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살고 나온 지 3년이 안 됐으면 집행유예가 안 되나요? 형법 제62조 단서의 '결격 기간' 정리

입력 2026.10.10. 오전 10:08

짧은 답: 기준은 ‘출소 후 3년이 지났는지’가 아닙니다. 새 범죄를 언제 저질렀는지가 기준입니다. 형법 제62조제1항 단서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해 형을 선고할 때는 집행유예를 정한 본문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래서 새 범죄를 이 기간 안에 저질렀다면 집행유예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 기간이 지난 뒤에 저지른 범죄라면 단서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때도 집행유예가 정해지는 것은 아니고, 본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법원이 “유예할 수 있다” 는 재량 규정이 적용됩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10일 기준 현행 형법(법률 제22007호, 2026. 10. 2. 시행) 조문만을 근거로 합니다.


1. 조문 원문: 형법 제62조(집행유예의 요건)

제62조(집행유예의 요건)
①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7.29, 2016.1.6>
②형을 병과할 경우에는 그 형의 일부에 대하여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제62조는 2개 항으로 되어 있고 호는 없습니다. 제1항은 본문(집행유예를 할 수 있는 경우) 과 단서(할 수 없는 경우) 로 나뉩니다.


2. 단서의 ‘결격 기간’: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나나

질문의 핵심은 제1항 단서입니다. 문언을 나눠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조문 문언의미
앞선 판결“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모든 전과가 아니라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만 해당
기간의 시작“판결이 확정된 때부터”출소일이 아니라 판결 확정 시점부터 시작
기간의 끝“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집행 종료 또는 면제 시점에서 3년까지
판단 대상“그 기간에 범한 죄”새 재판을 받는 시점이 아니라 새 범죄를 저지른 시점이 기준
효과“그러하지 아니하다”본문의 집행유예 규정을 적용하지 않음

꼭 짚어야 할 세 가지

① 기간은 ‘출소 후’가 아니라 ‘판결 확정 때’부터 시작합니다. 흔히 “출소 후 3년”이라고 줄여 말하지만, 조문은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집행 종료(또는 면제) 후 3년까지를 하나의 기간으로 봅니다. 그래서 형을 집행받는 기간도 이 기간에 들어갑니다.

② 조문은 ‘출소’가 아니라 ‘집행 종료 또는 면제’라는 말을 씁니다. 조문의 기준점은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입니다. 일상에서 말하는 ‘출소한 날’이 조문의 ‘집행을 종료한’ 때와 같은지는 사안마다 확인해야 합니다.

③ 기준은 ‘범한’ 때입니다. 새 사건의 재판이나 선고가 결격 기간 안에 있는지가 아니라, 새 범죄를 저지른 시점이 결격 기간 안에 있는지를 봅니다.


3. 시간 순서로 보는 예시 (가상의 일반 사례)

앞선 징역형 판결이 단서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에 해당한다고 가정합니다.

[앞선 판결 확정] ──── [형 집행] ──── [집행 종료] ──── (3년) ──── [3년 경과]
|<──────────────── 단서의 결격 기간 ────────────────────────────>|
  • 사례 A: 집행이 끝나고 2년쯤 지나 새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 범행 시점이 결격 기간 안입니다. 새 범죄로 형을 선고할 때 제62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본문(집행유예)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사례 B: 집행이 끝나고 3년이 지난 뒤 새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 범행 시점이 결격 기간 밖이므로 단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때도 집행유예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제1항 본문의 요건을 갖춰야 하고, 갖춘 경우에도 법원이 “유예할 수 있다”는 재량의 문제입니다.
  • 사례 C: 새 범죄는 결격 기간 안에 저질렀고, 재판은 3년이 지난 뒤에 받았습니다. → 기준은 “범한” 때이므로 재판 시점이 늦어져도 범행 시점이 결격 기간 안이면 단서가 적용되는 구조입니다.

