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을 마친 지 3년이 안 됐으면 명예훼손죄로 집행유예를 받을 수 없나요?

입력 2026.10.10.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명예훼손죄로 선고하는 형이 징역이나 금고 3년 이하 또는 벌금 500만원 이하이고,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면 형법 제62조에 따라 집행유예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뒤 그 형의 집행을 마치거나 면제받고 3년이 되기 전에 범한 죄라면, 제6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집행유예를 할 수 없습니다.

“출소한 지 3년이 안 됐다”는 사정만으로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습니다. 중요한 것은 앞선 형이 금고 이상의 형인지, 새 죄를 언제 범했는지, 그리고 이번에 선고하는 형이 집행유예 요건에 해당하는지입니다.

본문

징역을 마친 뒤 3년 안에 범죄를 저지르면 집행유예가 제한되나요?

앞선 판결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다면, 판결 확정 때부터 집행 종료 또는 면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형을 선고하는 경우 집행유예를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기준은 단순히 “출소 후 3년이 지났는지”가 아니라, 새 죄를 그 기간에 범했는지입니다.

반대로 앞선 형이 벌금형이라면, 제62조제1항 단서의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집행유예 여부는 이번에 선고하는 형과 정상 참작 사유 등 제62조제1항의 요건에 따라 따로 판단합니다.

명예훼손죄의 형량에 따라 집행유예 요건이 달라지나요?

형법 제307조제1항은 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정하고 있습니다. 제307조제2항은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정합니다.

집행유예 요건은 죄명이나 법정형의 숫자만으로 정해지지 않고, 실제 선고하는 형이 제62조제1항의 범위에 드는지를 봅니다. 징역이나 금고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 벌금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인지가 기준이며,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도 있어야 합니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정형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형법 제307조제1항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형법 제307조제2항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정형과 실제 선고는 어떻게 구별해야 하나요?

법정형은 해당 범죄에 법률이 정한 형의 범위이고, 집행유예 요건은 법원이 실제로 선고하는 형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307조제2항의 법정형에 징역 5년까지와 벌금 1천만원까지가 포함되더라도, 제62조제1항의 집행유예 요건을 볼 때는 실제 선고하는 징역·금고가 3년 이하인지, 벌금이 500만원 이하인지 살펴야 합니다.

제공된 글감에는 명예훼손죄의 공식 통계나 양형기준 수치가 없습니다. 공표 자료 없음.

집행유예는 요건을 갖추면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형법 제62조제1항은 집행유예를 “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요건에 해당하더라도 집행유예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집행유예 기간은 1년 이상 5년 이하이고, 제62조제2항도 형을 병과할 경우 그 형의 일부에 대해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62조(집행유예의 요건)

제62조(집행유예의 요건) ①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징역을 마친 지 3년이 안 됐으면 집행유예가 안 되나요?

앞선 판결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판결 확정 때부터 집행 종료 또는 면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새 죄를 범했다면 제62조제1항 단서가 적용됩니다. 단순히 출소 후 3년이 안 됐다는 사실만으로 답을 정할 수는 없고, 새 죄를 범한 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예전에 벌금형을 받은 경우에도 집행유예 결격 기간에 해당하나요?

형법 제62조제1항 단서가 가리키는 앞선 판결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입니다. 따라서 벌금형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그 단서의 결격 기간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벌금형을 받으면 집행유예가 가능한가요?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실제 선고액이 500만원 이하이고,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면 형법 제62조제1항의 요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요건을 갖추더라도 집행유예는 법원이 할 수 있는 것이므로, 반드시 선고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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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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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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