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58조(판결의 공시)
제58조(판결의 공시) ①피해자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피해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피고인의 부담으로 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할 수 있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무죄를 받은 본인이 판결 공시를 원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 무죄를 받은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판결공시는 하지 않나요?
- 무죄를 받은 본인이 판결 공시를 원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 무죄를 받은 본인이 싫다고 하면 판결 공개를 안 하나요
- 무죄를 받은 본인이 싫다고 하면 판결공시를 하지 않나요?
- 무죄판결을 받은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판결공시를 하지 않나요? 형법 제58조제2항 단서 정리
- 무죄 판결, 본인이 공시를 원하지 않으면 공개 안 되나요?
- 무죄 판결을 받은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판결 공시를 하지 않나요?
- 무죄 판결 공시: 피고인의 의사가 중요한 이유
- 무죄 판결을 받았는데 판결 공개가 싫다면
- 무죄를 받은 사람이 판결공시를 원하지 않으면 공개하지 않나요
- 무죄를 받은 사람이 원하지 않으면 판결공시를 하지 않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