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을 살고 나온 지 3년이 안 됐으면 집행유예를 받을 수 없을까
요약 및 결론: 형법 제62조제1항 단서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형을 선고할 때는 집행유예를 할 수 없습니다. 이때 기준은 새로 저지른 죄를 **언제 범했는지**입니다. 재판받는 날이 출소 후 3년 안이냐는 기준이 아닙니다. 새 죄를 이 결격 기간 밖에서 범했다면 단서는 걸리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집행유예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형법 제62조제1항 본문의 요건을 살펴 집행을 유예**할 수 있을** 뿐입니다.
형법 일부개정 법률 제22007호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되면서 형법 조문을 다시 확인하려는 수요가 생겼습니다. 다만 집행유예 요건을 정한 제62조의 현재 문언은 2016년 1월 6일 공포된 법률 제13719호가 만든 것입니다. 이번 개정으로 바뀌지 않았습니다. 명예훼손처럼 벌금형도 고를 수 있는 범죄로 재판을 받는 사람 중 예전에 실형을 산 사람이 가장 자주 묻는 것이 이 '3년' 기준입니다.
출소 후 3년 안이면 집행유예가 모두 막히나요?
전부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 제62조제1항 단서가 막는 것은 결격 기간 안에 “범한 죄”에 대한 집행유예입니다. 재판을 받거나 판결을 받는 날이 3년 안이라는 이유만으로 막히지는 않습니다. 새 죄를 범한 날이 결격 기간 밖이면 단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결격 기간 안에 범한 죄라면 재판이 3년이 지난 뒤에 열려도 단서가 적용됩니다.
조문은 “출소일”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결격 기간이 끝나는 기준점은 앞선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때이고, 거기서 3년까지입니다.
결격 기간은 정확히 언제부터 언제까지인가요?
형법 제62조제1항 단서의 결격 기간은 앞선 판결이 확정된 때 시작해서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뒤 3년이 될 때까지 이어집니다. 따라서 출소 뒤 3년만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판결이 확정된 뒤 형을 집행받는 동안에 범한 죄도 이 기간에 들어갑니다.
다음은 날짜를 지어낸 가상의 예입니다.
- 앞선 판결 확정: 2020년 3월
- 그 형의 집행 종료: 2023년 3월
- 결격 기간: 2020년 3월(판결 확정 때)부터 2026년 3월(집행 종료 후 3년)까지
- 새 죄를 2025년에 범한 경우: 결격 기간 안이므로 단서가 적용됩니다. 재판이 2027년에 열려도 마찬가지입니다.
- 새 죄를 2026년 5월에 범한 경우: 결격 기간 밖이므로 단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때는 제62조제1항 본문 요건에 따라 법원이 집행유예 여부를 판단합니다.
어떤 전과가 있어야 이 단서가 적용되나요?
형법 제62조제1항 단서가 말하는 앞선 판결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입니다. 전과가 있다고 모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앞선 판결이 단서의 문언에 맞는지를 먼저 따져야 합니다. 징역을 살았다면 그 판결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에 해당하는지, 그 판결이 언제 확정됐는지, 집행이 언제 끝나거나 면제됐는지의 세 가지를 확인하면 됩니다.
결격 기간 밖이면 어떤 요건을 갖춰야 집행유예가 가능한가요?
형법 제62조제1항 본문에 따르면 법원은 다음 두 요건이 모두 갖춰졌을 때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 선고하는 형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어야 합니다.
-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여야 합니다.
조문 끝이 “할 수 있다”이므로 집행유예는 법원의 재량입니다. 두 요건을 갖췄다고 집행유예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유예 기간은 1년~5년 범위에서 정합니다.
형을 병과하는 경우에는 형법 제62조제2항에 따라 “그 형의 일부에 대하여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이것도 재량입니다.
명예훼손 사건이라면 어떻게 적용되나요?
