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가 아니라 '요청'이다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제2항제2호가 2026년 12월 10일부터 여는 자리
“가해자가 친권자면 해바라기센터가 친권상실을 요청해 줄 수 있나”라는 물음에는 세 개의 낱말이 뒤엉켜 있다. 누가(센터인가, 센터의 장인가), 무엇을(청구인가, 요청인가), 언제부터(지금인가, 나중인가)다. 셋 중 하나만 미끄러져도 조문이 정하지 않은 권한이 생겨난다.
이 글은 그 셋을 조문 문언으로 갈라 놓는다. 다루는 조문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친권상실청구 등) 하나이고, 인용은 전부 2026년 12월 10일 시행 문언이다. 법령 표시는 [시행 2026. 12. 10.] [법률 제21790호, 2026. 6. 9., 일부개정]이다.
먼저 이름부터 맞춰 둔다. 조문이 쓰는 말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다. 흔히 해바라기센터로 불리는 그곳이다. 조문 문언 어디에도 ‘해바라기센터’라는 낱말은 없다.
한눈에
- 주체는 기관이 아니라 그 ‘장’이다. 제2항은 “다음 각 호의 기관ㆍ시설 또는 단체의 장은”이라고 쓴다. 센터가 아니라 센터의 장이다.
- 행위는 청구가 아니라 요청이다. 그 장이 할 수 있는 것은 “검사에게 제1항의 청구를 하도록 요청”하는 것이다. 법원에 직접 내는 것이 아니다.
- 어미는 “요청할 수 있다”다. 재량이지 의무가 아니다.
- 새로 생기는 것은 조문이 아니다. 제23조도, 제2항도, 제3항도 이미 있다. 2026년 12월 10일에 효력이 생기는 것은 제23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 — 그 호에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가 들어가는 부분이다.
- 기준일 현재는 아직 아니다. 2026년 8월 31일 현재 제2항제2호에는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가 들어 있지 않다. 오늘은 그 센터의 장이 이 조항을 근거로 검사에게 요청할 수 없다.
- 요청이 끝이 아니다. 제3항이 두 번째 자리를 따로 둔다. 처리 결과를 통보받은 기관ㆍ시설 또는 단체의 장은 그 처리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직접 법원에 제1항의 청구를 할 수 있다.
- 제3항은 이번 개정 대상이 아니다. 12월 10일에 새로 생기는 조항이 아니다.
- 조문에 있는 것은 청구이지 결정이 아니다. 제1항의 청구는 법원에 하는 청구이고, 친권상실선고를 하는 곳은 법원이다.
무엇이 언제 바뀌는지부터 나눈다
이 주제에서 가장 자주 어긋나는 자리가 여기다. 조문 전체가 새로 생긴다고 읽으면 글이 통째로 틀어진다.
| 대상 | 상태 |
|---|---|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 | 이미 있는 조문 |
| 같은 조 제2항(요청 경로) | 이미 있는 항 |
| 같은 조 제3항(이의가 있을 경우 직접 청구) | 이미 있는 항. 이번 개정 대상이 아니다 |
| 같은 조 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 | 2026. 12. 10. 시행 — 이 글이 다루는 부분 |
제23조의 구조는 항이 셋이고, 제2항에만 호가 셋이다. 제1항과 제3항에는 호가 없다.
제1항 — ‘제1항의 청구’가 무엇인지 정하는 자리
제23조(친권상실청구 등) ①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사건을 수사하는 검사는 그 사건의 가해자가 피해아동ㆍ청소년의 친권자나 후견인인 경우에 법원에 「민법」 제924조의 친권상실선고 또는 같은 법 제940조의 후견인 변경 결정을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친권상실선고 또는 후견인 변경 결정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항과 제3항을 읽으려면 이 항을 먼저 통과해야 한다. 두 항이 모두 **“제1항의 청구”**라는 말로 뒤를 가리키기 때문이다.
확인된 것은 둘이다. 첫째, ‘제1항의 청구’의 내용은 친권상실선고 또는 후견인 변경 결정의 청구다. 둘째, 그 청구를 법원에 하는 주체는 검사다.
여기서 두 가지는 이 글이 하지 않는다. 하나는 제1항 어미와 단서의 성격을 규정하는 일이다. 위 인용문은 원문 그대로 두었지만, 그 부분은 두 번 돌린 대조 중 한쪽만 문언으로 옮긴 자리여서 이 글은 소제목이나 요약에서 성격을 못 박지 않는다. 다른 하나는 「민법」 제924조를 주인공으로 삼는 일이다. 여기서 민법 제924조ㆍ제940조는 이 항이 가리키는 대상으로만 나온다. 그 조문들이 정하는 요건ㆍ청구권자ㆍ절차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고, 짐작해 적지 않는다.
