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사람에게 악플을 열 번 달면 형이 열 배가 되나요?
요약 및 결론: 같은 사람을 향한 댓글을 열 번 작성했다고 해서 형이 열 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 제37조의 경합범에 해당하는지와 각 죄의 법정형 종류에 따라 제38조가 적용될 수 있으며, 같은 종류의 형인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합니다. 한 개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법 제40조에 따라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합니다. 댓글 수만으로 죄의 개수나 적용 조문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온라인 댓글이 반복되면 “횟수만큼 형도 곱해지는가”라는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형법은 글의 횟수 자체가 아니라 경합범인지, 한 개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지, 각 죄에 정한 형의 종류가 무엇인지를 기준으로 처벌 방식을 나눕니다.
댓글을 열 번 썼다면 곧바로 열 개의 죄가 되나요?
댓글을 열 번 작성했다는 사정만으로 열 개의 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형법 제37조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 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정합니다.
각 댓글이 별개의 죄에 해당하는지, 여러 행위가 하나의 죄로 평가되는지, 한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적용되는 개별 죄명에 따라 달라집니다. 제공된 자료에는 악플에 적용되는 개별 죄명과 그 법정형이 확인되어 있지 않습니다.
| 어떤 행위·상황 | 적용 조문 | 법정 제재 |
|---|---|---|
| 경합범을 동시에 판결하는 경우 | 형법 제38조제1항 | 각 죄에 정한 형의 종류에 따라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으로 처벌, 장기 또는 다액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 또는 병과 |
| 가장 무거운 죄의 형이 사형·무기징역·무기금고인 경우 | 형법 제38조제1항제1호 |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으로 처벌 |
| 사형·무기징역·무기금고 외의 같은 종류의 형인 경우 | 형법 제38조제1항제2호 | 가장 무거운 죄의 장기 또는 다액에 2분의 1까지 가중. 다만 각 죄의 장기 또는 다액의 합산 한도를 초과할 수 없음 |
| 무기징역·무기금고 외의 다른 종류의 형인 경우 | 형법 제38조제1항제3호 | 병과 |
| 한 개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 | 형법 제40조 |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으로 처벌 |
경합범이면 형은 어떻게 늘어나나요?
경합범을 동시에 판결할 때 각 죄에 정한 형이 사형·무기징역·무기금고 외의 같은 종류의 형이면,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합니다. 이는 언제나 2분의 1을 더한다는 뜻이 아니며, 각 죄의 장기 또는 다액을 합산한 형기 또는 액수를 넘을 수도 없습니다.
가장 무거운 죄의 형이 사형·무기징역·무기금고라면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합니다. 각 죄의 형이 무기징역·무기금고 외의 다른 종류라면 병과하며, 징역과 금고는 같은 종류의 형으로 보아 징역형으로 처벌합니다.
과료와 과료, 몰수와 몰수는 병과할 수 있습니다. 조문은 “병과할 수 있다”라고 정하므로, 과료나 몰수가 반드시 함께 부과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한 댓글이 여러 죄에 해당하면 더해 처벌하나요?
한 개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법 제40조가 적용됩니다. 형법 제40조는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이 조문에는 가중 규정이 없습니다.
“한 글로 여러 사람을 비방한 경우”와 같은 표현은 형법 제40조의 문언이 아닙니다. 형법 제40조의 요건은 “한 개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이므로, 실제 적용 여부는 개별 행위와 성립 가능한 죄의 관계에 따라 판단됩니다.
실제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요?
제공된 자료에는 이 주제와 직접 관련된 판례, 공식 통계 또는 양형기준 수치가 공표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반복 댓글의 횟수별 실제 선고 수위나 특정 횟수에서의 가중 정도를 수치로 제시할 수 없습니다.
형법 제38조는 경합범을 동시에 판결하는 경우의 처벌 원칙을 정한 조문입니다. 실제 처벌 수위는 먼저 각 행위가 어떤 죄에 해당하는지, 경합범이 성립하는지, 각 죄에 정한 형의 종류가 무엇인지를 확인해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제37조(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한다.
제38조(경합범과 처벌례) ① 경합범을 동시에 판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제40조(상상적 경합) 한 개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자주 묻는 질문
같은 사람에게 댓글을 10개 쓰면 벌금도 10배인가요?
댓글 10개가 곧바로 벌금 10배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경합범을 동시에 판결하고 각 죄에 정한 형이 사형·무기징역·무기금고 외의 같은 종류인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의 다액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하되, 각 죄의 다액을 합산한 액수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악플을 여러 번 쓰면 무조건 경합범인가요?
악플을 여러 번 작성했다고 해서 무조건 경합범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 제37조는 경합범의 범위를 정하지만, 글의 횟수만으로 죄의 개수나 경합범 성립을 단정하지는 않습니다.
댓글 하나가 여러 죄에 걸리면 형이 모두 더해지나요?
한 개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법 제40조에 따라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합니다. 형법 제40조에는 여러 죄의 형을 합산하거나 가중한다는 문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