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성범죄

가해자가 친권자일 때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가 친권상실을 청구하나 — 조문이 정한 것은 그 '장'이 검사에게 하는 '요청'이고, 2026년 12월 10일부터다

입력 2026.09.05.

요약 및 결론: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2항은 각 호의 기관ㆍ시설 또는 단체의 장이 "검사에게 제1항의 청구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고 정한다 — 센터가 친권상실을 직접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장이 검사에게 청구를 요청하는 것이고, 어미는 "요청할 수 있다"인 재량이다. 그 각 호 가운데 제2호에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가 들어가는 부분은 법률 제21790호(2026. 6. 9. 일부개정)의 개정규정이고, 시행일은 2026년 12월 10일이다. 기준일인 2026년 8월 31일 현재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의 장은 이 조항을 근거로 검사에게 요청할 수 없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친권상실청구 등)는 이미 있는 조문이다. 2026년 12월 10일에 효력이 생기는 것은 제23조 자체도 제2항 전체도 아니라 제23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 하나다. "해바라기센터가 친권상실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는 한 문장으로 줄이면 주체가 기관인지 그 장인지, 행위가 청구인지 요청인지, 시점이 지금인지 12월 10일부터인지가 한꺼번에 뭉개진다.

조문이 정한 주체는 센터인가, 센터의 장인가 — ‘기관ㆍ시설 또는 단체의 장’이다

주체는 기관이 아니라 그 장이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2항은 “다음 각 호의 기관ㆍ시설 또는 단체의 장은 검사에게 제1항의 청구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고 적는다. 조문이 권한을 붙인 자리는 기관이 아니라 그 장이다.

“센터가 친권상실을 청구한다”는 문장은 두 군데에서 조문과 어긋난다. 주어가 장에서 기관으로 바뀌고, 행위가 요청에서 청구로 바뀐다. 조문이 쓴 말을 그대로 옮기면 “그 장이 검사에게 제1항의 청구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가 된다.

그 장이 하는 것은 친권상실 청구인가 — 검사에게 ‘제1항의 청구를 하도록 요청’하는 것이다

청구가 아니라 요청이다. 제23조 제2항이 각 호의 장에게 준 것은 “검사에게 제1항의 청구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자리이고, 법원에 직접 청구하는 자리가 아니다. 어미도 “요청할 수 있다”로, 요청해야 한다는 의무가 아니라 요청할 수 있다는 재량이다.

이 단계에서 법원에 청구를 하는 쪽은 검사다. 제2항의 요청은 검사가 제1항의 청구를 하도록 하는 요청이고, 요청 자체가 친권상실선고를 만들어 내지 않는다. 조문에 적혀 있는 것은 법원에 대한 청구이지 법원의 결정이 아니다.

‘제1항의 청구’란 무엇을 청구하는 것인가 — 친권상실선고 또는 후견인 변경 결정이다

내용은 친권상실선고 또는 후견인 변경 결정의 청구다. 제2항과 제3항이 거듭 가리키는 “제1항의 청구”가 바로 이것이고, 제1항에서 그 청구를 하는 주체는 사건을 수사하는 검사다.

제1항의 문언은 이렇다.

제23조(친권상실청구 등) ①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사건을 수사하는 검사는 그 사건의 가해자가 피해아동ㆍ청소년의 친권자나 후견인인 경우에 법원에 「민법」 제924조의 친권상실선고 또는 같은 법 제940조의 후견인 변경 결정을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친권상실선고 또는 후견인 변경 결정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항이 적어 둔 상황은 “그 사건의 가해자가 피해아동ㆍ청소년의 친권자나 후견인인 경우”다. 이 글은 그 요건을 조문에 적힌 그대로만 옮기고, 어떤 사안이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판단하지 않는다.

조문에 ‘해바라기센터’라는 말이 나오나 — 제2항제2호가 부르는 이름은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다

조문 문언에 그 말은 없다. 제23조 제2항 제2호가 쓰는 이름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이고, 흔히 해바라기센터로 불리는 그곳이다. 조문을 옮길 때 통칭으로 바꿔 적으면 어느 법률 어느 조가 가리키는 기관인지가 지워진다.

제2항의 문언과 각 호는 이렇다.

② 다음 각 호의 기관ㆍ시설 또는 단체의 장은 검사에게 제1항의 청구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청구를 요청받은 검사는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해당 기관ㆍ시설 또는 단체의 장에게 그 처리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 15., 2025. 11. 11., 2026. 6. 9.>

  1. 「아동복지법」 제10조의2에 따른 국가아동권리보장원 또는 같은 법 제45조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

  2.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성폭력피해상담소, 같은 법 제12조의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및 같은 법 제18조의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

  3.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같은 법 제31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쉼터

제2항의 호는 제1호~제3호로 세 개다. 아동복지 쪽, 성폭력피해자 지원 쪽, 청소년복지 쪽 세 갈래 기관의 장에게 같은 권한이 나란히 붙어 있고, 이번에 넓어지는 칸은 그중 제2호 하나다. 각 호에 적힌 기관 이름은 조문에 적힌 그대로 옮긴 것이며, 그 기관들이 무엇을 하는 곳인지는 이 글이 설명하지 않는다.

