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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58조(판결의 공시)

제58조(판결의 공시) ①피해자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피해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피고인의 부담으로 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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