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를 받은 본인이 판결 공시를 원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요약 및 결론: 형법 제58조제2항은 무죄판결을 선고할 때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도 선고하도록 정합니다. 다만 무죄판결을 받은 피고인이 그 선고에 동의하지 않거나 동의를 받을 수 없으면, 법원에 그 취지를 선고할 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조문만으로 판결의 모든 공개가 금지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2026년 10월 18일 현재 시행 중인 형법 제58조는 무죄판결의 공시와 피해자 청구에 따른 판결공시를 서로 다른 항에서 정합니다. 무죄를 받은 사람이 공시를 원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제2항의 동의 예외가 핵심입니다.
무죄를 받은 사람이 싫다고 하면 공시를 선고하지 않나요?
형법 제58조제2항은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를 원칙적으로 의무화하면서,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를 예외로 둡니다.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도 별도의 예외입니다.
여기서 조문이 정하는 것은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입니다. 제58조에는 공시의 방법·매체·횟수가 적혀 있지 않으므로, 동의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판결 공개 전반이 어떻게 처리되는지까지 답할 수는 없습니다.
피해자가 청구하는 판결공시와 무엇이 다른가요?
형법 제58조제1항은 피해자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고 피해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 한해, 법원이 피고인의 부담으로 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피해자가 청구해도 선고가 의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면 제2항의 무죄판결공시에는 피해자의 청구 요건이 없습니다.
| 어떤 행위·상황 | 적용 조문 | 법정 효과 |
|---|---|---|
| 피해자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고 피해자가 판결공시를 청구한 경우 | 형법 제58조제1항 | 피고인의 부담으로 판결공시 취지를 선고할 수 있음 |
| 무죄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 형법 제58조제2항 | 원칙적으로 무죄판결공시 취지를 선고하여야 함.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거나 동의를 받을 수 없으면 예외 |
| 면소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 형법 제58조제3항 | 면소판결공시 취지를 선고할 수 있음 |
판결공시가 선고되면 실제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형법 제58조는 판결공시 취지의 선고를 정할 뿐, 그 자체에 대한 징역·벌금의 법정형을 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조문에는 법정형과 실제 선고 형량을 비교할 수치가 없으며, 제공된 자료에도 판결공시 선고에 관한 공식 통계·양형기준 수치는 공표 자료 없음으로 확인됩니다.
관련 법령
제58조(판결의 공시) ①피해자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피해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피고인의 부담으로 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무죄판결 공시를 거부하면 판결 공개가 전부 막히나요?
형법 제58조제2항에 따르면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을 때 무죄판결공시 취지를 선고할 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58조만으로 판결의 다른 공개 방식까지 모두 막히는지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무죄판결 공시에 피해자의 청구가 필요한가요?
필요하지 않습니다. 피해자의 청구는 형법 제58조제1항의 요건이고, 무죄판결공시는 제2항에서 별도로 정합니다.
면소판결도 무죄판결처럼 공시를 선고해야 하나요?
형법 제58조제3항은 면소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무죄판결에 관한 제2항 본문의 의무 규정과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