개정 후 제2호에는 성폭력피해상담소,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가 함께 적힌다. 이 가운데 2026년 12월 10일부터 새로 놓이는 것이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다.

행위별 분해

아래 표의 ‘법정형’ 칸은 형벌을 적은 것이 아니다. 제23조는 친권상실선고 또는 후견인 변경 결정의 청구와 그 청구를 요청하는 절차를 정한 규정이어서 조문 문언에 형량이나 과태료 액수가 없다. 그래서 칸에는 각 조문이 그 자리에서 정하는 효과와 어미를 적었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정형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사건을 수사하는 검사가 법원에 청구하는 것「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형벌 규정 아님. 청구를 받는 곳은 법원이고, 청구의 내용은 친권상실선고 또는 후견인 변경 결정이다
제2항 각 호의 기관ㆍ시설 또는 단체의 장이 검사에게 제1항의 청구를 하도록 요청하는 것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형벌 규정 아님. 어미는 “요청할 수 있다”인 재량이다
요청을 받은 검사가 요청한 장에게 처리 결과를 통보하는 것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형벌 규정 아님. 통보의 상대방은 요청한 기관ㆍ시설 또는 단체의 장이다. 기한의 일수는 참고 법령의 원문 그대로 두고 본문에서 확정하지 않는다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가 제2항의 각 호 안으로 들어가는 것같은 조 제2항 제2호의 개정규정형벌 규정 아님. 2026년 12월 10일부터 시행되는 개정규정이다
처리 결과를 통보받은 장이 이의가 있을 경우 직접 법원에 제1항의 청구를 하는 것같은 조 제3항형벌 규정 아님. 어미는 “할 수 있다”인 재량이다. 기한의 일수는 참고 법령의 원문 그대로 두고 본문에서 확정하지 않는다

검사의 처리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길이 끊기나 — 제3항에 자리가 하나 더 있다

끊기지 않는다. 제23조 제3항은 처리 결과를 통보받은 기관ㆍ시설 또는 단체의 장이 “그 처리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직접 법원에 제1항의 청구를 할 수 있다”고 정한다. 요청에서 끝나는 구조가 아니라, 요청을 했던 그 장이 법원으로 직접 갈 수 있는 자리가 조문 안에 따로 마련돼 있다.

제3항의 문언은 이렇다.

③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처리 결과를 통보받은 기관ㆍ시설 또는 단체의 장은 그 처리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직접 법원에 제1항의 청구를 할 수 있다.

조문이 쓴 말은 ‘거절’이 아니라 ‘이의’다. 제3항이 여는 문의 조건은 검사가 요청을 거절했다는 사실이 아니라 통보받은 처리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이고, 어미도 “할 수 있다”로 재량이다.

제2항 후단은 요청을 받은 검사가 요청한 장에게 처리 결과를 통보하도록 하고, 제3항은 그 통보를 받았다는 것을 앞에 두고 이어진다. 두 기한, 곧 제2항 후단의 통보 기한과 제3항의 이의 기한의 일수는 위와 아래에 인용한 조문 원문 그대로 두고, 이 글은 본문에서 그 일수를 따로 확정해 말하지 않는다.

2026년 12월 10일에 시행되는 것은 정확히 무엇인가 — 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이다

새로 생기는 것은 조문이 아니다. 제23조도 제2항도 제3항도 이미 있는 조문이고, 2026년 12월 10일에 효력이 생기는 것은 제23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이다. “제23조가 신설된다”, “센터의 장에게 요청 권한을 주는 조문이 새로 만들어진다”는 설명은 바로 이 지점에서 틀린다.

날짜의 근거는 부칙이다. 법률 제21790호는 2026년 6월 9일 공포됐고, 부칙의 문언은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한 문장이다. 이 부칙에는 조 번호가 붙어 있지 않고, 조문마다 시행일을 달리 정하는 단서도 놓여 있지 않다.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이 2026년 12월 10일이다.

기준일인 2026년 8월 31일 현재 제23조 제2항 제2호에는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가 들어 있지 않다. 그래서 오늘은 그 센터의 장이 이 조항을 근거로 검사에게 요청할 수 없다. 이 글이 인용한 제1항~제3항의 문언은 전부 개정 후, 곧 2026년 12월 10일부터 시행되는 문언이다.

