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을 살고 나온 지 3년이 안 됐으면 집행유예가 안 되나요?

입력 2026.10.10.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형법 제62조제1항에 따르면, 앞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새로운 죄를 범했다면**, 그 죄에 형을 선고할 때 집행유예를 할 수 없습니다. 기준은 새 판결을 선고하는 날이 아니라 **새로운 죄를 범한 날**입니다. 그 기간 밖에서 범한 죄라면, 제62조의 다른 요건을 살펴 집행유예를 할 수 있지만 결정은 재량입니다.

2026년 10월 10일 현재 시행 중인 형법 제62조는 집행유예가 가능한 형의 범위와 앞선 판결로 인한 결격 기간을 함께 정합니다. 특히 명예훼손죄는 적용 항과 선고하는 형에 따라 제62조의 형량 요건을 따로 살펴야 합니다.

출소한 지 3년이 안 됐다는 사실만으로 판단할 수 있나요?

형법 제62조제1항 단서는 앞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를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출소일이라는 표현만으로 기간을 계산하기보다 앞선 판결의 확정일, 형 집행의 종료일 또는 면제일, 새로운 죄를 범한 날을 확인해야 합니다.

새로운 죄를 그 기간에 범했다면, 3년이 지난 뒤에 재판을 받더라도 제62조제1항 단서가 가리키는 시점은 바뀌지 않습니다. 반대로 새로운 죄를 집행 종료 또는 면제 후 3년이 지난 뒤에 범했다면, 그 단서만을 이유로 집행유예를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명예훼손으로 형을 선고받을 때는 무엇을 구분하나요?

형법 제307조제1항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 제2항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의 법정형을 정합니다. 집행유예에 관해서는 죄의 법정형 상한뿐 아니라 실제로 선고하는 형이 형법 제62조제1항의 범위에 드는지 살펴야 합니다.

어떤 행위·상황적용 조문법정형ㆍ효과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형법 제307조제1항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형법 제307조제2항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앞선 금고 이상의 형의 판결 확정 때부터 집행 종료 또는 면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새로운 죄를 범함형법 제62조제1항 단서그 죄에 형을 선고할 때 제62조제1항에 따른 집행유예를 할 수 없음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하고,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음형법 제62조제1항 본문결격 사유가 없다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음

형법 제307조제1항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은 그 죄의 법정형입니다. 형법 제62조제1항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은 집행유예를 검토할 수 있는 선고형의 범위입니다. 제307조제2항의 법정형 상한이 징역 5년·벌금 1천만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집행유예 가능 여부가 곧바로 정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요건에 들면 실제로 어느 정도의 형이 선고되나요?

형법 제62조제1항은 요건을 갖춘 경우에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명예훼손죄의 법정형이나 집행유예 가능 범위만으로 개별 재판의 선고형 또는 집행유예 여부를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이 글에 제공된 자료에는 이 주제의 공식 통계·양형기준 수치가 없습니다. 실제 선고 수위: 공표 자료 없음.

관련 법령

형법 제62조(집행유예의 요건)

제62조(집행유예의 요건) ①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징역을 살고 나온 뒤 3년 안에 재판을 받으면 집행유예가 안 되나요?

재판을 받는 날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앞선 금고 이상의 형의 판결 확정 때부터 집행 종료 또는 면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새로운 죄를 범했는지**가 형법 제62조제1항 단서의 기준입니다.

전과가 있으면 명예훼손 집행유예는 불가능한가요?

형법 제62조제1항 단서는 모든 전과를 대상으로 하지 않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과 그 조문이 정한 범죄 시기를 규정합니다. 단서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선고형의 범위와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를 살펴야 하며, 집행유예 여부는 재량으로 결정됩니다.

명예훼손 벌금형도 집행유예가 가능한가요?

형법 제62조제1항 본문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도 집행유예를 검토할 수 있는 범위에 포함합니다.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어야 하고, 같은 항 단서에도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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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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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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