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을 살고 나온 지 3년 이내에 또 범죄하면 집행유예가 안 되나

입력 2026.10.10. 오전 10:08

선정 질문은 형법 제62조의 집행유예 요건 중 “단서”라는 예외 규정을 묻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판결이 확정된 후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이에 새로운 죄를 범하면, 그 새 죄에 대해 집행유예를 할 수 없게 됩니다. 이 조항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집행유예의 기본 요건

형법 제62조제1항은 집행유예의 조건을 정합니다. 법원은 다음을 모두 갖춘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 선고하는 형이 다음 중 하나일 것: 3년 이하의 징역, 3년 이하의 금고, 500만원 이하의 벌금
  •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것

집행유예는 판사의 재량입니다. 요건을 충족한다고 해서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것은 아니며, 법원이 개별 사건의 정상을 살펴본 후 결정합니다.

단서: 결격 기간의 규칙

그런데 제62조제1항에는 “다만”으로 시작하는 단서가 있습니다. 이 단서는 집행유예를 할 수 없는 경우를 명시합니다: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규정을 풀어서 설명하겠습니다.

단서가 적용되는 조건

단서는 두 가지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1. 시작점: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판결이 확정된 때 (1심 판결이 항소심과 상고심을 거쳐 확정되는 그 시점)
  2. 끝점: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이 지난 때

예를 들어, 금고 1년을 선고받은 판결이 2025년 1월 1일 확정되고, 실제로 금고를 마친 날이 2026년 1월 1일이라면, 결격 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2029년 1월 1일까지입니다. 이 기간 내에 새로운 범죄를 저지르면, 그 새 범죄에 대해서는 집행유예를 할 수 없습니다.

단서의 핵심: “금고 이상”

주목할 점은 단서가 “금고 이상의 형”을 기준으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즉:

  • 징역이나 금고를 받았던 전력: 단서 적용 대상 ✓
  • 벌금만 받았던 전력: 단서 적용 대상 ✗

단서가 보호하려는 것은 실제로 신체 자유를 제한하는 형(징역, 금고)을 받고 처벌받은 경험입니다. 따라서 벌금 전력만으로는 새 범죄의 집행유예를 막지 않습니다.

명예훼손죄와의 관계

선정 질문이 명예훼손을 배경으로 한다면, 형법 제307조를 함께 봐야 합니다.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제307조제1항)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제307조제2항)

여기서 중요한 점은 제307조제1항의 벌금(500만원 이하)과 제62조제1항의 벌금(500만원 이하)이 숫자는 같지만 의미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 제307조제1항의 “500만원 이하의 벌금”: 명예훼손죄의 법정형 범위
  • 제62조제1항의 “500만원 이하의 벌금”: 집행유예를 할 수 있는 형의 상한

제307조제2항으로 유죄가 나서 5년 이하의 징역을 받았다면, 이는 제62조제1항의 “3년 이하의 징역” 요건을 초과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 집행유예 요건 자체를 충족하지 못하므로, 단서까지 갈 필요 없이 집행유예가 불가능합니다.

결격 기간의 실제 의미

단서에서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라는 표현이 중요합니다:

  • 집행 종료: 실제로 감옥에서 나온 후 3년
  • 집행 면제: 형 선고 이후 특사·감형 등으로 형의 집행을 면제받은 후 3년

결격 기간이 “범한” 죄를 기준으로 한다는 점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새로운 범죄를 저지른 시점이 이 기간에 포함되면, 그 죄에 대해서는 집행유예를 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형사 재판이 진행되는 시간은 기준이 아닙니다.

결론

징역을 살고 나온 지 3년이 채 되지 않은 동안 새로운 범죄를 범하면, 그 범죄에 대해 집행유예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선고하는 형이 법정형의 상한을 초과하거나, 이전 판결이 금고 이상이 아닌 경우(예: 벌금형만)에는 단서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다른 요건만 갖추면 집행유예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각 사건의 구체적인 정상은 법원이 판단합니다.


참고 법령

  • 형법 제62조제1항 (집행유예의 요건)
  • 형법 제307조 (명예훼손)

관련 법령: 형법 제62조 · 형법 제30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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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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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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