실제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

제23조에는 법정형이 없다. 제23조는 친권상실선고 또는 후견인 변경 결정의 청구, 그 청구를 하도록 하는 요청, 처리 결과에 이의가 있을 때의 직접 청구를 정한 규정이고, 조문 문언에 형량이나 과태료 액수는 적혀 있지 않다. 그러므로 이 글에는 법정형과 실제 선고를 견줄 대상 자체가 없다.

요청이 실제로 얼마나 이루어지는지, 요청을 받은 검사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를 보여주는 공식 통계나 양형기준 수치는 공표 자료 없음이다.

이 조문을 적용한 판례도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제23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6년 12월 10일부터 시행되므로 기준일 현재 이를 적용한 판결이 있을 수 없고, 사건번호ㆍ선고일ㆍ판시사항ㆍ주문 어느 것도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인용하지 않는다.

이 글이 답하지 않는 것

「민법」 제924조와 제940조의 원문, 그 요건과 청구권자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두 조문의 번호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에 인용돼 있다는 사실 이상으로는 적지 않는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ㆍ제12조ㆍ제18조의 원문도 확인하지 못했다.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가 무엇을 하는 곳인지, 어떻게 설치되는지, 몇 곳이 있는지는 이 글의 범위 밖이다. 「아동복지법」과 「청소년복지 지원법」의 인용 조문도 마찬가지여서, 제2항 제1호와 제3호에 적힌 기관 이름은 조문에 적힌 그대로 옮기는 데서 멈춘다.

제23조 제2항에 적힌 지난 개정들이 각각 무엇을 바꿨는지, 이번 개정의 입법 취지와 심사 경과가 어떠했는지도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시행 전에 일어난 사건에 개정규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역시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적지 않는다.

친권상실선고가 내려진 뒤 어떻게 되는지, 후견인 변경이 어떤 절차로 이뤄지는지, 아동을 친권자로부터 분리하는 절차 전반이 어떤 단계로 되어 있는지도 이 글은 다루지 않는다. 제23조 밖의 조문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이 글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문언과 주체, 어미, 시행일을 정리한 것이다. 개별 사안의 결론을 판단하지 않고, 어떤 절차를 어떻게 밟으라고 안내하지 않는다.

관련 법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제1항의 청구'가 무엇인지 정하는 자리 — 법원에 청구하는 주체는 검사다)

제23조(친권상실청구 등) 제1항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사건을 수사하는 검사는 그 사건의 가해자가 피해아동ㆍ청소년의 친권자나 후견인인 경우에 법원에 「민법」 제924조의 친권상실선고 또는 같은 법 제940조의 후견인 변경 결정을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친권상실선고 또는 후견인 변경 결정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되어 있다. 제2항ㆍ제3항이 거듭 가리키는 "제1항의 청구"의 내용이 친권상실선고 또는 후견인 변경 결정의 청구라는 것, 그리고 그 청구를 법원에 하는 주체가 검사라는 것 두 가지가 확인된 범위다. 조문 표제는 "친권상실청구"가 아니라 "친권상실청구 등"이다. 이 항에는 호와 목이 없다. 인용문 안의 「민법」 제924조ㆍ제940조라는 조문 번호와 "청구하여야 한다"는 어미, 단서는 두 번 돌린 대조 중 한쪽만 문언으로 옮긴 자리여서, 이 항의 성격을 "필요적 청구"라거나 "예외는 이것뿐"이라고 규정하지 않는다. 여기서 「민법」 제924조ㆍ제940조는 이 항이 가리키는 대상으로만 나오고, 그 조문들이 정하는 청구권자ㆍ요건ㆍ절차는 확인하지 못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2항(요청 경로 — 주체는 기관이 아니라 그 '장', 행위는 청구가 아니라 검사에 대한 요청)

제23조 제2항은 "다음 각 호의 기관ㆍ시설 또는 단체의 장은 검사에게 제1항의 청구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청구를 요청받은 검사는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해당 기관ㆍ시설 또는 단체의 장에게 그 처리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고 정한다(<개정 2019. 1. 15., 2025. 11. 11., 2026. 6. 9.>). 세 가지가 문언으로 갈린다. 첫째, 주체는 기관ㆍ시설 또는 단체 자체가 아니라 그 "장"이다. 둘째, 그 장이 할 수 있는 것은 "검사에게 제1항의 청구를 하도록 요청"하는 것이고, 법원에 직접 내는 청구가 아니다. 셋째, 어미가 "요청할 수 있다"여서 재량이지 의무가 아니다. 호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세 개이고 목은 없다. 후단의 처리 결과 통보와 그 기한, 그리고 연혁 표기는 한쪽 대조만 문언으로 옮긴 자리여서 인용 안에 원문 그대로 두는 데서 멈추고, 며칠 안에 무엇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단정하지 않는다. 2019년ㆍ2025년 개정이 무엇을 바꿨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2항 제2호(2026. 12. 10. 시행되는 개정규정 — 조문이 쓰는 이름은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다)

