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성범죄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가 친권상실을 청구할 수 있나요?

입력 2026.09.05.

요약 및 결론: 2026년 12월 10일부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제2항제2호에 따라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의 장은 검사에게 제1항의 청구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 자체가 법원에 친권상실선고를 청구하는 구조는 아니다. 처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요청했던 장이 직접 법원에 제1항의 청구를 할 수 있다.

2026년 6월 9일 공포된 법률 제21790호는 2026년 12월 10일부터 제23조제2항제2호의 대상에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를 더한다. 새로 생기는 것은 제23조 자체가 아니라 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이다. 조문은 이 기관을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라고 부르며, 흔히 쓰이는 ‘해바라기센터’라는 말은 조문 문언에는 없다.

2026년 12월 10일에 무엇이 바뀌나요?

2026년 12월 10일부터 제23조제2항제2호에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가 포함된다. 기준일인 2026년 8월 31일에는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의 장이 제23조제2항제2호를 근거로 검사에게 요청할 수 없다.

이번 개정은 2026년 6월 9일 공포된 법률 제21790호에 따른 것이다. 부칙은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하고, 이 글에서 다루는 제23조제2항제2호 개정규정의 시행일은 2026년 12월 10일이다.

누가 요청하고, 무엇을 요청하나요?

제23조제2항의 주체는 기관ㆍ시설 또는 단체가 아니라 그 이다.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의 장은 검사에게 제1항의 청구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이는 법원에 대한 직접 청구와 구별된다.

제1항이 가리키는 청구는 친권상실선고 또는 후견인 변경 결정의 청구다. 따라서 “센터가 친권상실을 청구한다”라고 줄여 말하면 요청 주체와 요청의 상대방, 직접 청구의 구분이 모두 사라진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정형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의 장이 검사에게 제1항의 청구를 하도록 요청「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제2항제2호법정형 규정 없음
검사가 법원에 친권상실선고 또는 후견인 변경 결정을 청구「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법정형 규정 없음
처리 결과에 이의가 있을 때, 요청했던 장이 직접 법원에 제1항의 청구「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제3항법정형 규정 없음

제2항의 세 갈래 기관은 어떻게 구성되나요?

제23조제2항은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세 갈래의 기관ㆍ시설 또는 단체를 열거하고, 각 장에게 검사에 대한 요청 권한을 둔다. 제2호에는 성폭력피해상담소,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그리고 2026년 12월 10일부터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가 들어간다.

구분제23조제2항에서의 위치
제1호조문이 열거한 첫 번째 기관ㆍ시설
제2호성폭력피해자 지원 관련 기관ㆍ시설
제3호조문이 열거한 세 번째 기관ㆍ시설

각 호의 정확한 명칭은 아래 참고법령의 제23조제2항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제23조제2항이 요청 주체를 기관 자체가 아닌 각 기관ㆍ시설 또는 단체의 장으로 정한다는 점이 핵심이다.

검사의 처리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누가 법원에 청구할 수 있나요?

제23조제3항은 처리 결과를 통보받은 기관ㆍ시설 또는 단체의 장이 그 처리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직접 법원에 제1항의 청구를 할 수 있다고 정한다. 제2항의 검사 요청 경로와 제3항의 직접 법원 청구 경로는 주체와 상대방이 다르다.

제3항의 직접 청구는 센터 전체의 권한으로 적힌 것이 아니라 요청을 했던 장의 권한으로 적혀 있다. 조문은 처리 결과를 ‘거절’이라고 한정하지 않고 ‘처리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라고 표현한다.

법정형과 실제 선고 수위는 어떻게 봐야 하나요?

제23조는 친권상실선고 또는 후견인 변경 결정의 청구ㆍ요청 경로를 정한 조항으로, 자체 법정형을 두지 않는다. 따라서 이 조항의 법정형과 실제 선고 수위를 나란히 비교하는 방식은 적용되지 않는다.

이 글의 범위에서 제23조에 관한 실제 선고 수치나 양형기준 수치는 공표 자료 없음으로 표시한다. 또한 2026년 12월 10일 시행 전인 제23조제2항제2호 개정규정을 적용한 판결은 인용하지 않는다.

관련 법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제1항의 청구'가 무엇인지 정하는 자리 — 법원에 청구하는 주체는 검사다)

제23조(친권상실청구 등) 제1항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사건을 수사하는 검사는 그 사건의 가해자가 피해아동ㆍ청소년의 친권자나 후견인인 경우에 법원에 「민법」 제924조의 친권상실선고 또는 같은 법 제940조의 후견인 변경 결정을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친권상실선고 또는 후견인 변경 결정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되어 있다. 제2항ㆍ제3항이 거듭 가리키는 "제1항의 청구"의 내용이 친권상실선고 또는 후견인 변경 결정의 청구라는 것, 그리고 그 청구를 법원에 하는 주체가 검사라는 것 두 가지가 확인된 범위다. 조문 표제는 "친권상실청구"가 아니라 "친권상실청구 등"이다. 이 항에는 호와 목이 없다. 인용문 안의 「민법」 제924조ㆍ제940조라는 조문 번호와 "청구하여야 한다"는 어미, 단서는 두 번 돌린 대조 중 한쪽만 문언으로 옮긴 자리여서, 이 항의 성격을 "필요적 청구"라거나 "예외는 이것뿐"이라고 규정하지 않는다. 여기서 「민법」 제924조ㆍ제940조는 이 항이 가리키는 대상으로만 나오고, 그 조문들이 정하는 청구권자ㆍ요건ㆍ절차는 확인하지 못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2항(요청 경로 — 주체는 기관이 아니라 그 '장', 행위는 청구가 아니라 검사에 대한 요청)

