식까지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피해자가 청구하면 판결공시를 반드시 해야 하나요?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 제58조제1항은 피해자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고 피해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피고인의 부담으로 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조문은 이를 의무가 아니라 재량으로 규정합니다.

무죄와 면소의 판결공시는 어떻게 다른가요?

무죄판결은 제58조제2항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한 공시 취지를 선고해야 합니다. 면소판결은 제58조제3항에 따라 공시 취지를 선고할 수 있으므로, 무죄판결과 달리 재량입니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정 제재·효과
피해자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고 피해자가 청구한 경우형법 제58조제1항피고인의 부담으로 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할 수 있음
무죄판결을 선고하는 경우형법 제58조제2항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해야 함. 다만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거나 동의를 받을 수 없으면 예외
면소판결을 선고하는 경우형법 제58조제3항면소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할 수 있음

실제 처벌이나 선고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형법 제58조는 판결공시 취지의 선고 여부와 요건을 정하며, 징역형이나 벌금형의 법정형을 정한 조문은 아닙니다. 따라서 이 조항에 따른 형사처벌의 법정형과 실제 선고 수위를 비교할 내용은 없습니다. 이 조문에 관한 판례와 공식 통계·양형기준 수치는 제공된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58조(판결의 공시)

제58조(판결의 공시) ①피해자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피해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피고인의 부담으로 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무죄를 받은 사람이 판결공시를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않으면 형법 제58조제2항 단서에 따라 그 취지를 선고하지 않습니다.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도 선고하지 않습니다.

무죄판결공시는 피해자가 신청해야 하나요?

형법 제58조제2항의 무죄판결공시에는 피해자의 청구가 요건으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피해자의 청구가 필요한 것은 제1항의 판결공시 규정입니다.

면소판결도 무죄판결처럼 공시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형법 제58조제3항은 면소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조문상 의무가 아니라 재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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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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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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