개정 후 제23조 제2항 제2호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성폭력피해상담소, 같은 법 제12조의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및 같은 법 제18조의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다. 조문 문언에 '해바라기센터'라는 말은 없다. 조문이 쓰는 이름은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이고, 흔히 해바라기센터로 불리는 그곳이다. 이 법률의 개정이유가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해바라기센터)"로 적고 있다는 점까지가 확인된 범위이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가 그 이름을 정하고 있는 것처럼 쓸 근거는 확인하지 못했다. 2026년 12월 10일에 효력이 생기는 것은 제23조라는 조문 자체가 아니라 이 호의 개정규정이다. 제23조도, 제2항도, 제3항도 이미 있다. 기준일인 2026년 8월 31일 현재 이 호에는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가 들어 있지 않아, 그 센터의 장은 이 조항을 근거로 검사에게 요청할 수 없다. 법률 제21790호가 고친 곳이 이 호 하나만은 아니다 — 같은 법률은 제34조 제2항 제11호도 개정하고 제46조 제3항을 신설한다. 이 글이 다루는 곳이 제23조 제2항 제2호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3항(두 번째 문 — '거절'이 아니라 '처리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그 장이 직접 법원에 청구)

제23조 제3항은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처리 결과를 통보받은 기관ㆍ시설 또는 단체의 장은 그 처리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직접 법원에 제1항의 청구를 할 수 있다"고 정한다.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길이 끊기는 것이 아니라, 요청했던 그 장이 직접 법원으로 갈 수 있는 자리를 조문이 따로 둔다. 확인된 것은 셋이다. 처리 결과를 통보받은 기관ㆍ시설 또는 단체의 장이 주체이고, 요건은 그 처리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이며, 어미는 "할 수 있다"인 재량이다. 조문은 '거절'이라는 말을 쓰지 않으므로 "검사가 거절하면"으로 바꿔 적지 않는다. 이 항의 기한은 한쪽 대조만 문언으로 옮긴 자리여서 인용 안에 원문 그대로 두는 데서 멈춘다. 제3항은 이번 개정 대상이 아니며, 2026년 12월 10일에 새로 만들어지는 조항이 아니다. 이 항에는 호와 목이 없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21790호)(시행일 —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조 번호가 붙어 있지 않은 한 문장이다)

법률 제21790호의 부칙은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는 한 문장이다. 이 부칙에는 조 번호가 붙어 있지 않으므로 "부칙 제1조"라고 적지 않는다. 공포일이 2026년 6월 9일이고,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이 2026년 12월 10일이다. 법령 표시는 [시행 2026. 12. 10.] [법률 제21790호, 2026. 6. 9., 일부개정]이다. 조문마다 시행일을 달리 정한 단서는 두지 않았다. 부칙이 시행하게 하는 대상은 "제23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이지 제23조라는 조문 자체가 아니다. 적용례와 경과조치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고, 시행일 전에 일어난 일에 이 개정규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도 답하지 않는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가해자가 친권자면 해바라기센터가 친권상실을 요청해 줄 수 있나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2항 제2호에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가 들어가는 개정규정은 2026년 12월 10일부터 시행되므로, 기준일인 2026년 8월 31일 현재는 그 센터의 장이 이 조항을 근거로 검사에게 요청할 수 없습니다. 시행 후에도 조문이 정한 것은 센터가 친권상실을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센터의 장이 "검사에게 제1항의 청구를 하도록 요청"하는 것이고, 어미가 "요청할 수 있다"이므로 의무가 아니라 재량입니다. 조문이 쓰는 이름은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이며, 해바라기센터라는 말은 조문 문언에 없습니다.

검사가 친권상실 청구 요청을 거절하면 누가 법원에 낼 수 있나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3항은 처리 결과를 통보받은 기관ㆍ시설 또는 단체의 장이 그 처리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직접 법원에 제1항의 청구를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조문이 쓴 말은 '거절'이 아니라 "이의가 있을 경우"이고, 어미는 "할 수 있다"로 재량입니다. 직접 청구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제2항에 따라 요청을 하고 처리 결과를 통보받은 그 기관ㆍ시설 또는 단체의 장입니다.

아동 성범죄 신고 뒤 친권자와 분리하려면 어떤 절차를 밟나요

분리 절차 전반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이 글이 확인한 범위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 하나이며, 그 조문은 가해자가 피해아동ㆍ청소년의 친권자나 후견인인 경우 수사하는 검사가 법원에 친권상실선고 또는 후견인 변경 결정을 청구하는 것, 제2항 각 호 기관ㆍ시설 또는 단체의 장이 검사에게 그 청구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것, 처리 결과에 이의가 있을 때 그 장이 직접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것을 정합니다. 조문에 적힌 것은 법원에 대한 청구이지 결정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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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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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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