제2항 — 이 글의 한가운데
② 다음 각 호의 기관ㆍ시설 또는 단체의 장은 검사에게 제1항의 청구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청구를 요청받은 검사는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해당 기관ㆍ시설 또는 단체의 장에게 그 처리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 15., 2025. 11. 11., 2026. 6. 9.>
「아동복지법」 제10조의2에 따른 국가아동권리보장원 또는 같은 법 제45조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성폭력피해상담소, 같은 법 제12조의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및 같은 법 제18조의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같은 법 제31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쉼터
세 갈래의 기관이 나란히 놓여 있다. 아동복지 쪽(제1호), 성폭력피해자 지원 쪽(제2호), 청소년복지 쪽(제3호)이다. 각 호에 적힌 기관이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조문에 적힌 이름을 그대로 옮기는 데서 멈춘다.
2026년 12월 10일에 넓어지는 칸은 제2호다. 그 호에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가 들어간다.
낱말 세 개가 권한의 크기를 정한다
제2항 앞부분을 낱말 단위로 끊어 읽으면 이렇다.
- “기관ㆍ시설 또는 단체의 장은” — 주어가 기관이 아니라 장이다. “센터가 요청한다”는 문장은 조문의 문장이 아니다.
- “검사에게 제1항의 청구를 하도록 요청” — 그 장이 하는 것은 요청이고, 요청을 받는 상대는 검사다. 법원에 내는 행위는 이 문장에 없다.
- “요청할 수 있다” — 어미가 할 수 있다이므로 재량이다. 요청해야 한다는 문언이 아니다.
그래서 “해바라기센터가 친권상실을 청구한다”는 요약은 세 군데에서 조문과 어긋난다. 주체가 기관으로 넓어지고, 요청이 청구로 커지고, 재량이 당위처럼 읽힌다.
요청 다음에는 통보가 온다
제2항 뒷문장은 요청을 받은 검사가 그 기관ㆍ시설 또는 단체의 장에게 처리 결과를 통보하는 구조를 둔다. 이 통보가 있다는 구조 자체는 제3항이 전제하고 있다.
다만 뒷문장에 적힌 기한은 사정이 다르다. 인용 블록에는 원문 그대로 두었지만, 그 기한은 두 번의 대조 중 한쪽만 문언으로 옮긴 자리다. 이 글은 그 숫자를 제목이나 요약으로 끌어올리지 않고, 며칠 안에 무엇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단정하지도 않는다. 확정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은 요청 → 검사의 처리 → 처리 결과 통보라는 순서까지다.
연혁 표기도 인용 블록 안에 원문 그대로 두었다. 다만 그중 이 글이 다루는 것은 2026년 6월 9일 개정뿐이고, 그 앞의 두 개정이 무엇을 바꿨는지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제3항 — 통보를 받은 뒤에 열리는 두 번째 자리
③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처리 결과를 통보받은 기관ㆍ시설 또는 단체의 장은 그 처리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직접 법원에 제1항의 청구를 할 수 있다.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길이 끊기는 것이 아니다. 요청했던 그 장이 직접 법원으로 갈 수 있는 자리가 조문 안에 따로 있다.
문언을 그대로 옮기면 이렇다. ① 처리 결과를 통보받은 기관ㆍ시설 또는 단체의 장이, ② 그 처리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③ 직접 법원에 제1항의 청구를 할 수 있다. 어미는 여기서도 할 수 있다다.
조문이 쓴 말을 바꾸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조문은 “검사가 거절하면”이라고 쓰지 않는다. 쓰는 말은 **“그 처리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다. 이 항에 적힌 기한 역시 제2항 후단의 기한과 마찬가지로 한쪽 대조만 문언으로 옮긴 자리여서, 이 글은 인용 블록 안에 원문 그대로 두는 데서 멈춘다.
그리고 제3항은 이번 개정 대상이 아니다. 2026년 12월 10일에 새로 만들어지는 조항인 것처럼 읽으면 안 된다.
기준일 현재와 무엇이 다른가
2026년 8월 31일 기준으로 제2항제2호에는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가 들어 있지 않다. 그래서 오늘 그 센터의 장은 이 조항을 근거로 검사에게 요청할 수 없다. 12월 10일부터 그 자리가 한 칸 넓어진다는 것이 이번 개정의 내용이다.