제23조 제2항은 "다음 각 호의 기관ㆍ시설 또는 단체의 장은 검사에게 제1항의 청구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청구를 요청받은 검사는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해당 기관ㆍ시설 또는 단체의 장에게 그 처리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고 정한다(<개정 2019. 1. 15., 2025. 11. 11., 2026. 6. 9.>). 세 가지가 문언으로 갈린다. 첫째, 주체는 기관ㆍ시설 또는 단체 자체가 아니라 그 "장"이다. 둘째, 그 장이 할 수 있는 것은 "검사에게 제1항의 청구를 하도록 요청"하는 것이고, 법원에 직접 내는 청구가 아니다. 셋째, 어미가 "요청할 수 있다"여서 재량이지 의무가 아니다. 호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세 개이고 목은 없다. 후단의 처리 결과 통보와 그 기한, 그리고 연혁 표기는 한쪽 대조만 문언으로 옮긴 자리여서 인용 안에 원문 그대로 두는 데서 멈추고, 며칠 안에 무엇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단정하지 않는다. 2019년ㆍ2025년 개정이 무엇을 바꿨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2항 제2호(2026. 12. 10. 시행되는 개정규정 — 조문이 쓰는 이름은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다)

개정 후 제23조 제2항 제2호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성폭력피해상담소, 같은 법 제12조의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및 같은 법 제18조의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다. 조문 문언에 '해바라기센터'라는 말은 없다. 조문이 쓰는 이름은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이고, 흔히 해바라기센터로 불리는 그곳이다. 이 법률의 개정이유가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해바라기센터)"로 적고 있다는 점까지가 확인된 범위이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가 그 이름을 정하고 있는 것처럼 쓸 근거는 확인하지 못했다. 2026년 12월 10일에 효력이 생기는 것은 제23조라는 조문 자체가 아니라 이 호의 개정규정이다. 제23조도, 제2항도, 제3항도 이미 있다. 기준일인 2026년 8월 31일 현재 이 호에는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가 들어 있지 않아, 그 센터의 장은 이 조항을 근거로 검사에게 요청할 수 없다. 법률 제21790호가 고친 곳이 이 호 하나만은 아니다 — 같은 법률은 제34조 제2항 제11호도 개정하고 제46조 제3항을 신설한다. 이 글이 다루는 곳이 제23조 제2항 제2호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3항(두 번째 문 — '거절'이 아니라 '처리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그 장이 직접 법원에 청구)

제23조 제3항은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처리 결과를 통보받은 기관ㆍ시설 또는 단체의 장은 그 처리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직접 법원에 제1항의 청구를 할 수 있다"고 정한다.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길이 끊기는 것이 아니라, 요청했던 그 장이 직접 법원으로 갈 수 있는 자리를 조문이 따로 둔다. 확인된 것은 셋이다. 처리 결과를 통보받은 기관ㆍ시설 또는 단체의 장이 주체이고, 요건은 그 처리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이며, 어미는 "할 수 있다"인 재량이다. 조문은 '거절'이라는 말을 쓰지 않으므로 "검사가 거절하면"으로 바꿔 적지 않는다. 이 항의 기한은 한쪽 대조만 문언으로 옮긴 자리여서 인용 안에 원문 그대로 두는 데서 멈춘다. 제3항은 이번 개정 대상이 아니며, 2026년 12월 10일에 새로 만들어지는 조항이 아니다. 이 항에는 호와 목이 없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21790호)(시행일 —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조 번호가 붙어 있지 않은 한 문장이다)

법률 제21790호의 부칙은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는 한 문장이다. 이 부칙에는 조 번호가 붙어 있지 않으므로 "부칙 제1조"라고 적지 않는다. 공포일이 2026년 6월 9일이고,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이 2026년 12월 10일이다. 법령 표시는 [시행 2026. 12. 10.] [법률 제21790호, 2026. 6. 9., 일부개정]이다. 조문마다 시행일을 달리 정한 단서는 두지 않았다. 부칙이 시행하게 하는 대상은 "제23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이지 제23조라는 조문 자체가 아니다. 적용례와 경과조치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고, 시행일 전에 일어난 일에 이 개정규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도 답하지 않는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가해자가 친권자면 해바라기센터가 친권상실을 요청해 줄 수 있나요?

2026년 12월 10일부터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의 장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제2항제2호에 따라 검사에게 제1항의 청구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조문상 주체는 센터 자체가 아니라 그 장이고, 행위는 직접 청구가 아니라 검사에 대한 요청이다.

검사가 친권상실 청구 요청을 거절하면 누가 법원에 낼 수 있나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제3항은 처리 결과를 통보받은 기관ㆍ시설 또는 단체의 장이 그 처리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직접 법원에 제1항의 청구를 할 수 있다고 정한다. 조문은 ‘거절’이라는 표현 대신 ‘처리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라는 요건을 사용한다.

아동 성범죄 신고 뒤 친권자와 분리하려면 어떤 절차를 밟나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는 검사에 대한 청구 요청과, 처리 결과에 이의가 있을 때 장이 법원에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경로를 정한다. 이 조문만으로는 분리 절차 전반이나 별도의 조치 요건을 알 수 없으므로, 이 글은 제23조의 청구ㆍ요청 구조만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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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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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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