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판결 공시: 피고인의 의사가 중요한 이유

입력 2026.10.18. 오전 10:08

형사사건에서 무죄 판결을 받으면 그 판결을 공개해야 할까? 질문 자체가 흥미로운 이유는 유죄와 무죄, 그리고 면소에 따라 법이 다르게 규정하기 때문이다. 특히 무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이 공개를 원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는 형법 제58조가 명확히 정한다.

형법 제58조: 세 가지 판결의 공시 규정

형법 제58조는 ‘판결의 공시’라는 제목 아래 세 가지 경우를 나눈다.

제1항 — 판결 공시의 기본 규정(재량)

피해자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피해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피고인의 부담으로 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할 수 있다.

제1항은 **‘할 수 있다’**고 규정하므로 재량이다. 즉, 법원이 판단해서 결정한다. 중요한 점은 피해자가 청구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다는 것이다.

제2항 — 무죄 판결의 공시(의무, 단서 예외)

피고사건에 대하여 무죄의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무죄판결을 받은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항은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므로 의무다. 제1항과 달리 피해자의 청구가 요건이 아니다. 다만 단서(다만)에 예외가 있다:

  •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공시하지 않아도 된다.
  •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으면 공시하지 않아도 된다.

따라서 질문의 답은 ‘예’다. 무죄를 받은 본인이 공개를 원하지 않으면 판결 공개를 하지 않을 수 있다.

제3항 — 면소 판결의 공시(재량)

피고사건에 대하여 면소의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면소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할 수 있다.

제3항도 **‘할 수 있다’**고 규정하므로 재량이다.

법 규정의 구조: 무죄와 면소의 차이

이 세 규정을 비교하면 법의 구조가 드러난다.

규정공시 규정특징
제1항‘할 수 있다’ (재량)피해자 청구 필수
제2항 (무죄)‘하여야 한다’ (의무)피고인 동의 예외
제3항 (면소)‘할 수 있다’ (재량)재판부 판단

무죄는 의무이지만 피고인 동의 예외가 있다는 것이 핵심이다. 반면 면소는 재량이다. 제2항의 의무 규정과 단서의 예외 구조가 이를 명확히 보여준다.

정리: 피고인의 의사가 법적 요건

무죄 판결이 나면 공시가 원칙이지만, 피고인이 원하지 않으면 법이 그것을 인정한다. 이는 형법 제58조제2항의 의무 규정과 단서 예외를 함께 읽을 때 분명하다.


참고한 법령

  • 형법 제58조(판결의 공시)

관련 법령: 형법 제5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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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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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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