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행정기본법 시행령 제11조 제7항(결과 통지 시 안내하여야 하는 사항 두 가지 — 대상 처분과 기간)

법 제36조제5항에 따라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하는 때에 함께 안내해야 하는 사항을 두 개의 호로 정한다. 제1호는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의 제기 대상이 되는 처분, 제2호는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다. 무엇을 다툴 수 있는지와 언제까지 다툴 수 있는지가 각각 하나의 호로 나뉘어 있다. 이 영의 부칙은 "이 영은 2025년 9월 19일부터 시행한다"고 정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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