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를 받은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판결공시는 하지 않나요?

입력 2026.10.18. 오전 10:08

네. 형법 제58조제2항은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도록 정하면서도, 무죄판결을 받은 피고인이 이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예외를 둡니다.

조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피고사건에 대하여 무죄의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무죄판결을 받은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따라서 무죄판결공시는 원칙적으로 선고하여야 하는 사항이지만, 본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그 취지의 선고를 하지 않습니다.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도 같은 예외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무죄면 언제나 공시된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제2항 단서가 피고인의 부동의와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를 명시적으로 예외로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피해자의 이익을 위한 판결공시는 별도 규정입니다. 형법 제58조제1항은 피해자의 청구가 있고 피해자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피고인의 부담으로 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는 재량 규정이며, 무죄판결공시에 관한 제2항과 요건 및 효과가 다릅니다.

면소판결의 경우에도 법원은 면소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할 수 있을 뿐, 반드시 선고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 법령

  • 형법 제58조제1항
  • 형법 제58조제2항
  • 형법 제58조제3항

관련 법령: 형법 제58조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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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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