4. 단서에 걸리지 않아도 넘어야 하는 본문의 요건

결격 기간 밖이라도 제62조제1항 본문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1. 선고형의 범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여야 합니다. 법정형이 아니라 실제로 선고하는 형이 기준입니다.
  2. 정상 참작: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여야 합니다.
  3. 유예 기간: 집행유예를 할 경우 기간은 “1년 이상 5년 이하”입니다.
  4. 재량: 문언은 “유예할 수 있다”입니다. 요건을 갖췄다고 집행유예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2항에 따라 형을 병과하는 경우에는 그 형의 일부만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재량(“할 수 있다”)입니다.


5. 명예훼손 사건에 적용할 때: 숫자 ‘500만원’을 헷갈리지 말 것

명예훼손죄를 예로 들면, 같은 숫자가 두 조문에 나오지만 뜻이 다릅니다.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조문“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의미
제307조제1항명예훼손죄의 법정형(법이 정한 처벌 범위)
제62조제1항집행유예를 할 수 있는 선고형의 범위
  • 제307조제2항(허위사실 적시)의 법정형 상한은 징역 5년, 벌금 1천만원입니다. 제62조제1항의 “3년 이하”, “500만원 이하”와 다릅니다. 집행유예를 할 수 있는지는 법정형의 상한이 아니라 실제로 선고하는 형이 제62조제1항 범위 안에 드는지로 봅니다.
  • 명예훼손 사건이어도 그 범행이 제62조제1항 단서의 결격 기간 안에 있었다면 단서가 똑같이 적용됩니다.

6. 자주 묻는 질문

Q1. 전과가 있으면 집행유예를 못 받나요? 조문은 “전과”라고 쓰지 않습니다. 단서가 가리키는 앞선 판결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 입니다. 그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집행 종료나 면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저지른 죄만 단서의 대상입니다.

Q2. 출소한 지 3년이 안 됐는데 새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집행유예는 불가능한가요? 새 범죄를 저지른 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 시점이 앞선 판결 확정 때부터 집행 종료(면제) 후 3년까지의 기간 안이면 단서에 따라 집행유예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기간 밖이면 단서에는 해당하지 않고, 본문의 요건과 법원의 재량에 따라 정해집니다.

Q3. 3년이 지난 뒤에 저지른 범죄라면 집행유예가 나오나요? 단서에 해당하지 않을 뿐, 집행유예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선고형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어야 하고,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그래도 법원이 “유예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입니다.

Q4. 벌금형도 집행유예가 되나요? 현행 제62조제1항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도 집행유예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때도 다른 요건과 재량은 같습니다.

Q5. 이 조문은 언제부터 지금 문언이 되었나요? 제62조의 연혁 표기는 <개정 2005.7.29, 2016.1.6>입니다. 현재 문언은 법률 제13719호(공포 2016. 1. 6.) 개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현행 형법의 공포번호 법률 제22007호(2026. 9. 29.)와는 다른 개정입니다. 법률 제22007호의 부칙은 “이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로 시행일만 정하며, 2026년 10월 10일 현재 제62조와 제307조는 모두 현행입니다.


7. 한눈에 보는 요약

  • 집행유예 결격 여부는 새 범죄를 저지른 때가 기준입니다.
  • 결격 기간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집행 종료·면제 후 3년까지입니다.
  • 이 기간에 범한 죄에 형을 선고하면 제62조제1항 본문을 적용하지 않습니다(“그러하지 아니하다”).
  • 기간 밖이라도 집행유예는 요건을 갖춘 경우 법원이 “할 수 있다” 는 재량입니다.
  • 선고형 요건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유예 기간은 1년 이상 5년 이하입니다.
  • 명예훼손죄 법정형의 “500만원 이하의 벌금”(제307조제1항)과 집행유예 요건의 “500만원 이하의 벌금”(제62조제1항)은 뜻이 다릅니다.

참고 법령

  • 형법 제62조(집행유예의 요건) 제1항(본문·단서), 제2항
  •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제1항, 제2항
  • 형법 부칙 <법률 제22007호, 2026. 9. 29.>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 원문 (시행 2026. 10. 2., 법률 제22007호)

관련 법령: 형법 제62조 · 형법 제30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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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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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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