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을 마친 지 3년 안에 다시 범죄를 저지르면 집행유예를 받을 수 없나요?

입력 2026.10.10.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집행유예는 법원의 재량 판단이지만, 형법 제6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판결이 확정된 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이후 3년 이내에 새로운 범죄를 저지르면 집행유예를 받을 수 없다**. 이 기간을 '결격 기간'이라 하며, 이 기간에 범한 죄는 기본적으로 집행유예의 대상이 아니다.

재범은 형사 법체계에서 형량 결정과 처벌 방식의 핵심 변수다. 특히 이전 형벌의 집행 종료 후 일정 기간 내 다시 범죄를 저지른 경우, 법원의 재량이 제한되는 구조가 있다. 이는 개인의 갱생 기회를 주되, 그 기회 내 재범을 예방하려는 입법 정책을 반영한 것이다.

본문

집행유예의 기본 요건은 무엇인가?

집행유예는 유죄 판결을 받았으되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제도로, 형법 제62조 제1항이 그 기준을 정한다. 법원이 3년 이하의 징역·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할 때, 제51조의 사항을 고려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이 조건을 만족해야 집행유예가 검토되는데, 집행유예 여부는 법원의 판단에 맡겨진 재량적 결정이다. 즉, 요건을 갖추더라도 법원이 모두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것은 아니다.

조건내용
대상 형량3년 이하의 징역·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추가 조건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것
유예 기간1년 이상 5년 이하
판단자법원의 재량

결격 기간이란 무엇인가?

형법 제62조 제1항 단서는 집행유예를 받을 수 없는 시간대를 규정한다.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새로운 범죄를 저지르면, 그 새로운 범죄로 형을 선고할 때 집행유예를 할 수 없다는 뜻이다.

이 기간을 ‘결격 기간’이라 한다. 중요한 점은:

  • 시작점: 이전 판결이 확정된 때
  • 종료점: 집행 종료 또는 면제 후 3년이 지난 때
  • 기준: 그 기간에 “범한” 죄가 대상이다(기간 내 범죄, 기간 후 기소는 관계없음)

예를 들어 금고 1년 판결이 2023년 10월에 확정되고 2024년 10월에 집행을 종료했다면, 2027년 10월까지가 결격 기간이다. 이 기간 내에 저지른 범죄로 형을 선고받으면 집행유예 요건을 갖춰도 집행유예가 불가능하다.

단서의 ‘금고 이상’은 정확히 무엇인가?

단서가 가리키는 앞선 판결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다. 이 조건을 명확히 해야 한다:

  • 포함되는 경우: 징역, 금고(이상의 형벌)
  • 포함되지 않는 경우: 벌금형만 선고받은 경우, 자격정지만 선고받은 경우
  • “전과가 있으면”은 아니다: 모든 전과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금고 이상의 형벌을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이전 판결결격 기간 적용 여부
징역 1년 확정 → 집행 완료적용됨(완료 후 3년)
금고 6개월 확정 → 집행 면제됨적용됨(면제 후 3년)
벌금 300만원 확정적용 안 됨
자격정지 5년 확정적용 안 됨(금고 이상 아님)

명예훼손죄에서 집행유예는 어떻게 작동하는가?

명예훼손죄는 형법 제307조에서 규정한다. 제307조 제1항(사실 적시)은 2년 이하의 징역·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법 제62조의 집행유예 기본 요건(3년 이하, 500만원 이하)에 포함된다. 따라서 이 범죄로 선고된 형은 기본적으로 집행유예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결격 기간 내 명예훼손죄를 저질렀다면, 위의 요건들을 모두 갖춰도 집행유예는 불가능하다. 제307조 제2항(허위 사실 적시)은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이는 기본 요건(3년 이하, 500만원 이하)을 초과하므로 원칙적으로 집행유예 대상이 아니다.

죄명법정형집행유예 가능 조건결격 기간 적용
명예훼손(사실 적시)2년 이하 징역·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제62조 요건 충족있음
명예훼손(허위 사실 적시)5년 이하 징역,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기본 요건 초과적용 안 됨

판사의 재량은 어디까지 미치는가?

결격 기간 내 범죄라도 형 자체는 선고된다. 다만 그 형을 유예할 수 없을 뿐이다. 예를 들어 결격 기간 내 명예훼손죄로 기소되면:

  • 판사는 징역 6개월을 선고할 수 있다.
  • 하지만 그 징역을 유예하지 못한다.
  • 따라서 실제로 형을 집행받아야 한다.

반대로 결격 기간이 지난 후라면, 같은 명예훼损죄라도 형을 선고한 후 집행유예를 결정할 재량이 판사에게 돌아온다.

관련 법령

형법 제62조(집행유예의 요건)

제62조(집행유예의 요건) ①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 징역을 다녀온 지 정확히 3년이 되는 그 날짜에 새로 범죄를 저질렀어요. 집행유예가 될까요?

형법 제62조 단서는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이라고 표현했으므로, 3년이 완성되기 전까지를 결격 기간으로 본다. 따라서 정확히 3년이 되는 날짜에 범한 죄는 결격 기간 바로 직전에 해당하며, 엄격한 해석으로는 결격 기간에 포함된다. 구체적인 판단은 법원이 사건마다 결정한다.

: 벌금형을 받은 후 3년 안에 범죄를 저질렀어요. 그때도 집행유예가 안 되나요?

이전에 벌금형만 받았다면 결격 기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결격 기간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기준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벌금형 이후 3년 이내 범죄라도 집행유예의 기본 요건(3년 이하 형량 등)을 갖추면 법원이 유예를 결정할 재량을 가진다.

: 보호관찰은 결격 기간의 계산에 영향을 미치나요?

형법 제62조 단서는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이라고만 규정했다. 보호관찰의 기간은 이 계산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시점부터 3년이 지나는 것을 기준으로 하며, 보호관찰 중에도 결격 기간은 경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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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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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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