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을 마친 뒤 3년이 안 지났다면 집행유예를 받을 수 없나요

입력 2026.10.10.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로 형을 선고하는 경우, 형법 제6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집행유예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단서의 기준은 단순히 출소 후 경과 기간만이 아니라, 그 기간에 새 범죄를 범했는지와 앞선 확정판결이 금고 이상의 형인지입니다.

명예훼손 사건에서 법정형이 집행유예 요건 범위에 들어가더라도, 이전 형의 집행 종료 시점과 새 범행 시점에 따라 집행유예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62조는 일정한 형을 선고할 경우 집행유예를 할 수 있다고 정하면서도, 재범 시점에 관한 별도의 제한을 둡니다.

집행유예가 가능한 형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형법 제62조제1항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 집행유예를 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그러나 이 범위에 해당하더라도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해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집행유예는 재량입니다.

집행유예 기간은 1년 이상 5년 이하입니다. 형을 병과하는 경우에는 그 형의 일부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정형ㆍ효과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형법 제307조제1항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형법 제307조제2항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형법 제62조제1항 단서집행유예를 할 수 없음
3년 이하의 징역·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하는 경우로서 참작 사유가 있는 경우형법 제62조제1항 본문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음

출소 후 3년이 안 됐다는 사실만으로 제한되나요?

단순히 “징역을 살고 나왔다”는 사실만으로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형법 제62조제1항 단서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를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앞선 판결이 금고 이상의 형인지, 새 범행이 집행 종료 또는 면제 후 3년 안에 있었는지, 그 범행에 대해 형을 선고하는 경우인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단서를 “전과가 있으면 집행유예가 안 된다”는 뜻으로 넓혀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명예훼손의 법정형이 집행유예 요건과 같으면 가능한가요?

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법정형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포함됩니다. 그러나 제307조제1항의 500만원 이하 벌금은 해당 죄의 법정형이고, 제62조제1항의 500만원 이하 벌금은 집행유예를 검토할 수 있는 선고형의 범위입니다.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은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제307조제2항의 법정형 상한은 제62조제1항의 3년 이하 징역·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기준과 다르므로, 법정형 숫자만으로 집행유예 가능 여부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어느 정도가 선고되나요?

형법 제62조제1항은 요건에 맞으면 집행유예를 “할 수 있다”고 정할 뿐, 특정 범죄의 실제 선고 비율이나 집행유예 비율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자료에는 명예훼손이나 제62조 단서 적용에 관한 공식 통계, 양형기준 수치, 판례가 공표되어 있지 않습니다.

집행유예 여부는 선고형의 범위, 제51조의 사항,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 그리고 제62조제1항 단서의 결격 기간을 함께 전제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법정형이 집행유예 검토 범위에 있다는 사정만으로 집행유예가 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62조(집행유예의 요건)

제62조(집행유예의 요건) ①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출소한 지 2년 됐는데 집행유예가 안 되나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새 범죄를 범했고 그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라면, 형법 제6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집행유예를 할 수 없습니다. 출소 후 2년이라는 기간만이 아니라 새 범행 시점이 그 3년 기간 안인지가 기준입니다.

벌금형 전과가 있으면 집행유예를 못 받나요?

형법 제62조제1항 단서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을 기준으로 정합니다. 제공된 조문만으로 벌금형 전과 일반을 단서의 제한 사유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명예훼손으로 벌금 500만원 이하를 선고받으면 집행유예가 되나요?

500만원 이하 벌금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형법 제62조제1항의 형량 범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어야 하고, 금고 이상의 형 확정판결 후 집행 종료 또는 면제 후 3년 안에 범한 죄에 해당하면 집행유예를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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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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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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