이 글은 개정 전 제2호의 문언을 따로 옮기지 않는다. 확인된 범위에서 말할 수 있는 것은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가 기준일 현재의 제2호에 없다가 개정규정 시행으로 들어간다는 구조까지다.
시행일 — 부칙 한 문장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은 이 한 문장이다. 조 번호가 붙어 있지 않다.
- 법률 제21790호의 공포일은 2026년 6월 9일이고, 부칙이 정한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이 2026년 12월 10일이다.
- 조문마다 시행일이 갈리도록 정한 부칙 단서는 없다.
- 부칙이 시행하게 하는 대상은 “제23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이지, 제23조라는 조문 자체가 아니다.
적용례나 경과조치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그래서 시행일 전에 일어난 일에 이 개정규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도 답하지 않는다.
자주 묻는 물음
가해자가 친권자면 해바라기센터가 친권상실을 요청해 줄 수 있나요?
물음의 낱말을 조문의 낱말로 바꿔야 답이 나온다. 조문이 쓰는 이름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이고, 흔히 해바라기센터로 불리는 그곳이다. 그리고 조문이 권한을 붙인 상대는 센터가 아니라 그 장이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제2항은 각 호의 기관ㆍ시설 또는 단체의 장이 검사에게 제1항의 청구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고 정한다. 요청이지 청구가 아니고, 할 수 있다이지 하여야 한다가 아니다. 다만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가 그 각 호에 들어가는 것은 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이 시행되는 2026년 12월 10일부터다. 2026년 8월 31일 현재는 그 자리에 없다.
검사가 친권상실 청구 요청을 거절하면 누가 법원에 낼 수 있나요?
조문은 ‘거절’이라는 말을 쓰지 않는다. 제23조 제3항이 쓰는 말은 **“그 처리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다. 그 경우 처리 결과를 통보받은 기관ㆍ시설 또는 단체의 장이 직접 법원에 제1항의 청구를 할 수 있다. 요청을 했던 바로 그 장이다.
검사가 어떤 기준으로 요청을 판단하는지, 요청이 실제로 어떻게 처리되는지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아동 성범죄 신고 뒤 친권자와 분리하려면 어떤 절차를 밟나요?
이 글은 절차를 안내하지 않는다. 확인한 조문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 하나뿐이고, 그 조문이 정하는 것은 법원에 대한 청구와 그 청구를 하도록 검사에게 하는 요청까지다. 청구는 결정이 아니므로, 청구가 있으면 곧바로 친권상실이 된다고 읽어서도 안 된다.
분리에 관한 다른 절차가 어떤 조문에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조문 번호를 짐작해 적는 것보다 여기서 멈추는 편이 정확하다.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한 것
- 「민법」 제924조ㆍ제940조의 원문과 요건ㆍ청구권자 — 제23조 제1항이 인용 표시로 가리킬 뿐, 그 내용은 확인하지 못했다.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ㆍ제12조ㆍ제18조의 원문 —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가 무엇을 하는 곳인지, 어떻게 설치되는지, 몇 곳이 있는지 모두 확인하지 못했다.
- 「아동복지법」 제10조의2ㆍ제45조,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제1항ㆍ제31조제1호의 원문 — 확인하지 못했다.
- 제2항 후단과 제3항의 기한 — 인용 블록 안 원문 그대로 두었을 뿐, 이 글은 단정하지 않는다.
- 2019년ㆍ2025년 개정이 무엇을 바꿨는지 — 확인하지 못했다.
- 이번 개정의 입법 취지ㆍ발의 경위ㆍ심사 경과 — 확인하지 못했다.
- 적용례ㆍ경과조치 — 확인하지 못했다. 시행 전 사건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도 답하지 않는다.
- 관련 판례 — 확인하지 못했다. 아직 시행되지 않은 개정규정이므로 이 글은 판례를 인용하지 않는다.
- 친권상실선고의 효과, 후견인 변경의 절차, 그 뒤 아동의 보호 — 확인하지 못했다.
- 제23조 이외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조문 — 이 글이 다루지 않는다.
참고 법령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친권상실청구 등) 제1항ㆍ제2항ㆍ제3항 —
[시행 2026. 12. 10.] [법률 제21790호, 2026. 6. 9., 일부개정]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 — 2026. 12. 10. 시행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21790호, 2026. 6. 9.) — 조 번호 없는 한 문장
- 조문에 인용 표시만 있고 이 글이 원문을 확인하지 못한 법령: 「민법」 제924조ㆍ제94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ㆍ제12조ㆍ제18조, 「아동복지법」 제10조의2ㆍ제45조,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제1항ㆍ제31조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