명예훼손죄는 형법 제307조가 처벌하며 2개 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법정형은 항마다 다릅니다. 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제1항)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허위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제2항)은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제307조제1항의 “500만원 이하의 벌금”과 제62조제1항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은 숫자만 같고 뜻이 다릅니다. 앞의 것은 명예훼손죄로 내릴 수 있는 형의 범위(법정형)입니다. 뒤의 것은 실제로 선고하는 형이 집행유예 대상이 되는 한도입니다. 제307조제2항은 법정형 상한이 징역 5년, 벌금 1천만원입니다. 따라서 이 죄로 재판을 받으면 선고형이 제62조제1항의 “3년 이하”, “500만원 이하” 범위 안에 들어오는지를 따로 봐야 합니다.
어느 항의 명예훼손이든, 그 죄를 앞선 판결의 결격 기간 안에 범했다면 제6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집행유예를 할 수 없습니다.
행위·상황별로 정리하면?
| 어떤 행위·상황 | 적용 조문 | 법정형ㆍ효과 |
|---|---|---|
|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 | 형법 제307조제1항 |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 | 형법 제307조제2항 |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 확정 때부터 집행 종료·면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형을 선고 | 형법 제62조제1항 단서 | 집행유예 불가(“그러하지 아니하다”) |
| 결격 기간 밖에서 범한 죄에 3년 이하 징역·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을 선고하고,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음 | 형법 제62조제1항 본문 |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집행유예 가능(재량) |
| 형을 병과하여 선고 | 형법 제62조제2항 | 형의 일부에 대한 집행유예 가능(재량) |
실제로는 어느 정도로 선고되나요?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자료에는 결격 기간 중 재범이나 명예훼손 사건의 실제 선고 분포를 보여 주는 공식 통계나 양형기준 수치가 없습니다(공표 자료 없음). 이 주제를 직접 다룬 판례도 참고 자료에 없습니다.
조문만 보면 차이는 이렇습니다. 결격 기간 안에 범한 죄라면 선고형이 3년 이하여도 집행유예를 할 수 없습니다. 결격 기간 밖이라면 제62조제1항 본문 요건을 갖췄을 때 법원이 1년~5년 범위에서 유예를 고를 수 있습니다.
이번 형법 개정으로 바뀐 것이 있나요?
없습니다. 형법 법률 제22007호(2026. 9. 29. 공포, 2026. 10. 2. 시행)의 부칙은 “이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는 시행일만 정하고 있고, 적용례나 경과조치는 두지 않았습니다. 제62조의 현재 문언은 법률 제13719호(공포 2016. 1. 6.)가 만들었고, 연혁 표기는 <개정 2005.7.29, 2016.1.6>입니다. 제307조의 현재 문언은 법률 제5057호(공포 1995. 12. 29.)가 만들었습니다. 2026년 10월 10일 기준으로 두 조문 모두 현행입니다.
관련 법령
제62조(집행유예의 요건) ①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자주 묻는 질문
출소하고 3년 지나서 재판받으면 집행유예 받을 수 있나요?
재판 날짜가 아니라 새 죄를 범한 날짜가 기준입니다. 형법 제62조제1항 단서는 앞선 판결 확정 때부터 집행 종료·면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해 집행유예를 막습니다. 새 죄를 그 기간 안에 범했다면 재판이 3년 뒤에 열려도 집행유예를 할 수 없습니다. 기간 밖에서 범했다면 법원이 본문 요건에 따라 집행유예를 할 수 있습니다.
벌금형도 집행유예가 되나요?
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62조제1항 본문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도 집행유예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어야 하고, 유예 여부는 법원의 재량입니다. 결격 기간 안에 범한 죄라면 벌금형이어도 단서가 적용됩니다.
허위사실 명예훼손으로 벌금 500만원 넘게 나오면 집행유예 안 되나요?
형법 제62조제1항 본문을 보면 벌금형의 집행유예 요건은 선고하는 벌금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입니다. 허위사실 명예훼손(형법 제307조제2항)의 벌금 상한은 1천만원입니다. 그래서 500만원을 넘는 벌금이 선고되면 이 요건에 맞지 않습니다. 이 500만원은 제307조제1항 법정형의 "500만원 이하"와는 별개의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