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판결을 받은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판결 공시를 하지 않나요?

입력 2026.10.18.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형법 제58조제2항에 따라 법원은 무죄판결을 선고할 때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원칙적으로 함께 "선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무죄판결을 받은 피고인이 공시에 동의하지 않거나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공시 취지를 선고하지 않습니다(같은 항 단서). 그러니 무죄를 받은 본인이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무죄판결공시 취지는 선고되지 않습니다. 무죄판결 공시는 피해자가 청구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2026년 10월 2일 형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22007호)이 시행되었습니다. 하지만 판결 공시를 정한 제58조의 문언은 2014년 12월 30일 공포된 법률 제12898호가 만든 것이고, 제22007호가 바꾼 조항이 아닙니다. 무죄를 받은 사람은 사건이 다시 알려지는 것보다 조용히 끝나기를 바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죄면 반드시 공개되는가"는 지금도 자주 나오는 질문입니다.

무죄판결 공시는 법원의 의무인가요?

무죄판결 공시는 법원의 의무가 원칙입니다. 형법 제58조제2항 본문은 “피고사건에 대하여 무죄의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하여야 한다’이므로, 단서에 해당하지 않으면 법원은 공시 취지를 선고해야 합니다.

제2항에는 피해자의 청구라는 요건이 없습니다. 피해자가 청구해야 공시할 수 있다는 요건은 제1항에만 있는 것으로, 무죄판결 공시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피고인이 싫다고 하면 정말 공시하지 않나요?

공시하지 않습니다. 형법 제58조제2항 단서는 “무죄판결을 받은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합니다. 여기서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본문의 선고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단서가 정한 예외는 두 가지입니다.

  1.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 무죄판결을 받은 본인이 공시 취지 선고에 동의하지 않을 때
  2.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피고인에게서 동의를 받는 것 자체가 불가능할 때

‘본인이 거부한 경우’만 예외라고 이해하면 절반만 아는 셈입니다.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도 선고 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형법 제58조는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 어떤 사정이 해당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열거하지 않습니다.

무죄판결 공시는 왜 ‘의무 + 본인 동의’ 구조일까요?

형법 제58조제2항은 공시를 원칙적 의무로 두면서도 피고인이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를 예외 사유로 정합니다. 즉 피고인 본인의 의사뿐 아니라 동의를 받을 수 없는 사정도 예외의 기준이 됩니다. 이 구조는 2014년 12월 30일 개정(제2항에 <개정 2014.12.30> 표기)으로 만들어진 현재 문언에 담겨 있습니다.

피해자 청구로 하는 판결공시(제1항)와는 무엇이 다른가요?

형법 제58조제1항의 판결공시는 재량이고, 피해자의 청구가 있어야 합니다. 제1항은 “피해자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피해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피고인의 부담으로 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1항의 요건은 두 가지입니다. ① 피해자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피해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피해자가 청구했더라도 법원이 반드시 선고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할 수 있다’), 피해자의 청구가 없으면 제1항의 공시 취지를 선고할 수 없습니다(‘청구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1항 문언에는 ‘유죄’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면소판결도 무죄처럼 반드시 공시되나요?

면소판결 공시는 의무가 아니라 재량입니다. 형법 제58조제3항은 “피고사건에 대하여 면소의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면소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무죄판결(제2항, ‘하여야 한다’)과 면소판결(제3항, ‘할 수 있다’)은 문언이 다르므로 같은 규정으로 묶어 이해하면 안 됩니다. 제3항은 2014년 12월 30일 신설된 항입니다(<신설 2014.12.30>).

한눈에 보는 형법 제58조: 상황별 정리

어떤 상황적용 조문법원 선고의 성격ㆍ효과
피해자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고, 피해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형법 제58조제1항판결공시 취지를 선고할 수 있음(재량). 피고인 부담
피해자의 청구가 없는 경우형법 제58조제1항제1항의 판결공시 취지 선고 불가(청구가 있는 경우에 한함)
무죄판결을 선고하는 경우형법 제58조제2항 본문무죄판결공시 취지를 선고하여야 함(의무). 피해자 청구는 요건 아님
무죄판결을 받은 피고인이 공시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형법 제58조제2항 단서선고 의무 적용 안 됨
무죄판결을 받은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형법 제58조제2항 단서선고 의무 적용 안 됨
면소판결을 선고하는 경우형법 제58조제3항면소판결공시 취지를 선고할 수 있음(재량)

공시 방법ㆍ비용은 조문에 어떻게 정해져 있나요?

형법 제58조에는 공시의 방법, 매체, 횟수, 비용 액수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비용 부담자를 정한 문언은 제1항의 “피고인의 부담으로”뿐입니다. 제2항(무죄판결 공시)과 제3항(면소판결 공시)에는 비용을 누가 부담하는지 정한 문언이 없습니다.

실제로 얼마나 공시되고 있나요?

무죄판결 공시 취지가 실제로 얼마나 선고되는지,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아 공시하지 않은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에 관한 공식 통계는 공표 자료 없음입니다. 형법 제58조에 관해 확인된 판례도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조문 문언이 판단의 기준입니다. 무죄는 원칙적 의무이고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거나 동의를 받을 수 없으면 예외, 제1항은 피해자 청구를 전제로 한 재량, 면소는 재량입니다.

현행 형법 기준으로 이 내용이 맞나요?

맞습니다. 현행 형법은 법률 제22007호(2026. 9. 29. 공포, 2026. 10. 2. 시행)이며, 부칙은 “이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는 시행일만 정하고 적용례나 경과조치는 두지 않습니다. 제58조의 현재 문언은 법률 제12898호(2014. 12. 30. 공포)가 만든 것입니다. 법률 제12898호의 시행일과 적용례는 여기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58조(판결의 공시)

제58조(판결의 공시) ①피해자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피해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피고인의 부담으로 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무죄 받으면 판결이 반드시 공개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형법 제58조제2항 본문은 무죄판결 때 공시 취지 선고를 원칙적 의무로 정하지만, 단서에 따라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거나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선고하지 않습니다. 본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뿐 아니라 본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도 예외입니다.

무죄판결 공시는 피해자가 청구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피해자의 청구가 요건인 것은 형법 제58조제1항의 판결공시뿐입니다. 제2항의 무죄판결 공시에는 피해자 청구 요건이 없고, 법원이 무죄를 선고할 때 원칙적으로 공시 취지를 함께 선고해야 합니다.

면소 판결도 무죄처럼 공시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형법 제58조제3항은 면소판결의 경우 "면소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할 수 있다"고 정해 법원 재량으로 두었습니다. 무죄판결(제2항)은 '하여야 한다', 면소판결(제3항)은 '할 수 있다'로 문언이 다릅니다.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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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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