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본법 제36조 제5항(결과 통지 시 안내 의무의 법률상 근거 — 2025년 9월 19일 시행)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 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정한다. <개정 2025. 3. 18.> 제1호는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에 따른 징계 등 처분에 관한 사항, 제2호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에 따른 진정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 제3호는 「노동위원회법」 제2조의2에 따라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행하는 사항, 제4호는 형사, 행형 및 보안처분 관계 법령에 따라 행하는 사항, 제5호는 외국인의 출입국ㆍ난민인정ㆍ귀화ㆍ국적회복에 관한 사항, 제6호는 과태료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이다. 제36조는 현행 8개 항이며 각 호가 붙어 있는 항은 이 제8항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